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11권, 효종 4년 윤7월 14일 정미 2/2 기사 /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황해도 수안 정홍기의 비 예향이 주인을 살해하여 사형에 처하고, 현으로 낮추다
국역
황해도 수안(遂安) 사람 정홍기(鄭弘基)의 비(婢) 예향(禮香)이 주인을 죽였으므로, 드디어 죄상을 살펴 죽이고 수안군을 현(縣)으로 낮추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4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黃海道 遂安人 鄭弘基婢禮香弑主, 遂按誅之, 降遂安郡爲縣。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4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효종 4년 (1653) 윤7월 14일
효종실록11권, 효종 4년 윤7월 14일 정미 2/2 기사 /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황해도 수안 정홍기의 비 예향이 주인을 살해하여 사형에 처하고, 현으로 낮추다
국역
황해도 수안(遂安) 사람 정홍기(鄭弘基)의 비(婢) 예향(禮香)이 주인을 죽였으므로, 드디어 죄상을 살펴 죽이고 수안군을 현(縣)으로 낮추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4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黃海道 遂安人 鄭弘基婢禮香弑主, 遂按誅之, 降遂安郡爲縣。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4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본
효종 4년 (1653) 윤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