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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6월 7일 신축 3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장령 서원리의 체직을 청하는 상소와 이를 책망하는 비답

장령 서원리가 상소하기를,

"삼가 헌납 김시진(金始振) 등이 피혐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신을 너무도 심하게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간 홍명하(洪命夏)가 처치한 계사를 보아도 신에게 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에 대한 일은 성상께서도 반드시 통촉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신이 다시 변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른바 구차스럽게 행동을 같이 했다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신이 그날 장관과 거의 반나절을 쟁집(爭執)할 적에 동참했던 동료들이 모두 머리를 굽히고 명을 기다렸고 보면, 신이 하찮고 미약한 존재로서 좌석 사이의 형세가 또한 매우 고단(孤單)했으니, 장관이 신을 보는 것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된 뒤에 갑자기 말하기를 ‘범금자가 죄를 면할 수 없다면 금리도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신은 경악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영공(令公)이 기필코 범금자를 용서해 주려 한다면 둘 다 석방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에 대해서는 영공이라 할지라도 감히 마음대로 형벌을 시행할 수는 없다.’ 했는데, 이것은 불평스런 마음에서 가설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이에 대해 가부(可否)를 논하지도 않고 이어 둘 다 석방시켜 버렸습니다. 신이 인피하려고 했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고 또 둘 다 석방하자는 말이 또한 신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협방(夾房)으로 물러나와서 곽지흠(郭之欽)을 직접 대하고는 책망하기를 ‘오늘날의 일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단 말인가.’ 하고 큰소리로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수염을 곤두세웠으므로 체면을 손상시킨 데 가까웠습니다. 만일 지흠이 인간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감히 스스로 인피하면서 신 또한 둘 다 석방시킬 것을 허락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하는 이미 그 사이의 곡절을 몰랐으니 신에게 허물을 돌린 것에 대해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신은 정세(情勢)에 낭패를 당하였으니, 체면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묵묵히 근일의 행동들을 살펴보고 내가 이미 통찰하였다. 어찌 말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알겠는가. 이것은 모두가 겉으로는 포창(褒彰)하면서도 속으로는 축출시키려는 계책이다. 어쩌면 그리도 심하게 증오하는지 진실로 괴이한 일이다. 사퇴하지 말고 조속히 출사하라."

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내가 진실로 오늘날의 국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의(私意)가 성하고 공도(公道)가 멸절되는 폐단이 어찌 이처럼 극도에 이를 줄이야 알았겠는가. 이후원(李厚源)의 일은 이미 서원리의 두 번째 피사(避辭)에서 드러났으니, 이제 운운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배리(陪吏)의 일을 가지고 대관에게 말할 수 있는가. 서원리가 직접 목격하고서 시사(時事)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느낀 나머지 한번 추고할 것을 청하려고 한 것이니, 이것은 대각의 하나의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헌부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안색을 변하는가 하면 허다한 추태를 농출(弄出)하면서 정고(呈告)하며 인입(引入)하기도 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하기도 하였는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혹시라도 뒤질세라 기를 쓰는 사람도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난장이가 사람들 틈에 끼어 연극을 구경하는 격으로서 더욱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하겠다. 한번 추고하자고 하자 이토록 변호하고들 나서니, 그밖의 큰 일을 임금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중신의 잘못을 탄핵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면 임금의 잘못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근세에는 간혹 임금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중신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 아닌가. 지금 오직 서원리 한 사람이 감히 근고에 없었던 일을 하려고 하였으니, 모두 권장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번번이 비난하면서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이일상(李一相)·성태구(成台耉)·곽지흠(郭之欽)·노형하(盧亨夏) 등은 임금을 속인 죄가 있으니, 모두 삭탈 관작하라. 전 지평 오핵은 파직시키고,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은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라."

하니, 정원이 성명(成命)을 환수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고 이르기를,

"이것도 말감(末減)해서 매긴 것이다. 어찌 한때의 계사 때문에 마치 청탁해서 모면하기를 도모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掌令徐元履上疏曰:

伏見獻納金始振等避辭, 斥臣太甚, 大司諫洪命夏處置之啓, 又歸咎於臣。 請囑之事, 聖明亦必洞燭, 臣不欲更辨, 而所謂苟同者, 蓋有說焉。 臣於其日, 與長官爭執幾半日也, 同席諸僚, 莫不俯首聽命, 則臣以眇然弱植, 席間形勢, 亦甚孤單, 長官視臣爲何如也? 久而後忽然曰: "犯禁者如不得免焉, 則禁吏亦當刑。" 云, 臣不勝錯愕。 乃曰: "令公必欲貸其犯禁者, 則兩釋之或可。 至於禁吏, 唯令公亦不敢任意施刑。" 云, 蓋出於不平中設辭之言, 而長官無所可否, 仍令兩釋。 臣雖欲引避, 日已暮矣, 且其兩釋之言, 亦出臣口, 故隱忍而罷。 及其退入夾房, 面責郭之欽曰: "今日事, 何以至於此耶?" 大聲而言之, 不覺奮髯張目, 近於損傷體面。 使之欽果知人間有羞恥事, 則敢自引避, 以臣爲亦許兩釋乎? 命夏旣不知其間曲折, 則歸咎於臣, 無足怪也。 臣情勢狼狽, 乞賜遞免。

答曰: "默觀, 近日所爲, 予已洞察, 豈待言而後知之乎? 此皆陽褒而陰逐之計, 何其疾之甚也? 良可怪也。 勿辭, 從速出仕。" 上下敎曰: "予固知今日國事, 無可爲也。 私勝蔑公之弊, 豈知至此之極也? 李厚源之事, 已露於徐元履再避中, 今不必云云, 而雖曰衆中, 何敢以陪吏之事, 言於臺官乎? 徐元履因其目見, 慨然於時事, 欲一請推, 是不過臺閣上一小事。 憲府諸人莫不動色, 弄出許多醜態, 或呈告引入, 或立異持難, 或不參其事, 而惟恐或後, 此眞所謂矮人之觀場, 尤可笑也。 一番推考, 營救至此, 其他大事, 人主何以得聞乎? 劾重臣之過, 其難如此, 則人主之失, 其何以言之乎? 且近世或有言人主之失, 而未聞論一重臣者, 豈非可駭之甚者乎? 今者惟一徐元履, 敢爲此近古所無之事, 可皆優奬, 而陽爲好言, 輒示譏厭之色, 是何心哉? 李一相成台耉郭之欽盧亨夏等, 有欺罔之罪, 竝削奪官爵。 前持平吳翮罷職, 禮曹判書李厚源先罷後推。" 政院請還收成命, 上不許曰: "此亦末減之科也。 豈可以一時啓辭, 有若請囑而圖免乎?"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