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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8월 6일 무진 2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제주 목사 이원진이 난파당한 서양인에 대하여 치계하다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원진(李元鎭)이 치계(馳啓)하기를,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 현감(大靜縣監) 권극중(權克中)과 판관(判官) 노정(盧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 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배 안에는 약재(藥材)·녹비(鹿皮)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목향(木香) 94포(包), 용뇌(龍腦) 4항(缸), 녹비 2만 7천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 옆과 소매 밑에 다 이어 묶는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왜어(倭語)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챤[吉利是段]인가?’ 하니, 다들 ‘야야(耶耶)’ 하였고, 우리 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高麗)라 하고, 본도(本島)를 가리켜 물으니 오질도(吾叱島)라 하고, 중원(中原)을 가리켜 물으니 혹 대명(大明)이라고도 하고 대방(大邦)이라고도 하였으며, 서북(西北)을 가리켜 물으니 달단(韃靼)이라 하고, 정동(正東)을 가리켜 물으니 일본(日本)이라고도 하고 낭가삭기(郞可朔其)097) 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낭가삭기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전에 온 남만인(南蠻人) 박연(朴燕)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만인(蠻人)이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금려(禁旅)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火砲)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퉁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5면
  • 【분류】
    외교-구미(歐美)

  • [註 097]
    낭가삭기(郞可朔其) : 일본 나가사키[長崎].

濟州牧使李元鎭馳啓曰: "有舡一隻, 敗於州南, 閣於海岸, 使大靜縣監權克中、判官盧錠, 領兵往視之, 則不知何國人, 而船覆海中, 生存者三十八人, 語音不通, 文字亦異。 船中多載藥材、鹿皮等物, 木香九十四包、龍腦四缸、鹿皮二萬七千。 碧眼高鼻, 黃髮短鬚, 或有剪髯留髭者。 其衣則長及䯗, 而四䙆衿旁袖底, 俱有連紐, 下服則襞積而似裳。 使解語者問之曰: ‘爾是西洋吉利是段者乎?’ 衆皆曰: ‘耶耶。’ 指我國而問之, 則云高麗, 指本島而問之, 則云吾叱島, 指中原而問之, 則或稱大明, 或稱大邦, 指西北而問之, 則云韃靼, 指正東而問之, 則云日本, 或云郞可朔其, 仍問其所欲往之地, 則云郞可朔其云。" 於是, 朝廷命上送于京師。 前來南蠻人朴燕者見之曰: "果是蠻人。" 遂編之禁旅, 蓋其人善火炮。 或有以鼻吹簫者, 或有搖足以舞者。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5면
  • 【분류】
    외교-구미(歐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