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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6월 4일 무술 2번째기사 1653년 청 순치(順治) 10년

대사헌 이일상 등이 장령 서원리·지평 오핵 등이 인피하자 이일상을 체차시키다

장령 서원리(徐元履)가 인피하기를,

"지난번 옷을 참람하게 입는 데 대한 법금(法禁)에 의거하여 한 사람을 체포하였는데, 바로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의 배리(陪吏)였습니다. 그를 잡아 올 적에 그가 도망하여 달아났기 때문에 금리(禁吏)가 부득이 그의 어미를 잡아 왔습니다. 지난번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후원이 장관에게 말하기를 ‘금리가 범금자(犯禁者)에게 뇌물을 받고서 고의적으로 풀어 보낸 뒤 또 그의 집에 가서 작란(作亂)했으니, 그 금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니, 장관이 즉시 그 금리를 잡아가두고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대질 신문한 결과 금리는 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금리는 말이 정직하니 필시 범금자가 거짓 호소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만, 장관은 시종 곤란하게 여겼고, 동료들도 모두들 망설이다가 이어 범금자를 석방하였습니다. 신은 물러나와 사실(私室)로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가지고 예조 판서 이후원을 추고할 것을 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장관은 정고(呈告)했다는 이유로 가부(可否)를 결정하지 않았고 동료들의 의논도 들쭉날쭉하였습니다.

아, 중신(重臣)이 자기의 배리(陪吏)가 범금한 것을 죄주지 않고서 도리어 금리를 다스리려고 하자 금리가 위세에 질린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평소에는 임금의 이목(耳目)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일에 임해서는 머뭇거리는 것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비록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켜 엄숙하게 하려고 한들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신은 스스로를 헤아리지 않은 채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발론했으니, 의당 동료들이 서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이 피사(避辭)를 살펴보니 조양(朝陽)에서 봉황이 울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지평 오핵이 인피하기를,

"신이 어제 동료들의 간통(簡通)을 보니, 예조 판서 이후원의 추고를 청하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일의 제좌(齊坐)에 신은 병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그 일의 곡절을 상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추고를 청하자는 계사(啓辭)의 표현이 너무도 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 사건이 언어를 서로 전하는 사이에 나온 것인만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답을 보냈는데, 서원리가 갑자기 이것을 이유로 인피했습니다.

대저 후원이, 금리가 뇌물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개연한 마음에서 언급한 것인데, 이것을 청촉(請囑)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과중한 데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상의하지도 않고 갑자기 스스로 인피하면서 극심한 비난을 가하였으니, 사람이 미혹하고 못난 탓으로 남에게 무시당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장령 곽지흠(郭之欽), 집의 성태구(成台耉), 지평 노형하(盧亨夏)가 인피하기를,

"어제 서원리의 간통(簡通)을 보니 이후원의 추고를 청하자는 의논이었습니다. 그저께 제좌(齊坐)했을 때 금리(禁吏)와 범금자(犯禁者)를 변힐(辨詰)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근래 금리들이 금란(禁亂)은 잘못하면서 도리어 여항(閭巷)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원이 장관에게 말한 것도 금리들이 멋대로 날뛰는 것을 증오하여 개연스런 마음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장관이 금리를 가두고서 힐문한 것도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질 신문한 결과 취하여 증거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둘 다 석방했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배리(陪吏)를 사사로이 비호하기 위해 대관에게 청탁을 넣어 금리를 다스리게 하도록 도모했다고 한다면, 또한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때는 이미 그 옷을 불태우고 그의 어미에게 장(杖)을 친 뒤인데, 후원이 무슨 일로 대관에게 청탁하겠으며 대관도 무슨 일로 그 청탁에 응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논계하는 것은 실로 과중한 것이 되겠기에 다시 상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갑자기 이것을 이유로 인피하였으니, 신들은 도리어 시비해야 할 일을 당하여 망설인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대사헌 이일상(李一相)은 인피하기를,

"일찍이 본부에 좌기(坐起)했을 적에 금리가 와서 말하기를 ‘범금자 한 사람을 체포했는데 도중에 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났으므로 단지 그의 옷만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으므로, 즉시 불태우게 하고 다시 독촉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금리가 그의 어미를 체포해 왔기에 장(杖)을 친 다음 석방시켰는데, 그 뒤 20여 일이 지나서 금리들이 폐단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조 판서 이후원이 공회(公會) 석상에서 신을 보고는 또한 금리가 뇌물을 받은 정상에 대해 말을 하였으므로, 신이 다음 날 좌기하여 뇌물을 받은 금리를 수금하고 이어 뇌물을 준 자를 부르니, 바로 전일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였다는 자였습니다.

금리는 말하기를 ‘만일 뇌물을 받았다면 어찌 그의 어미를 잡아가지고 왔겠는가.’ 하였는데, 동료들의 의논은 ‘만일 무소(誣訴)했다는 죄목으로 이 사람을 다스린다면 반드시 뒤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서원리도 처음에는 무소한 죄목으로 다스리려 했으나 뒤에는 이에 의견을 같이하여 둘 다 석방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옷을 이미 불태웠고 또 그의 어미에게 장을 쳤는데, 후원이 무슨 청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원리후원의 본의를 상세히 모르고서 먼저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렇게 인피하면서 전적으로 신을 공격하였으니,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리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간원이 아뢰기를,

"서원리 등이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여대(輿臺)의 옷이 참람하게 사치스럽고 금리가 빙자하여 멋대로 날뛰는 것이 모두 근일의 고질적인 병폐이니, 드러나는 대로 통렬하게 징계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의 일입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수금한 다음 조사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범금자가 이미 체포되었다가 도로 도망쳤고 보면 참람한 옷을 입은 죄를 다스리려 한 것이야말로 법을 집행하는 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었는지의 여부는 언급할 성질이 아닌데도 와서 고발하는 길을 영원히 두절시켰으니 구차스러움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석방시킨 일은 참람한 짓을 금하는 법에 매우 어긋나는 처사였고, 둘 다 석방시키자는 의논에 동참한 것도 모두 우물쭈물한 잘못이 있습니다. 본의를 상세히 몰라 사정(私情)이 있는 것인가 의심한 것은 일에 따라 논하려고 한 것으로 그 뜻이 가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불태우고 대신 벌을 준 일이야말로 이미 지난 일로서 우연히 언급한 것이지 당초 청탁을 도모한 것에 견줄 것이 아니었고 보면, 대각에서 논할 때는 상의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한 것이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서원리·오핵은 출사시키고 곽지흠·성태구·노형하·이일상은 체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2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掌令徐元履引避曰: "頃以僭衣之禁, 捕得一漢, 乃禮曹判書李厚源陪吏也。 捕來之時, 其人脫身逃逸, 禁吏不得已捕其母來矣。 頃者稠中, 李厚源言於長官曰: ‘禁吏受賂於犯禁者, 故爲解遣, 又作亂於其家, 請治其吏。’ 長官卽囚其吏, 將欲治之, 兩人面詰, 則禁吏似無罪。 臣以爲: ‘禁吏之言直, 必是犯禁者誣訴矣。’ 長官終始持難, 諸僚亦皆依違, 仍放其犯禁者。 臣退歸私室, 終宵慨歎。 欲以其事, 請推禮曹判書李厚源, 長官以呈告, 不爲可否, 僚議亦皆參差。 噫! 重臣不罪其陪吏之犯禁, 反欲治禁吏, 吏怯於形勢, 無足怪也。 臺諫平居, 自謂人主耳目, 而臨事逡巡, 一至於此, 殿下雖欲振肅頹綱, 誰與共之? 臣不自量度, 發言於人所忌諱之地, 宜乎同僚之不相許也。 請遞臣職。" 答曰: "勿辭。 觀今避辭, 可謂鳳鳴朝陽也。" 持平吳翮引避曰: "臣昨見同僚簡通, 有禮曹判書李厚源請推之論, 而前日之坐, 臣以病未參, 未詳其事之曲折, 而推考之啓, 辭語太重。 臣以此出於言語間相傳, 則不可不愼之意答送矣。 徐元履遽以此引避, 槪厚源聞禁吏受賂, 慨然言及, 而以此謂之請囑, 實涉過重。 且不更商確, 遽自引避, 詆斥又甚, 疲劣見輕, 莫此甚矣。 請遞臣職。" 掌令郭之欽、執義成台耉、持平盧亨夏引避曰: "昨見徐元履簡通, 則李厚源請推之論也。 再昨之坐, 有禁吏及犯禁人辨詰之擧, 蓋近來禁吏不能禁亂, 反有作弊閭巷者, 人多言之。 李厚源之言於長官者, 亦不過惡禁吏之縱橫, 慨然言及也, 長官之囚其吏詰問者, 欲知其受賂與否也。 及其對辨, 無所取證, 遂令兩釋。 以此謂之私護一陪吏, 請囑臺官, 圖治禁吏云, 則不亦過乎? 況其時已燒其衣, 已杖其母, 厚源以何事囑臺官, 臺官亦以何事應其囑耶? 以此論啓, 實爲過重, 故更欲商議矣。 元履遽以此引避, 臣等反未免當是非逡巡之歸, 請遞臣職。" 大司憲李一相引避曰: "曾於本府之坐, 禁吏來言: ‘捕一犯禁者, 則中路脫衣而走, 只持其衣以來。’ 云。 卽令焚之, 更使督捕, 則禁吏捕其母以來, 杖而放之矣。 其後二十餘日, 人多以禁吏作弊爲言, 禮曹判書李厚源見臣於公會, 亦言禁吏受賂之狀。 臣於翌日之坐, 囚受賂之吏, 仍招其給賂者, 乃前日脫衣而走者也。 禁吏以爲: ‘若果受賂, 豈執其母以來乎?’ 僚議以爲: ‘若以誣訴治此人, 則必有後弊。’ 徐元履亦初欲治以誣訴之罪, 後乃同議而兩釋之。 況旣燒其衣, 又杖其母, 厚源有何可囑之事? 元履未詳厚源本意, 先疑其請囑, 有此引避而專攻臣身, 請遞臣職。" 答曰: "勿辭。" 元履等竝退待物論。 諫院啓曰: "徐元履等引嫌而退。 輿臺之服制僭侈, 禁吏之憑藉橫恣, 俱爲近日之痼弊, 隨現痛懲, 乃是法官之事。 聞其受賂, 囚禁査推, 在所不已, 而犯禁之人, 旣捕還逸, 則欲治僭着之罪, 正是執法之論。 給賂虛實, 非所當言, 而永杜來告之路, 未免苟且之歸。 畢竟全釋之擧, 殊乖禁濫之法, 同參兩釋之議, 俱有依違之失。 未詳本意, 疑有私情, 則隨事欲論, 其志可尙。 而燒衣代罰, 乃是已過之事, 偶然言及, 初非圖囑之比, 則臺閣所論, 不厭商確, 愼重爲答, 有何不可? 請徐元履吳翮出仕, 郭之欽成台耉盧亨夏李一相遞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2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