효종실록14권, 효종 6년 5월 23일 병오 2/2 기사 /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강원도 이천 사람 잉덕이 지아비를 죽여 처형하고 그 태어난 고을을 혁파하다
국역
강원도 이천(伊川) 사람 잉덕(芿德)이 지아비를 죽였는데 도신이 계문하니, 경옥(京獄)에 잡아들이고 삼성(三省)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잉덕이 승복하니, 드디어 처형하고 그 태어난 고을을 혁파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원문
○江原道 伊川人芿德弑其夫, 道臣以聞, 拿致京獄, 命三省鞫之。 芿德就服, 遂伏法, 命革其胎生之邑。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효종 6년 (1655) 5월 23일
효종실록14권, 효종 6년 5월 23일 병오 2/2 기사 /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강원도 이천 사람 잉덕이 지아비를 죽여 처형하고 그 태어난 고을을 혁파하다
국역
강원도 이천(伊川) 사람 잉덕(芿德)이 지아비를 죽였는데 도신이 계문하니, 경옥(京獄)에 잡아들이고 삼성(三省)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잉덕이 승복하니, 드디어 처형하고 그 태어난 고을을 혁파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원문
○江原道 伊川人芿德弑其夫, 道臣以聞, 拿致京獄, 命三省鞫之。 芿德就服, 遂伏法, 命革其胎生之邑。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원본
효종 6년 (1655)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