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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6월 18일 임자 1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정원 김수항이 언관의 체차에 대해 상소하자 체차시키다

정언 김수항(金壽恒)이 상소하기를,

"당초 이일상(李一相)이 금리(禁吏)를 다스리려 한 것은 그가 뇌물을 받은 정상에 대해 통분스러움을 느껴 폐단을 막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단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금인(犯禁人)에 대해서는 그 죄가 작지 않은 만큼 뇌물을 준 허실(虛實)은 논할 것 없이 법을 범하고 도망하여 숨은 죄를 적용하여 엄한 형신을 가하면서 통렬히 다스렸어야 마땅한데, 그만 뒤폐단에 관계가 된다고 하면서 끝내 석방시키기에 이르렀으니, 법관으로서의 처치가 진실로 매우 구차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서원리가 법에 의거하여 쟁집한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만, 당초에 쟁집하였으면 마땅히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고수해야 했고 쟁집하다가 되지 않았어도 즉시 인피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차스럽게 둘 다 석방시키자고 할 때 동의했다가 밤을 지낸 뒤에 추론(追論)했으니,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원(李厚源)이 청탁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후원은 일생 동안 강직하고 과감하여 관절(關節)055) 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조정이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대저 대관에게 청탁하여 금리(禁吏)를 죄주게 하는 것은 조금만 법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후원이 지위가 높은 중신(重臣)으로서 국법을 무시하고 그만 하나의 배리(陪吏)를 위하여 보복할 계책을 했겠습니까. 사리로 따져보더라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금리들이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근일 여항의 공통된 걱정이기 때문에 후원이 마침 대관을 만나 들은 것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리를 위하는 혐의를 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억지로 청탁한 죄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원리는 그 곡절을 상세히 모른 채 단지 범금자가 석방된 것만을 보고서 도모하여 청탁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였고 보면, 일에 따라 논하려 한 것 역시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간통(簡通)한 다음 다시 상의하지도 않은 채 앞질러 나아가 인피하고는 동료들을 배척하면서 형세(形勢)니 기휘(忌諱)니 하는 등의 말을 가지고 장황하게 내용을 꾸며 마치 대단한 기관(機關)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후원은 권신(權臣)이 아닙니다. 추고가 박한 벌이기는 합니다만, 후원에게 과연 죄줄 만한 일이 있다면 대관이 아무리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무슨 꺼릴 것이 있기에 망설이겠습니까. 서원리가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신은 실로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원이 원리는 출사시키고 관원들은 체차시키라고 처치한 것에서도 절로 결론적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뜻밖의 하교와 중도에 지나친 죄벌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좌(齊坐)에 참석하지 않았던 오핵과 처치했던 간관(諫官)까지도 모두 파직당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으니, 전하께서 벌을 적용시킨 것이 일방적으로 무겁게 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원리가 이른바 이일상(李一相)이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했다는 등의 말은 일상 스스로도 실제로 이런 말이 없었다고 하였고, 당일 동참했던 동료들도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원리도 반드시 근거없는 이야기를 전하께 우러러 아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일상이 스스로 그 말을 숨기려고 한들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찌 참여하여 들은 이가 없겠습니까. 신은 삼가 괴이하게 여깁니다. 일상에게 과연 말을 숨긴 죄가 있다면 삭직시키는 벌이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한 경솔하게 무거운 벌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양쪽을 가늠하여 명백히 조사하여 조처하지 않으시고 단지 먼저 아뢴 말에만 의거하여 드디어 죄안(罪案)을 만들어 아랫사람들의 마음에 의혹이 일게 하십니까.

아, 대각의 제신들을 일시에 배척하여 물러나게 한 것은 진실로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후원이일상은 평일 가장 깊이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일 때문에 의심을 두어 임금을 속이고 법을 무시한 죄로 결단을 내렸으니, 성심으로 미루어 믿게 하는 것으로 아랫사람을 대우해야 한다는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더욱 미안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전후의 성비(聖批)에서 ‘나라에는 상형(常刑)이 있는 것이니 작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교하신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전하의 이 하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언이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는 존비가 현격하고 분의(分義)가 지엄한 것이어서 성신(誠信)으로 대우하더라도 정의(情意)가 미덥게 되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것인데, 더구나 작록으로 구속하고 형륙(刑戮)으로 위협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은 이로부터 상하의 사이가 막혀 다시는 교태(交泰)의 기상을 볼 수 없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항룡(亢龍)은 후회가 있게 된다는 것은 《역경》에서 경계한 것이고, 사랑하면 무릎에 앉히고 미워하면 연못으로 떠밀어 넣는다고 한 것은 옛 현인이 개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또한 이 점에 대해 유념해 보셨습니까."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김수항의 소장 내용은 괴이하고 망령스럽기 그지없다. 그를 대각에 둘 수 없으니 체차시키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언관(言官)의 대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체차시키지 말라."

하였다. 수항이 다시 소장을 올리자, 체차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3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壬子/正言金壽恒上疏曰:

當初李一相之欲治禁吏, 不過痛其受賂之狀, 以爲杜弊之地, 斷無他意, 而至於犯禁之人, 厥罪不細, 無論給賂虛實, 惟當以犯禁逃匿之罪, 嚴刑痛治, 而乃謂後弊所關, 終至放釋, 法官處置, 誠極苟且。 徐元履之據法爭執, 未爲不可, 而但初旣爭執, 則所當終守己見, 爭之不得, 則亦當卽爲引避, 而苟同於兩釋之時, 追論於經夜之後, 雖欲從而爲之辭, 烏得免人言也? 李厚源之請囑云者, 尤有所不然者。 厚源之一生剛果, 不通關節, 通朝之所共知。 夫囑臺官而罪禁吏, 雖稍知畏法者, 亦所不敢, 況厚源以位高重臣, 不有國法, 乃爲一陪吏報復之計者? 求之事理, 寧有是哉? 蓋禁吏作弊, 爲近日閭巷之通患, 故厚源適逢臺官, 語及所聞而已。 何可謂不避陪吏之嫌, 而勒加請囑之罪乎? 然徐元履未詳曲折, 徒見犯禁者之見釋, 疑其有圖囑, 則隨事欲論, 亦非不可, 而一番簡通, 更不商確, 徑自出避, 詆斥同僚, 至以形勢忌諱等語, 費辭張皇, 有若大段機關者然。 厚源非權臣, 推考是薄罰, 誠使厚源果有可罪之事, 則臺官雖極疲軟, 有何忌諱而逡巡哉? 元履之爲此言, 臣實未曉其意也。 諫院處置出元履, 而遞多官者, 自可見立落之意, 而情外之敎、 過中之罰, 遽出於所未料。 至於不參坐之吳翮、處置之諫官, 皆不免見罷, 殿下之用罰, 得無有偏重乎? 且徐元履所謂, 李一相何以爲顔等語, 一相自以爲實無此言, 當日同參諸僚, 亦言曾所未聞云。 徐元履必不以不根之說, 仰煩天聽, 而李一相雖欲自諱其言, 同席之上, 豈無參聽之人乎? 臣竊怪之。 一相果有諱言之罪, 則削職之罰, 固不足惜, 如其不然, 亦不可輕施重罰。 殿下何不執其兩端, 明覈以處, 而只以先入之言, 遂成罪案, 使下情有所疑惑乎? 噫! 臺閣諸臣一時斥退, 固非聖朝之美事。 況李厚源李一相, 平日受知最深, 而遽因一事而致疑, 斷之以欺君蔑法之罪, 不亦有乖於推誠待下之道乎? 臣之尤有所未安者, 前後聖批以國有常刑, 試思爵祿爲敎。 惜乎, 殿下此敎, 駟馬不及也。 君臣之間, 尊卑懸絶, 分義至嚴, 雖以誠信相待, 亦患情意之未孚, 況可縻之以爵祿, 怵之以刑戮乎? 臣恐自此以後, 上下否隔, 無復見交泰之象也。 亢龍有悔, 羲經所戒, 加膝墜淵, 昔賢所歎。 殿下其亦念及乎此哉?

上下敎曰: "金壽恒疏辭, 怪妄莫甚。 不可置諸臺閣, 遞差。" 政院以爲: "待言官不宜如是。" 答曰: "如此則勿遞。" 壽恒再疏而遞。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3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