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50권, 인조 대왕 묘지문[誌文]

인조 대왕 묘지문[誌文]

지문은 다음과 같다.

"아, 삼가 생각건대 우리 인조 열문 헌무 명숙 순효 대왕(仁祖烈文憲武明肅純孝大王)의 성은 이씨(李氏)이고 휘(諱)는 모(某)059) 이고 자(字)는 모(某)060) 이니 원종 공량 대왕(元宗恭良大王)의 장자이시며 선조 소경 대왕(宣祖昭敬大王)의 손자이시다. 어머님 인헌 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능안 부원군(綾安府院君) 구사맹(具思孟)의 따님이신데, 만력(萬曆)을미년061) 11월 7일에 황해도 해주부(海州府)에서 왕을 낳으셨다. 해주원종(元宗)께서 제왕자(諸王子)로서 행재(行在)에 호종한 곳이다. 인조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일자(日者)가 점치기를 ‘모일(某日)에 탄생할 것인데 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였는데, 탄생하신 날에 붉은 빛이 밝게 빛나고 기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 찼다. 외조모 평산 부부인(平山府夫人) 신씨(申氏)가 옆에서 졸다가 꿈에 붉은 용이 모후(母后)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병풍에 여덟 자를 쓰는 것을 보았는데 말이 매우 신기하였다. 신부인이 기뻐하며 깨니, 왕이 탄생하셨다. 모습이 비범하고 오른 넓적다리에 사마귀가 무수히 있었는데, 선조께서 보시고 기이하게 여기며 이르기를 ‘이것은 한 고조(漢高祖)의 상이니 누설하지 말라.’ 하셨다.

겨우 2, 3세 때에 궁중에 있게 되었는데, 웃음과 말이 적고 장난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선조께서 더욱 기특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것이 더욱 융숭하셨으니 친왕자(親王子)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소자(小字)와 휘를 지어주시니, 뜻을 붙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광해(光海)가 언짢아하였다. 5, 6세가 되어서는 총명이 특별히 뛰어나 번거롭게 가르치지 않아도 문리가 갑자기 진취되므로, 선조께서 외부(外傅)에게 가서 배우도록 명하셨는데, 곧 외숙인 능해군(綾海君) 구성(具宬)의 집이었다. 왕은 안팎 존비간에 순조롭게 어울리고 조금도 독특하게 굴어 어그러지는 일이 없고 학문에만 부지런하셨다. 정미년062) 에 품계가 올라 능양 도정(綾陽都正)이 되고 곧 군(君)으로 봉해졌는데, 다 자기 공로 때문이고 특이한 은수(恩數) 때문이 아니었다. 인열 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는 영돈녕부사 서평 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따님인데, 선조께서 또한 친히 간택하여 그 덕용(德容)을 알고서 왕으로 하여금 맞아들이게 하셨다.

원종께서 광해 때에 매우 의심받았고 왕의 세째 아우 능창군(綾昌君) 이전(李佺)이 약관(弱冠)에 법을 범하여 죽었으므로, 원종께서 드디어 근심하고 괴로워하다가 앓으시니, 왕이 손가락을 베어 피를 바쳤으나 보람이 없었다. 이때 온 집안이 떨면서 왕을 위하여 두려워하였으나, 왕은 곡읍(哭泣)하는 예절을 그치지 않고 얼음·눈 위에 거처하며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은 것이 여러 날이고 상제(喪祭)를 반드시 예절대로 하시니, 듣는 자가 어려운 일로 여겼다. 그 뒤 광해가 무도한 짓을 하느라 여념이 없으면서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에게 뇌물받는 문호를 열어 놓았고, 산을 만들고 돌을 옮기는 데에 날마다 1천여 인을 동원했고 궁실(宮室)을 높이고 아로새기므로 백성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열 집 중에서 아홉 집이 흩어졌으며, 흉악한 무리들이 날뛰어 조정 내외에 세력을 떨쳤고, 모후를 유폐하여 서궁(西宮)이라 하고 골육을 찢어 죽이므로 죄 없는 자가 하늘에 호소하니, 나라가 망할 것을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알았다.

왕이 비록 재능을 감추고 자중하셨으나, 종국(宗國)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어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씨의 사직(社稷)을 왕망·동탁(董卓)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신경진·구굉(具宏)·심명세(沈命世)·구인후(具仁后) 등이 왕 가까이 있어 평소에 왕의 임금다운 도량에 감복하였으므로 김류·이귀(李貴)·김자점(金自點)·최명길(崔鳴吉)·이서(李曙)·홍서봉(洪瑞鳳) 등 인망이 있는데 은퇴한 자를 소개하여 왕에게 천거하니, 왕이 한번 보고 뜻이 맞았다. 드디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왕을 추대하여 몸바쳐 일하기를 바랐다. 천계(天啓)계해년063) 3월 12일 계묘에 왕이 의병을 일으켜 창의문(彰義門)으로부터 들어오시니, 광해의 궁을 지키던 장사(將士)가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어 왕을 맞이하였다.

왕이 궁금(宮禁)을 숙청하고 곧 경운궁(慶運宮)에 가서 김대비(金大妃)에게 문안하고 이어서 두 번 절하고 엎드려 곡하시니, 뭇 신하도 다 곡하였다. 대비께서 선조(宣祖)의 허위(虛位)를 설치하도록 명하고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왕을 인도하여 들이게 하니, 왕이 두 번 절하고 종신(從臣)도 곡하였다. 대비께서 또 왕에게 국보(國寶)를 전하라고 명하였으나 왕이 덕이 없다고 사양하니, 대비께서 일어나 하교하기를 ‘신민이 사랑하여 추대하였으니 덕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찌 유폐에서 벗어난 나에게만 복이겠는가. 종사의 복이다. 너는 왕위에 올라야하니 사양해서는 안 된다.’ 하셨다. 왕이 절하고 나아가 선조의 옛 별당(別堂)에서 즉위하시니, 대비의 명을 따른 것이다. 대비께서 또 교서를 내려 중외에 밝혀 고하기를 ‘왕은 총명하고 인효(仁孝)하며 또 비범한 모습이 있으므로 선조께서 옥궤(玉几)에 기대어 손을 잡고 탄식까지 하셨으니, 오늘날의 난리를 평정한 것은 실로 선조의 뜻을 이룬 것이다.’ 하셨다.

대비께서 또 하교하기를 ‘광해는 하늘을 업신여기고 행동하여 나의 부모를 형륙(刑戮)하고 나의 형제를 도살(屠殺)하고 나의 8세 된 어린 아들을 겁탈하여 잔인하게 죽였다. 내가 이제 다행히 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버려두어 형벌하지 않으면 《춘추(春秋)》의 복수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시니, 왕이 간하기를 ‘그가 무도하기는 하나 15년 동안 일국에 군림한 사람이니 형벌할 수 없습니다.’ 하셨으나, 대비께서 그래도 듣지 않으셨다. 왕이 유순한 낯빛으로 세 번 간절히 간하시니 대비의 뜻이 풀렸다. 왕이 곧 광해의 거처를 바꾸고 상식(尙食)을 시켜 주찬(廚饌)을 공급하게 하고 정원에 정계하기를 ‘오늘의 정신(廷臣)은 모두 전에 광해의 신하였던 사람이니 마음을 다하여 보호하고 소홀히 하지 말라.’ 하셨다. 안치하게 되어서는 왕이 폐비(廢妃)와 행희(幸姬)를 따라가게 하고 또 양식을 넉넉히 주고 옷을 때맞추어 주게 하여 중사(中使)가 잇따라 다니니, 백성이 듣고서 찬탄하였다.

왕이 또 사구(司寇)064) 에 명하여 혼조 때에 죄가 있는 자를 토죄하고, 여우처럼 아양떨고 권세부린 궁첩을 주벌하고, 이이첨(李爾瞻)·한찬남(韓纘男)·정조(鄭造)·윤인(尹訒)·이위경(李偉卿) 등을 저자에서 환열(轘裂)하고, 범처럼 사나운 마음으로 포학을 도운 박엽(朴燁)·정준(鄭遵)을 그 소재지에서 효시(梟示)하고, 무신년065) 이후 꾸며 만든 옥사에 관련된 자를 모두 용서하고, 영건(營建)·조도(調度)와 외척·권귀(權貴)의 전장(田庄)의 면세 등 백성에게 해가 미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다 폐지하고, 위훈(僞勳)을 삭제하고 차술(借述)을 죄주고, 내수사(內需司)의 종으로서 횡행한 자 두 사람을 참형에 처하여 전시(傳示)하고, 사방 백성이 미납한 조세를 탕척하여 거둬들이지 않으니, 중외와 먼 지방의 농부와 여자까지도 모두 기뻐서 서로 축하하며 ‘살아서 성세(聖世)를 만났다.’ 하였다.

왕이 친정(親政)하게 되어서는 맨 먼저 은둔한 곳에서 이원익(李元翼)을 기용하여 영의정으로 삼고, 제주(濟州)에서 정온(鄭蘊)을 소환하여 사간으로 삼고, 광양(光陽)에서 정홍익(鄭弘翼)을 소환하여 대사성으로 삼고, 사천(泗川)에서 김덕함(金德諴)을 소환하여 사간으로 삼고, 선조 때의 구신(舊臣)으로서 도타운 뜻을 세우고 학문에 힘쓴 윤방·신흠(申欽)·오윤겸(吳允謙)·이정구(李廷龜)·정경세(鄭經世) 등도 다 등용하고, 또 예우하여 장현광(張顯光)·김장생(金長生) 등을 맞이하여 모두 간쟁(諫爭)하는 벼슬을 제수하고, 그 밖에 효제하고 행실과 재능이 있는 선비도 모두 거가(車駕)를 보내어 타고 오게 하시니, 식자가 ‘천하의 정수하고 영특한 기운이 조정에 모였다.’ 하였다.

5월에 배신(陪臣) 이경전(李慶全)·윤훤(尹暄) 등을 보내어 대비의 주문(奏文)을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서 봉전(封典)을 청하게 하였더니, 2년 뒤에 희종 황제(熹宗皇帝)가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 왕민정(王敏政)과 어마감 태감(御馬監太監) 호양보(胡良輔)를 보내어 왕의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을 내리고 칙유(勅諭)하기를 ‘조정이 번방(蕃邦)을 봉하는 것은 강역(疆域)을 지키기 위함이니,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나라의 임금을 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대 나라의 소경 왕비(昭敬王妃)와 신민들이 그대가 윤서(倫序)가 맞고 인심이 돌아갔다고 아뢰고, 또 익대(翼戴)가 공순하고 군향(軍餉)을 보내어 도와주었으므로 특별히 그대를 조선 국왕에 봉하여 국사를 통령(統領)하게 하니, 우리 외번(外藩)을 견고하게 하고 그대의 봉강을 안정시키라.’ 하였는데, 곧 배신 박정현(朴晶賢) 등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어 가서 진사(陳謝)하게 하였다. 윤10월에 명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의 위차(位次)를 정하여 김류 등 50인을 기록하였다.

갑자년066) 정월에 이괄(李适)이 평안 병사(平安兵使)로서 군사를 일으켜 왕에게 반역하였으므로 대비를 모시고 호서(湖西)로 출순(出巡)하셨다가 장만(張晩)·이수일(李守一)에게 명하여 토평하고 2월에 환도하셨다. 여름에 일본 관백 원수충(源秀忠)이 그 아들 가광(家光)에게 전위하고 사자를 보내어 와서 조빙(朝聘)하였는데, 왕이 정립(鄭岦) 등을 보내어 회답하고 잡혀갔던 1백 40여인을 쇄환하였다. 겨울에 대비를 높여 명열 대왕 대비(明烈大王大妃)라 하여 진하하고 경덕궁(慶德宮)에서 진풍정(進豐呈)을 베풀고 인헌 왕후(仁獻王后)를 아울러 모시어 상수(上壽)하셨다.

을축년067)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 죄 때문에 간성(杆城)에 안치되었다. 당초 광해 때에 수의한 것이 부도하였으므로 반정한 뒤에 대비께서 크게 노하여 처형하려 하셨으나, 왕이 반복하여 쟁변한 데에 힘입어 면할 수 있었다. 이괄의 변란을 다스릴 때에 역적들이 을 끌어댄 것이 한둘이 아니므로 유사가 여러 날 동안 논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비로소 안치하도록 윤허하셨는데 그를 위하여 슬퍼서 목메어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을 불러 보고 강원 감사에게 하유하여 특별히 대우하게 하셨으며, 얼마 후에 경중으로 소환시켰다. 유효립(柳孝立)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역적들이 또 을 끌어대고 자지(慈旨)를 사칭한 일을 말하였으므로 대비께서 더욱 크게 노하시니, 왕이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자살하게 하셨는데, 그 뒤에 슬피 생각하여 마지않으시고 그 관작을 회복하고 그 아들을 벼슬시키게 하셨다.

4월에 정사(靖社)·진무(振武) 두 공신들을 거느리고 친히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고 이어서 잔치를 내리고 수찰(手札)로 하교하기를 ‘경들이 아니었다면 윤리가 무너지고 종사가 엎어졌을 것이니, 경들의 공이 참으로 크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각각 그 도리를 다하여 능히 사욕을 버리고 지극히 다스려지도록 함께 꾀해야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셨다. 9월에 재변이 있었는데, 자기를 죄책하는 교서를 내리고 직언을 구하셨다.

병인년068) 8월에 인헌 왕후(仁獻王后)께서 승하하시니, 왕이 김포(金浦)에 묘역을 정하게 하여 원종 대왕(元宗大王)방상(方上)069) 을 언덕을 같이하고 무덤을 달리하여 이장하시니, 이것이 장릉(章陵)이다.

정묘년070) 정월에 금인(金人)무오년071) 에 항복한 장수 강홍립(姜弘立)을 선도(先導)로 삼아 군사를 크게 일으켜 깊이 들어왔으므로, 왕이 강화(江華)로 거둥하고 원로 이원익(李元翼)에게 명하여 세자를 도와 호남(湖南)을 진수(鎭守)하게 하셨다. 왕이 행궁(行宮) 중문(中門)에 나아가 섬 안의 부로에게 면대하여 하유하고 또 연미정(燕尾亭)에 나아가 장사(將士)를 장려하시니, 백성들이 감격하여 울고 사인(士人)들은 임금을 사랑할 줄 알았다. 금인이 요동 사람 유해(劉海)를 보내어 화해를 청하였는데 글 가운데에 남조(南朝)를 돕지 말라는 말이 있으므로, 왕이 의리에 의거하여 물리치셨다. 금나라 장수가 듣고 조선은 예의를 지키는 나라이므로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협박할 수 없다 하고 다만 이웃을 맺고 화호하기를 청하니, 조정이 비로소 그 청에 응하였다.

3월에 환도한 다음 권첩(權怗) 등을 보내어, 침략당하여 위급해서 기미하였다는 정상을 천조에 주문하니, 예부가 회자(回咨)하기를 ‘성지를 받드니 대략 「통문(通問)하러 왕래하고 임시방편으로 군사를 파한 것은 왕의 본의가 아니다. 군신의 대의로 말하면 해와 별처럼 밝으니 왕의 충성을 짐이 환히 아는 바이다.」 하셨습니다.’ 하였다. 8월에 희종 황제가 승하하니, 왕이 뭇 신하를 거느리고 거애(擧哀)하고 이흘(李忔) 등을 보내어 새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게 하셨다.

기사년072) 여름에 대마 도추(對馬島酋)가 중 현방(玄方)을 보내어 공무목(公貿木)을 줄이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왕이 전례가 없다고 물리치고 다만 현방에게 물건을 더 내리셨다.

무진년073) 봄에 가물어서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왕이 수찰을 내려 하교하기를 ‘어공(御供)하는 물건을 거의 다 줄였으나 담비 갖옷만은 아직 줄이지 않았다. 서방 백성이 얼어 죽는 때에 내 몸에 가벼운 갖옷을 입으면 내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올해에는 담비 갖옷을 바치지 말라.’ 하셨다.

경오년074) 4월에 하교하기를 ‘노인을 공경하고 어진이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므로, 옛 임금은 혹 친림하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벼슬과 비단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제 내가 덕이 없어서 능히 천심에 응하지 못하여 7∼8년 동안 병화와 기근이 잇따랐으니, 기로(耆老)를 생각하면 절로 부끄러워진다. 노인작(老人爵)을 두루 내리고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폐질(廢疾)이 있는 자에게도 귀천을 막론하고 쌀과 고기를 내리라.’ 하셨다. 홍서봉(洪瑞鳳) 등 재상(宰相)들이 잔치를 열어 그 늙은 어머니들에게 상수(上壽)할 때에 왕이 사람마다 풀솜 두 근을 내리게 하셨다.

5월에 가도 비장(椵島裨將) 유흥치(劉興治)가 반역하여 도독(都督) 진계성(陳繼盛)을 죽였다. 왕이 이서(李曙)·정충신(鄭忠信)을 보내어 죄를 성토하게 하시니 유흥치가 패주하였다. 중국 장수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의롭게 여겼다. 그뒤 관내(關內)가 병화를 입었을 때에 정두원(鄭斗源)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바쳐 진위(陳慰)하고, 또 병기(兵器)를 바쳤으며 또 고용후(高用厚)를 보내어 회복한 것을 축하하게 하셨다. 그 뒤 경중명(耿仲明)·공유덕(孔有德) 등이 무리를 데리고 금(金)에 투항하였을 때에 왕이 주사(舟師)를 내어 천장(天將)과 앞뒤에서 협공하게 하시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장유(奬諭)하였다.

임신년075) 에 부왕을 추존하여 원종 대왕이라 하고 모비를 인헌 왕후라 하고, 홍보(洪靌)·이안눌(李安訥) 등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추봉(追封)을 청하게 하셨더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추봉하고 고명을 내리고 공량(恭良)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그 칙서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그대는 대대로 동번(東藩)을 지켜 일찍부터 충순(忠順)하다고 일컬어졌거니와, 그대의 아버지 휘(諱)076) 는 습작(襲爵)받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하는데, 이번에 추봉을 주청하니 효사(孝思)를 알 수 있다. 특별히 부의(部議)를 윤허하여 그대의 아버지 휘를 조선 국왕으로, 어머니 구씨(具氏)를 조선 국왕비로 추봉하여 고명을 내리고 시호를 주니, 그대는 이 영총(榮寵)을 받아 번복(藩服)을 빛내고 또 더욱 정성을 굳게 하여 전의 아름다움을 변하지 말라.’ 하였다.

계유년077) 여름에 한인급(韓仁及) 등을 보내 장자(長子) 휘(諱) 모(某)078) 를 세자로 봉하기를 청하게 하셨더니, 이듬해에 황제가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 노유령(盧維寧)을 보내어 고칙(誥勅)과 채단(綵段)을 가져와 칙서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왕은 대대로 동번(東藩)을 지켜 오며 예를 지키고 의를 따랐으므로 공순한 전통을 반드시 능히 이어받을 것인데 봉강(封疆)에 일이 많으므로 빨리 주무(綢繆)해야 할 것이므로 이제 이미 세자를 세웠으니, 이 가르침을 명시하여 전례를 따르고 변하지 말아서 국가를 보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3월에 왕이 뭇 신하에게 조회받을 때 영의정 김류가 나아가 아뢰기를 ‘근일 백관이 직무를 게을리하고 기강이 해이한 것은 실로 사욕을 따르고 붕당을 감싸는 데에서 말미암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병화(兵火)나 수한(水旱)의 재앙도 실로 당론(黨論)보다 심하지 않다. 이러한 무리는 보통 법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 붕당을 감싸는 일이 발각되면 심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을해년079) 12월에 인열 왕후(仁烈王后)가 승하하셨다. 왕후는 곤위(壼位)에 13년 동안 계셨는데, 태임(太任)·태사(太姒)의 덕이 있으므로 문덕(文德)의 교화에 도운 것이 많았다. 왕이 태학사(太學士) 장유(張維)에게 명하여 유실(幽室)에 지(誌)하게 하셨다.

병자년080) 봄에 가물고 여름에 홍수가 있었다. 왕이 크게 놀라 교서를 내려 매우 자책하고, 각도를 시켜 그 해의 물선(物膳)과 공상지(供上紙)를 정파(停罷)하고, 또 재해를 입은 곳을 살펴서 진휼하게 하고, 또 양전(兩銓)에 명하여 수령과 변장을 신중히 간택하게 하며 이르기를 ‘백성을 교화하는 자는 수령이고 군사를 어루만지는 자는 변장이니,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군민이 어떻게 의지하겠으며 국가가 어떻게 믿겠는가.’ 하셨다.

4월에 또 교서를 내려 이르기를 ‘나라의 치란(治亂)은 군덕(君德)에 달려 있으므로 군덕의 경태(敬怠)는 흥망을 판가름한다.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감히 태만하고 안일하지 않았다마는 기구(耆舊)가 남아 있지 않아서 경외(敬畏)하는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니, 치령(治令)의 근원이 어찌 바를 수 있겠는가. 인심이 흩어지고 국가가 위태한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하고, 또 삼사와 육조에 하교하기를 ‘삼사의 직무는 바로잡는 데에 있고, 이조의 직무는 선택하는 데에 있고, 호조의 직무는 절약해 쓰는 데에 있고, 예조의 직무는 학교를 흥하게 하는 데에 있고, 병조의 직무는 장재(將才)를 가리는 데에 있고, 형조의 직무는 형벌을 삼가는 데에 있고, 공조의 직무는 쇠퇴한 것을 일으키는 데에 있다. 모든 관사(官司)는 각각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폐기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상형(常刑)이 있을 것이다.’ 하셨다.

5월에 또 하교하기를 ‘정치의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치평(治平)을 이루는 데에는 어진이를 구하는 것이 급하다. 나는 세상에 인재가 모자라지 않으나 어진이를 구하는 도리가 넓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몸가짐이 바르고 덕행이 있는 자와, 의리에 잠심(潛心)하여 학술이 있는 자와, 지혜와 용맹이 남보다 나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자와, 기절(氣節)이 확고하여 직간(直諫)할 수 있는 자와, 강포하여 선한 일을 막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봉공(奉公)에 굳세고 과감한 자와, 세상일에 통달하여 처사가 명민(明敏)한 자는 다 크게 쓸 수 있으니, 외방에 있는 문무관(文武官)을 시켜 각각 아는 자를 천거하게 하고 또 각도의 감사를 시켜 찾아서 아뢰게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예전부터 뛰어난 인재 중에도 스스로를 천거한 자가 있다. 음식을 만들거나 소를 먹이는 천한 사람 가운데 있었던 자라도 내가 목욕 재계하고서 정성을 다하여 등용할 것이다.’ 하셨다.

3월에 금인(金人)이 황제를 자칭하고 국호를 고쳐 청(淸)이라 한 다음 사신을 보내어 와서 고하였다. 이에 앞서 이 폐물(幣物)을 늘리고 군사를 조발하라고 우리를 협박하였으나, 왕이 대의(大義)로 물리치고 맹약을 어겼다고 꾸짖으셨다. 이번에 사신이 나오자 백성이 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을 분하게 여겨 의 사신을 베어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사신이 탐지하여 알고서 달아났다. 국중(國中)이 비로소 의구하였으나, 왕은 오히려 의리를 지키고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다.

12월에 금인이 성을 내어 갑자기 침범하니, 대가(大駕)가 광주(廣州)의 남한 산성으로 피하였다. 적병이 날로 불어 우리를 두어 겹으로 에워쌌는데 때마침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 장사(將士)가 혈색이 없었다. 왕이 한데에 서서 향을 사르고 하늘에 빌기를 ‘하찮은 제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천하에 큰 의리를 알리려다가 이 큰 적을 만났으므로 스스로 구제되기는 바라지 않으나, 이 백관·만민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어서 죄다 얼어 죽은 귀신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바라건대 한위(寒威)를 조금 풀어 적의 침학을 돕지 마소서.’ 하고는 땅에 엎드려 눈물을 닦으시어 어의가 다 젖으니, 삼군(三軍)이 모두 감격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려 하였다. 왕이 또 입던 갖옷과 취피(毳被)를 벗어 조각조각 갈라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졸에게 나누어 주셨다.

고립된 성이 40여 일 동안 포위되어 원병은 밖에서 패배하고 양식은 안에서 떨어졌으나 끝내 뜻을 돌리지 않았다. 적이 여러 번 화해를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자, 그 정예를 다하여 사닥다리를 많이 세우고 줄줄이 올라와 한 군데를 뚫으려 하였으나 우리 군사가 잇따라 쳐서 물리치고 더욱 명을 받들었다. 뜻밖에 강도(江都)의 패보(敗報)가 갑자기 이르러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일이 어쩔 수 없게 되었으므로, 영의정 김류, 이조 판서 최명길(崔鳴吉)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예전에 한 고조(漢高祖)홍문(鴻門)에서 몸을 굽히고 당 대종(唐代宗)마수(馬首)에서 회흘(回紇)에게 친히 절하였는데, 이것은 임금으로서는 국가의 만세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부가 제 몸 밖에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고, 세자도 눈물을 흘리며 청하기를 ‘임금의 재앙을 풀 수 있다면 죽는 것도 피하지 않을 것인데, 나가서 인질이 되는 정도야 말할 것이나 있겠습니까.’ 하니, 왕이 종사와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르셨다.

정축년081) 정월에 대가가 환도하니, 묘모(廟貌)와 궁궐이 예전과 같고 늙고 어려서 잡혀가지 않은 서울 백성이 날마다 점점 더 모여 왔다. 3월에 강도에서 패망한 세 장수를 잡아와 모두 처형하고, 전사한 군졸의 한데에 드러난 해골을 묻고 근신을 보내어 제단을 만들어 제사하게 하고, 호조 참판 신계영(辛啓榮)을 보내어 호조의 금 3천 냥을 가지고 심양(瀋陽)에 들어가 잡혀간 남녀를 속(贖)하여 돌아오게 하시니, 인심이 기뻐서 죽고 싶어하던 생각을 잊었다.

무인년082) 12월에 조씨(趙氏)를 계비(繼妃)로 들이시니, 영돈녕부사 한원 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따님이다.

갑신년083) 3월에 흉적(凶賊) 심기원(沈器遠)이 좌의정으로서 모반하여 먼저 심복 장사(壯士)를 호위(扈衛) 가운데에 두고 난을 일으키려다가 일이 발각되었는데, 심기원을 잡아 신문하니 반역한 정상이 상세히 드러났으므로 기시(棄市)하고 고발한 자를 상주었다. 왕이 심기원의 정사공(靖社功)을 생각하여 연좌된 자를 다 가벼운 법에 따라 처벌하셨다.

을유년084) 봄에 소현 세자(昭顯世子)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와 곧 병이 위독하여 젊은 나이로 서거하였는데, 장자는 어리고 또 병이 많았다. 왕이 나라에 장군(長君)이 있는 것은 사직의 복이라 하여 대신과 경대부에게 물어 방책을 정하고 봉림 대군(鳳林大君) 휘(諱) 모(某)085) 를 왕세자로 세우시니, 연경·심양에서 들은 외인까지도 다 조선은 어진 세자를 얻었다 하였다. 명이 내렸을 때에 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두 번 글을 올려 굳이 사양하였으나, 왕이 두 번 수비(手批)를 내려 답하셨는데, 처음에는 ‘너는 총명하고 효우(孝友)하므로 특별히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잇는 예(禮)를 쓰니, 너는 사양하지 말고 더욱 효제의 도리를 닦아 형의 아들을 네 소생처럼 여기라.’ 하고 두 번째에는 ‘내 뜻이 먼저 정해졌고 계책을 물어도 다 같이 말하니, 너는 굳이 사양하지 말고 도심(道心)을 공경히 지키라.’ 하셨다.

병술년086) 에 폐빈(廢嬪) 강 서인(姜庶人)이 대역(大逆)으로 사사(賜死)되었다. 처음 이 심양에 있을 때에 참람한 짓을 하였고 돌아와서는 더욱 패악(悖惡)을 부려 말을 고치지 않고 또 고독(蠱毒)·저주(咀呪)를 행하다가 일이 드러났으므로 폐출하고 사사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윤리를 밝히고 근심을 막는 데에 뜻이 있다. 그가 만약에 마음 먹은 것이 작고 일이 의심스럽다면 어찌 차마 단연히 법을 행하여 아이들이 날마다 울며 의지할 데가 없게 하겠는가. 옛말에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대모(大謀)를 어지럽히게 된다 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은례(恩例)가 전혀 없을 수 없으니, 유사(有司)를 시켜 예장(禮葬)하고 3년 동안의 제수(祭需)도 관가에서 주게 하라.’ 하셨다.

정해년087) 봄에 크게 가물고 가을에 홍수가 있었는데, 호부(戶部)의 쌀 5만 석을 내어 백성의 공부(貢賦)를 갈음하고 진휼청을 설치하여 죽을 만들어 주린 백성을 먹이게 하시고, 또 창고의 곡식을 내어 옮겨서 굶주린 빛이 역력한 내외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루 혜택을 입게 하셨다.

기축년088) 정월에 왕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원손(元孫) 휘(諱) 모(某)089) 를 왕세손으로 책봉하셨다. 이때 나이 9세였는데, 기질(氣質)이 침착하고 신중하며 예모(禮貌)가 온화하므로 모든 신하가 서로 축하하였다.

5월 8일 병인에 왕이 병으로 창덕궁(昌德宮)의 정침(正寢)에서 뭇 신하를 버리고 세상을 뜨시니, 수는 55세이고 재위는 27년이다. 왕이 임신년090) 부터 상중에 계시면서 사모하여 지치고 야윈 것이 빌미가 되고 한습(寒濕)의 병을 더 얻어 계속되고 낫지 않은 지 17년인데, 무자년091) 겨울 이후에는 6∼7개월 동안 병이 상당히 좋아져서 조정의 신하를 자주 만나 천재(天災)를 근심하고 시사(時事)를 염려하여 위엄 있는 얼굴 표정에 나타내시고, 남방과 서방의 근심거리에 대해서도 방책을 강구하시지 않은 것이 없었다. 비국의 당상인 신하로서 성지(城池)와 병사(兵事)에 대하여 진언한 자가 있었는데, 왕이 이르기를 ‘적을 막는 도리는 성과 군사에 있지 않고 장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는데 천어(天語)가 간략하고도 절실하므로 신하들이 기뻐서 ‘우리 임금께서 거의 병이 나으시겠다.’ 하였는데, 한 달을 넘지 못하여 왕이 편찮으시더니 겨우 열흘 만에 드디어 위독하셨다. 그러나 대신이 문병하면 몸이 피로하다 하여 관대(冠帶)를 갖추지 않는 일이 없으셨고, 약방(藥房)이 사약청을 설치하기를 청하면 폐단이 있다 하여 윤허하지 않으셨다. 옥성(玉聲)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승하하셨으니, 아, 애통하다.

9월에 뭇 신하가 시호를 올려 헌문 열무 명숙 순효(憲文烈武明肅純孝)라 하고 묘호(廟號)를 인조라 하였다.

이달 20일 병자에 장릉(長陵) 묘좌 유향(卯坐酉向)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파주(坡州) 소재지로부터 북쪽 20리에 있다. 인열 왕후(仁烈王后)의 장사 때에 왕이 명하여 곡장(曲墻)이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자각(丁字閣)도 중앙에 짓고 모든 상설(象設)의 제도도 다 효릉(孝陵)을 본떠 백성을 거듭 번거롭게 하지 말게 하셨다. 소박한 것을 숭상하고 뒷걱정을 하신 것이 지극하셨으니 한 문제(漢文帝)패릉(霸陵)을 검소하게 모두 와기(瓦器)로 치장하였지만 어찌 이보다 낫겠는가.

왕은 체모가 침착하고 엄숙하며 도량이 깊고 넓어서 동정 하나하나가 모두 법도에 맞고 가인(家人)·자제를 대하여도 게으른 모습이 없이 숙연하셨으니, 참으로 이른바 위의(威儀) 있는 임금이셨다.

학문을 좋아하시는 것은 천성이었다. 잠저(潛邸) 때부터 하루도 글을 버려두고 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즉위하셔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닦아 일으키되 삼대(三代)와 같게 하려고 생각하여 현준(賢俊)을 맞아들여 등용하고 미천한 자 중에서도 채용하셨으며, 세월이 모자랄 듯이 경연에 부지런하여 하루에 세 번 인접하셨다. 선기 옥형(璇璣玉衡)의 세밀하여 알기 어려운 것과 주고 은반(周誥殷盤)092) 의 아득하고 엄숙한 것에 대하여 모두 요령을 종합해 내고 풍아비흥(風雅比興)의 시(詩)와 전주(箋註)가 잡다한 곳에 대하여 모두 꿰뚫어 환히 아시니, 스스로 노숙한 사유(師儒)라 하여도 어렵고 의심스러운 물음을 받으면 입이 벌어지고 혀가 움츠려지지 않는 자가 드물었다.

성효(聖孝)를 다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원종 대왕(元宗大王)인헌 왕후(仁獻王后)께서 위독하실 때에 다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바치고 3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사모하여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인목 왕후(仁穆王后)께서 성품이 엄하셨으나, 또한 왕이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성한 데에 감동되어 10여 년 동안 편안하고 참소가 감히 이간하지 못하였다. 신미년093) 정월 인목 대비의 병이 위급할 때에 왕이 근시(近侍)를 보내어 산천에 기도하고 원옥을 심리하게 하셨는데, 얼마 후에 대비께서 병이 나아 이르기를 ‘왕의 효성이 아니면 내 병이 위태로웠다.’ 하셨다. 임신년094) 에 이르러 대비의 병이 다시 심해졌을 때에 왕이 약시중을 들되 늘 옷을 벗지 않으셨고 약은 반드시 친히 맛을 본 후에 드렸으며 종사와 산천에 기도하는 것이 전보다 더하셨다. 대비께서 승하하시어 인경궁(仁慶宮)에서 경덕궁(慶德宮)으로 의장을 옮길 때에 왕이 소여(小輿)를 물리치고 걸어서 따라가신 것도 옛 임금이 행한 적이 없는 일이다.

구족(九族)을 친목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능원대군(綾原大君) 이보(李俌)와 우애가 깊으셨는데 그에게 집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이현(梨峴)의 별궁(別宮)을 내리셨다. 부마(駙馬)와 종실(宗室) 집 남녀 중에 정축년095) 난리 때에 잡혀간 자가 있었는데 많은 값을 내어 속(贖)하셨다. 친척 중에 부고가 있으면 행소(行素)하되 편찮다 하여 그만두시지 않았다.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이 어머니의 복을 입었을 때에 그대로 품록(品祿)을 내려 국가에서 왕자를 대우하는 도리를 구별하시고,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자손도 거두어 돌보셨다. 광해(光海)와 폐동궁(廢東宮)에게 다 서녀(庶女)가 있었는데 어릴 때에는 늠료(廩料)를 주어 기르게 하고 자라서는 출가시키되 전토와 노비를 많이 주어 편안하고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다.

대신을 공경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이원익(李元翼)이 늙고 병들어 잘 걷지 못하니 궤장(几杖)을 내리고 명하여 견여(肩輿)를 타고 대궐에 나오게 하고 소환(小宦)을 시켜 부축하여 전(殿)에 오르게 하셨다. 그가 치사해서는 현관(顯官)에게 명하여 집을 지어 주게 하고, 베이불과 베요를 내려 그의 뜻에 맞게 하셨다.

직신(直臣)을 용납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온(鄭蘊)이 곧기는 곧으나, 전하를 접때에 견주었으니, 신하의 의리에 어그러집니다.’ 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옛사람의 경우 ·로 임금을 견준 자가 있었는데, 정온의 말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셨다. 이명준(李命俊)이 곧바로 궁인(宮人)을 지적하여 상소한 말이 매우 강경하였는데, 왕이 특별히 칭찬하셨다. 유백증(兪伯曾)·강학년(姜鶴年) 등이 바르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지적한 것이 맞지 않았는데, 왕이 용납하고 또한 죄주지 않았다.

절의(節義)를 포장(褒奬)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정묘년096) 난리 때에 남이흥(南以興)·김준(金浚)안주(安州)에서 죽고 최몽량(崔夢亮)의주(義州)에서 죽었는데, 포증을 더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셨다. 병자년097) 의 난리 때에 상신 김상용(金尙容), 도정(都正) 심현(沈誢), 장령 이시직(李時稷) 등이 잇따라 충렬(忠烈)을 행하였는데, 왕이 명하여 그 문려(門閭)에 정표하고 묘액(廟額)을 내려 충렬이라 하셨다. 김응하(金應河)의 충성을 생각하여 그 집에 은 수백 냥을 내리셨다. 판서 김상헌(金尙憲), 참판 정온(鄭蘊)이 국난에 임하여 의분이 북받쳐 칼로 찔러 죽으려 하였는데, 왕이 낯빛이 변하여 의관(醫官)을 보내어 약을 가져가서 구완하게 하셨다.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가 죽는 것을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듯이 하였는데, 왕이 가엾게 여겨 마지않고 그 집을 특별히 돌보셨다.

형옥(刑獄)을 삼가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번번이 역옥이 일어나면 왕이 이르기를 ‘백성이 원망하여 반역하는 것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그 우두머리만을 주벌하고 협박 때문에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고, 사죄에 들어갔더라도 정상이 애매하면 이미 승복한 자도 많이 평번(平反)하셨다. 이 때문에 반역이 여러 번 일어났으나, 나라 안에 원망하는 백성이 없었다.

천위(天威)를 두려워하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신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는데, 재이를 당하면 반드시 내 허물이다 하시고 반드시 조정의 신하를 시켜 과실을 죄다 아뢰게 하고 원옥을 심리하게 하셨다. 일찍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민망히 여겨 거친 베옷을 입고 앉아 뭇 신하를 불러 각각 말을 다하게 하고 자책도 매우 진실하게 하셨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비가 크게 쏟아졌다. 왕이 일찍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라 하여 내 몸이 다친 듯이 돌보고 때맞추어 부리셨는데, 산릉(山陵)의 일과 칙사(勅使)의 수요일지라도 오로지 민간에 요구하지 말게 하고 각사(各司)의 저축을 비워서 쓰고 때로는 내부(內府)의 저장으로 돕게 하셨다.

검덕(儉德)을 숭상하고 교화를 도타이 하시는 것은 이러하였다. 모도독(毛都督)이 앵무새를 보내왔는데, 왕이 해도(海島)에 놓아보내게 하셨다. 일찍이 연신에게 이르기를 ‘조정의 신하가 다 청검(淸儉)하여 욕심이 없다면 치평(治平)이 어찌 멀겠는가.’ 하셨다. 몸소 검덕을 행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시어 법복(法服)이 아니면 무늬 있는 비단을 쓰지 않고 여름에는 삼베를 입되 또한 고운 것을 싫어하시고, 염습(斂襲)할 때에 이르러서 태서(太胥)가 옷을 살펴보니 명주로 만든 것이 많았다. 계해년098) 처음에 명하여 《오륜가(五倫歌)》를 번역하고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인쇄하여 모두 중외에 반포하게 하시고, 또 교서관에 명하여 《소학》을 인쇄하여 뭇 신하에게 나누어 내리셨다. 또 예조를 시켜 동몽을 가르치는 데 오로지 《소학》을 숭상하게 하며 이르기를 ‘인재를 기르고 풍속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하셨다. 삼경(三經)과 《언해심경(諺解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의 서적을 양계(兩界)에 보내어 초학자들을 권면하셨다. 근년에 서북의 문풍이 융성해진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사대(事大)하는 정성으로 말하면 한결같이 선조(宣祖)를 모범 삼아 귀복(歸服)하는 일념은 잠시 위급한 때라도 바꾸지 않았다. 포위된 성 안에서도 망궐례를 행하고 환도한 뒤에도 대궐 안에서 홀로 행하여 외인이 모르게 하셨다. 경연에서 《시경(詩經)》소아(小雅)를 강독하다가 ‘화락한 군자는 천자의 나라를 진수(鎭守)한다.’ 한 데에 이르러 왕이 크게 탄식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니, 좌우가 다 흐느끼며 감히 우러러 보지를 못했다.

아, 신하로서 우리 대행 대왕(大行大王)을 가까이 모신 지 20여 년 동안에 뛰어난 문덕(文德)을 입고 일월(日月)의 빛을 가까이한 것이 또한 많거니와, 삼가 천지를 헤아리고 고금에서 살펴보면 대행 대왕의 공덕과 규모는 은(殷)나라와 주(周)나라 때보다 나을 만하니, 뭇 행사가 성대한 것은 그 여사(餘事)일 뿐이다. 불행히 병자년·정축년의 험난을 당하셨으나, 비유하면 문왕(文王)명이(明夷)099)공성(孔聖)화산(火山)100) 과 같은데, 저 두 성인도 면하지 못하였으니, 우리 대행 대왕에게 무슨 흠이겠는가. 말년에 더욱이 뒤를 잇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전하를 얻어 2백 년의 종통을 맡겼는데, 그 귀에 대고 말하고 면전에서 명하여 간절히 가르친 방도는 인심(人心)·도심(道心)에 관한 요(堯)·순(舜)·우(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으로써 먼저 하고 은감(殷鑑)이 멀지 않고 혼조(昏朝)에 있다는 것으로 거듭하고 도이(島夷)는 죽이기를 좋아하여 전세가 짧다는 것으로 끝냈으니, 그 간절히 반복하여 경계한 말씀은 성인이 서로 전수하는 사이에 세 가지 뜻을 전한 것이다. 대저 어찌 험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성인의 대지(大知)를 볼 수 있었겠는가. 한 소열제(漢昭烈帝)가 선이 작다 하여 하지 않거나 악이 작다 하여 하지 말라 한 것은 어지럽게 셈할 것도 못 된다.

일국의 신민이 누구나 다 반드시 오래 사시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성인보다 모자라고 설(泄)·용(庸)101)종(鍾)·려(蠡)102) 같은 보좌가 지금에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하늘에 허물을 돌리는 것은 본디 당연하겠으나, 임어(臨御)하신 27년 동안 깊은 인애와 두터운 은택이 사람들의 피부와 뼈에 스며들어 향기를 빚어낼 것이며 깜깜해진 세상에 강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해와 달처럼 늘 밝을 것이니, 어찌 나라를 오래 다스려 왕자(王者)가 되고 패자(覇者)가 되려 꾀한 뭇 임금이 여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아, 아름다우시다.

왕의 원비(元妃) 한씨(韓氏)는 세 아들을 낳으셨다. 맏이는 소현 세자(昭顯世子) 이왕(李)인데 일찍 졸하였고, 다음은 금상전하(今上殿下)이시고, 다음은 인평 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이다. 귀인(貴人) 조씨(趙氏)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다. 아들 중 맏이는 숭선군(崇善君) 이징(李澂)인데 승지 신익전(申翊全)의 딸을 취(娶)하였고, 다음은 낙선군(樂善君) 이숙(李潚)이며 딸은 효명 옹주(孝明翁主)인데 낙성위(洛城尉) 김세룡(金世龍)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소현 세자에게 세 아들과 세 딸이 있다. 아들 둘은 죽었고 하나는 어리며 세 딸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다. 우리 중전(中殿) 장씨(張氏)는 우의정 신풍 부원군(新豊府院君) 장유(張維)의 따님이신데, 세 아들과 다섯 딸을 낳으셨다. 아들 왕세자 휘(諱) 모(某)103) 는 처음에 세손에 봉해졌다가 이제 저위(儲位)에 올랐으며 딸 중 맏이는 숙안 공주(淑安公主)인데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에게 하가하였고, 다음은 숙명 공주(淑明公主)이고 그 다음 세 공주는 다 어리며 아들 둘은 일찍 졸하였다. 인평 대군은 증 영의정 오단(吳端)의 딸을 취하여 다섯 아들을 낳았다. 맏이는 이욱(李栯)이고, 다음은 이정(李楨)인데 의창군(義昌君)에게 출계(出繼)하였고, 그 아래 세 아들은 다 어리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5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59]
    모(某) : 종(倧).
  • [註 060]
    모(某) : 화백(和伯).
  • [註 061]
    을미년 : 1595 선조 28년.
  • [註 062]
    정미년 : 1607 선조 40년.
  • [註 063]
    계해년 : 1623 인조 1년.
  • [註 064]
    사구(司寇) : 형조.
  • [註 065]
    무신년 : 1608 광해 즉위.
  • [註 066]
    갑자년 : 1624 인조 2년.
  • [註 067]
    을축년 : 1625 인조 3년.
  • [註 068]
    병인년 : 1626 인조 4년.
  • [註 069]
    방상(方上) : 능의 광중.
  • [註 070]
    정묘년 : 1627 인조 5년.
  • [註 071]
    무오년 : 1618 광해 10년.
  • [註 072]
    기사년 : 1629 인조 7년.
  • [註 073]
    무진년 : 1628 인조 6년.
  • [註 074]
    경오년 : 1630 인조 8년.
  • [註 075]
    임신년 : 1632 인조 10년.
  • [註 076]
    휘(諱) : 부(琈).
  • [註 077]
    계유년 : 1633 인조 11년.
  • [註 078]
    모(某) : 왕().
  • [註 079]
    을해년 : 1635 인조 13년.
  • [註 080]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081]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082]
    무인년 : 1638 인조 16년.
  • [註 083]
    갑신년 : 1644 인조 22년.
  • [註 084]
    을유년 : 1645 인조 23년.
  • [註 085]
    모(某) : 호(淏).
  • [註 086]
    병술년 : 1646 인조 24년.
  • [註 087]
    정해년 : 1627 인조 25년.
  • [註 088]
    기축년 : 1649 인조 27년.
  • [註 089]
    모(某) : 원(棩).
  • [註 090]
    임신년 : 1632 인조 10년.
  • [註 091]
    무자년 : 인조 26 1648.
  • [註 092]
    주고 은반(周誥殷盤) : 《서경》 주서(周書)의 여러 고(誥)와 상서(尙書)의 반경(盤庚).
  • [註 093]
    신미년 : 1631 인조 9년.
  • [註 094]
    임신년 : 1631 인조 10년.
  • [註 095]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096]
    정묘년 : 1627 인조 5년.
  • [註 097]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098]
    계해년 : 1623 인조 1년.
  • [註 099]
    명이(明夷) : 주 문왕(周文王)이 큰 어려움을 당한 일. 명이는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로, 명(明)이 지중(地中)에 들어가 있어 상이(傷夷)당하는 상(象)이다. 문왕이 속으로는 문명(文明)하고 밖으로는 유순하여 이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였다. 숭후 호(崇侯虎)가 은 주왕(殷紂王)에게 참소하기를 "서백(西伯:뒤의 문왕)은 선(善)과 덕을 쌓아 제후들의 마음이 다 그를 향하니 장차 임금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주왕이 서백을 옥에 가두었다. 《역경(易經)》 명이(明夷), 《사기(史記)》 권4 주기(周紀).
  • [註 100]
    화산(火山) : 공자가 재난을 당한 일. 화산은 산 위에 불이 있는 상. 곧 여괘(旅卦)를 가리키며 여괘는 뜻이 궁하여 재난을 당하는 상이 있다. 공자가 조(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송(宋)으로 가다가 송의 환퇴(桓魋)가 죽이려 하므로 미복(微服)으로 피하였고, 또 초소왕(楚昭王)에게 초빙되어 가다가 진(陳)·채(蔡) 사이에서 군사에 막혀 7일 동안 양식이 떨어진 일이 있다. 《역경(易經)》 려(旅), 《사기(史記)》 권47 공자세가(孔子世家).
  • [註 101]
    설(泄)·용(庸) : 설공(泄公)과 용직(庸職).
  • [註 102]
    종(鍾)·려(蠡) : 문종(文鍾)과 범려.
  • [註 103]
    모(某) : 호(淏).

〔○〕其誌文曰:

於戲! 洪惟我仁祖烈文憲武明肅純孝大王李氏, 諱某, 字某, 元宗恭良大王之長子, 宣祖昭敬大王之孫也。 母仁獻王后 具氏, 綾安府院君 思孟之女, 以萬曆乙未十一月初七日, 生王於黃海道 海州府, 卽元宗以諸王子, 扈從行在地也。 先仁祖未誕, 有日者占之曰: "某日當生, 貴不可言。" 誕降日赤光昭曜, 異香滿室。 外王母平山府夫人 申氏處傍, 夢見赤龍於后側, 又見一人書諸屛八字, 語甚神異。 申夫人欣然而寤, 則王誕矣。 狀貌異凡, 右股有黑子無數, 宣廟見而奇之曰: "是漢祖之相, 勿泄也。" 甫二三歲, 置諸宮中, 寡笑與言, 不樂嬉戲, 宣廟益奇之, 養視益隆, 雖親王子莫及。 且命以小字若諱, 屬意可見, 光海聞而不悅。 至五六歲, 聰明特達, 不煩提誨, 文理驟進, 未成童, 宣廟命就外傅, 卽舅綾海君 具宬所也。 王居中表, 卑尊間無不順適, 無一毫介特事, 惟學是勤。 丁未, 進階爲綾陽都正, 尋封君, 皆以己致, 不專爲異恩。 仁烈王后 韓氏, 領敦寧府事西平府院君 浚謙之女, 宣廟亦親揀而知其德容, 使王委禽焉。 元宗光海時, 遭忌甚, 王第三季綾昌君 , 弱冠扞文網而死, 元宗遂憂惱疾病, 王割指血以進不效。 是時一家澟澟, 皆爲王懼然, 王未嘗輟哭泣節, 處氷雪上, 水漿不近口者累日, 喪祭必以禮, 聞者以爲難。 久之, 光海爲無道, 惟日不足, 貴、賤者闢賄門, 兀山寫石, 日作千餘人, 宮室是崇是雕, 民不堪命, 十室九散, 群兇跳踉, 內奰外煽, 栫棘母后, 謂之西宮, 矺僇骨肉, 無辜籲天, 國之將亡, 無愚智皆知。 王雖以韜晦自貴, 然不能不繫心宗國, 時復泣數行下, 誓不以李氏社稷, 移於莽、之手也。 於是, 申景禛具宏沈命世具仁垕等, 居日月之際, 素服王有君人之度, 乃紹介于金瑬李貴金自點崔鳴吉李曙洪瑞鳳諸民望屛居者, 進于王, 王一見契合。 遂相與揮泣, 願戴王効死。 天啓癸亥三月十二日癸卯, 王擧義旅, 自彰義門入, 光海衛宮將士, 掊鑰擴門迎王。 王肅淸宮禁, 卽詣慶運宮, 起居金大妃, 仍再拜伏哭, 群臣皆哭。 大妃命設宣廟虛位, 命中官引王入, 王再拜哭, 從臣亦哭。 大妃又命傳國寶於王, 王辭以否德, 大妃作而敎曰: "臣民愛戴, 非德而何? 寧獨未亡人脫錮閉? 宗社之福也。 爾可陟王位, 不可辭。" 王拜出, 卽位於宣廟舊時別堂, 遵大妃命也。 大妃又下敎書, 明告中外曰: "王聰明仁孝, 且有非常之表, 宣廟憑玉几, 至握手噓唏, 今日之撥亂反正, 實遂宣廟之志。" 云。 大妃又下敎曰: "光海無天而行, 刑戮我父母, 屠殺我兄弟, 劫奪我八歲孺子, 忍而殺之。 予今幸見天日, 置此人而不致諸刑, 《春秋》復讐之義何在?" 王諫曰: "彼雖無道, 乃十五年君臨一國之人, 不可施刑。" 大妃猶不肯, 王婉容愉色, 三諫堅懇, 大妃意解。 王乃改館光海, 令尙食供廚饌, 戒政院曰: "今日廷臣, 擧曾錯質光海之人, 盡心檢護毋忽。" 及其屛置也, 王使廢妃及幸姬從, 又爲之豐餼廩, 時被服, 中使相屬於道, 國人聞而贊歎。 王又命司寇, 討昏朝時有罪者, 誅狐媚用事妾, 轘爾瞻纉男偉卿等於市, 虎而冠而助虐者朴燁鄭遵, 卽其所在梟之。 戊申以後, 文致株累之獄盡原之, 營建、調度, 戚畹、權貴田庄免稅, 害及元元者, 毋論鉅細, 幷皆革罷, 削僞勳, 辜借述, 斬內需竪橫者二人以徇, 滌四方民之逋租不徵, 都鄙辟遠田畯野婦, 無不叫歡相賀曰: "生見聖世矣。" 王旣親政, 首起李元翼於遯荒, 爲領議政; 召鄭蘊濟州, 爲司諫; 鄭弘翼光陽, 爲大司成; 金德諴泗川, 爲司諫。 宣廟朝舊臣樹惇而文者, 如尹昉申欽吳允謙李廷龜鄭經世等, 亦皆登庸, 又以束帛迎張顯光金長生等, 咸除爭職, 其他孝悌行能之士, 無不勸駕致之, 識者以爲: "天下精英之氣, 萃於朝廷。" 云。 夏五月, 遣陪臣李慶全尹暄等, 齎大妃奏文, 如京請封典, 越二年熹宗皇帝遣司禮監太監王敏政、御馬監太監胡良輔, 錫王誥命、冕服, 勑諭曰: "朝廷封植藩邦, 用以屛衛疆域, 屬當多事之秋, 宜定君國之主。 玆據該國昭敬王妃曁臣民, 奏結爾倫序相應, 人心攸屬, 且翼戴恭順, 輸助兵餉, 特用封爾爲朝鮮國王, 統領國事, 壯我外徼, 奠爾提封。" 卽遣陪臣朴鼎賢等, 奉表陳謝。 冬閏十月, 命定靖社功臣位次, 錄金瑬等五十人。 甲子正月, 平安兵使, 稱兵反王, 奉大妃出巡湖西, 命張晩李守一討平之, 二月還都。

夏, 日本關白源秀忠, 傳位于其子家光, 遣使來聘, 王遣鄭岦等回答, 刷還俘擄一百四十餘人。 冬, 尊大妃爲明烈大王大妃陳賀, 設進豐呈于慶德宮, 幷奉仁獻王后上壽。 乙丑, 仁城君 以罪出置杆城。 初, 光海朝獻議不道, 及反正, 大妃大怒, 欲置之法, 賴王反覆爭辨得免。 及治儻, 諸賊引不一, 有司論之累日, 至是上始許出置, 爲之悲咽流涕, 召見其子, 下諭江原監司, 使之殊待, 無何召還京中。 孝立等逆作, 諸逆又引, 且言矯誣慈旨事, 大妃愈益大怒, 王遂無奈何, 使之自裁後, 悼念不已, 命復其爵, 官其諸子。 夏四月, 率靖社、振武兩功臣, 親行會盟祭, 因賜宴, 賜手札以敎曰: "微卿等, 彝倫斁而宗社覆, 卿等之功信大矣。 然君與臣各盡其道, 宜克去己私, 共圖至理, 不亦可乎?" 秋九月有災異, 下罪己敎求直言。 丙寅八月, 仁獻王后薨, 王命卜兆宅金浦, 吉遷元宗大王方上同原異墓, 是爲章陵。 丁卯正月, 金人以戊午降帥姜弘立爲導, 大擧深入, 王幸江都, 命元老李元翼, 翼世子鎭湖南。 王御行宮中門, 面諭島中父老, 又御燕尾亭, 奬勵將士, 民皆感泣, 士知親上。 金人遼人 劉海請和, 書中有勿助南朝之語, 王仗義却之。 將聞之以爲: "朝鮮守禮義之國, 不可脅以非理。" 止, 請結隣通好, 朝廷始應其請。 三月還都, 遣權怗等, 以被寇危迫羈縻等情, 奏聞天朝, 禮部回咨: "奉聖旨略曰: ‘通問來往, 權宜罷兵, 非王本意。 至於君臣大義, 皎如日星, 王之忠藎, 朕所洞鑑。’" 八月, 熹宗皇帝崩, 王率群臣擧哀, 遣李忔等, 賀新皇帝登極。 己巳夏, 對馬島酋遣僧玄方, 請勿減公貿木貨, 王却之以無舊例, 止於玄方加錫賚。 戊辰春旱, 至七月不雨。 王下手札敎曰: "御供之物, 減尅殆盡, 而獨貂裘未減。 西民凍死時, 身着輕裘, 於予心安乎? 今年罷貂裘進獻。" 庚午四月敎曰: "敬老尊賢, 治國之本, 古昔帝王或親臨宴, 慰賜爵帛。 今予涼德, 不能克享天心, 七八年間, 兵火、飢饉荐臻, 言念耆老, 不覺面赭而心忸焉。 其賜老人爵惟遍, 鰥寡孤獨廢疾者, 無貴賤亦賜米、䐹。" 洪瑞鳳等諸宰會宴, 壽其老母, 王命賜雪綿人二斤。 五月, 椵島裨將劉興治叛, 殺都督陳繼盛。 王遣李曙鄭忠信聲罪致討, 興治走, 天朝諸將聞而義之。 其後關內被兵, 遣鄭斗源奉表陳慰, 又獻兵器, 又遣高用厚賀平復。 久之, 耿仲明, 孔有德等, 擧衆投, 王命發舟師, 與天將掎角, 帝降勑奬諭。 壬申, 追尊父王爲元宗大王, 母妃爲仁獻王后, 遣洪靌李安訥等, 如京請追封, 帝降勑追封, 錫以誥命, 賜謚恭良。 其勑書曰: "惟爾世守東藩, 夙稱忠順, 爾父諱未膺襲爵, 早已云亡, 玆者奏請追封, 孝思可念。 特允部議, 追封爾父諱爲朝鮮國王, 母具氏朝鮮國王妃, 錫之誥命, 予以謚號, 爾被玆榮寵, 光昭藩服, 尙其益堅誠節, 勿替前休。" 癸酉夏, 遣韓仁及等, 請封長子諱某爲世子, 明年, 帝遣司禮監太監盧維寧, 齎世子誥勑、綵段, 來宣勑書曰: "王世屛東藩, 秉禮遵義, 恭順之傳, 必能纉服, 而封彊多事, 須亟綢繆。 今旣立世子, 宜明示此訓, 俾率由罔替, 以保邦家。" 三月, 王朝群臣, 領議政金瑬進曰: "近日百隷怠職, 紀綱懈弛, 實由於循私護黨。" 王曰: "兵火、水旱之災, 實未踰於黨論。 如此等輩, 不可以尋常法度治之, 苟有護黨事覺, 甚者當斬不貸。" 乙亥十二月, 仁烈王后薨, 后正壼位十有三載, 有之德, 文德之風, 多所助與。 王命太學士張維, 誌幽室。 丙子春旱, 夏大水, 王迺大儆動, 下敎書痛自責己, 令諸道停今年物膳, 罷供上紙, 又令審被災處賑周之, 又命兩銓, 愼簡守令, 愼擇邊將曰: "親民者守令, 撫軍者邊將, 非其人, 兵民何賴, 國家何恃?" 四月又下敎書曰: "國之治亂, 係於君德, 君德敬怠, 興喪判焉。 予用是懼, 不敢荒寧, 而耆舊不存, 敬畏漸弛, 出治之原, 曷得其正? 毋怪夫人心潰裂, 國家汲汲也。" 又敎三司、六曹曰: "三司職在繩糾, 吏曹職在掄選, 戶曹職在節用, 禮曹職在長庠序, 兵曹職在擇將才, 刑曹職在恤刑, 工曹職在修廢, 凡百庶司, 其各盡心, 無廢厥職。 否則有常刑。" 五月又下敎曰: "爲政之要, 在於得人, 致治之務, 急於求賢。 予念世不乏人才, 而求賢之道未弘。 爾持身方正, 有德行者; 潛心義理, 有學術者; 智勇過人, 可以制敵者; 氣節堅確, 可以直諫者; 不畏彊禦, 奉公剛果者; 通達世務, 處事明敏者, 皆可大用, 其令在外文、武官, 各擧所知, 又令諸道監司, 搜訪啓聞。" 且曰: "自古卓爾之才, 亦有自薦者。 雖在割烹飯牛之中, 予將釁沐而庸之。"

〔○〕三月金人稱帝, 改國號曰, 遣使來告。 先是, 以增幣、助兵脅我, 王斥以大義, 責以渝盟。 及今使來, 國人咸憤小我, 請斬使, 使狙知之, 逸國中。 始疑而洶, 王猶執義不小變。 十二月, 金人乘其怒氣, 輒肆襲侵, 大駕避之南漢。 敵兵日滋, 圍我數重, 時天寒雨雪, 將士無人色。 王露立焚香祝天曰: "眇予不量力, 欲申大義於天下, 値此大敵, 不卬自恤, 維此百官、萬民, 何辜于天, 而將盡作凍死鬼。 願天少霽寒威, 無助敵爲虐。" 因伏地雪涕, 御衣盡濕, 三軍莫不感激忘生。 王又解御衣裘及毳被, 片判分賜守堞之卒。 孤城受圍四十餘日, 援兵外衂, 芻餉內竭, 終無反意。 敵屢請和不得, 則盡幷其銳, 多竪雲梯, 魚貫而登, 期一穿掫, 我軍連擊欲之, 益用命。 不意江都敗報猝至, 人皆墜膽, 事無可爲者。 領議政金瑬、吏曹判書崔鳴吉等進說曰: "昔 屈體於鴻門, 代宗親拜回紇馬首, 是知爲人君者, 爲國家萬世慮, 非若匹夫之計, 一身外無復之耳。" 世子亦泣而請曰: "苟可以紓君父之禍, 死且不避, 出質何足言乎?" 王爲宗社、生靈, 涕出而從之。 丁丑正月, 大駕還都, 廟貌、宮闕如故, 都民之老弱免俘獲者, 日漸繈屬而集。 三月取江都敗亡三帥, 悉置之法, 瘞戰卒暴骸, 遣近臣爲壇而祭之。 遣戶曹參判辛啓榮, 齎地部金三千兩入, 贖被擄男女以還, 人心悅而忘亡。 戊寅冬十二月, 納趙氏爲繼妃, 領敦寧府事漢原府院君 昌遠之女也。 甲申三月, 兇賊器遠以左議政謀反, 先置腹心將士於扈衛中, 將作亂事覺, 執器遠訊之, 反形具棄市, 賞告者。 王念器遠靖社功, 緣坐皆從輕律。 乙酉春, 昭顯世子燕京大歸, 尋疾革殂逝, 長子幼而且多病。 王以國有長君, 社稷之福, 乃詢諸大臣及卿大夫, 定策立鳳林大君諱某爲王世子, 一國人心莫不翕然, 至於外人之聞者皆曰: "朝鮮得賢儲君矣。" 命下之日, 世子涕泣, 再上章固辭, 王再降手批以答, 一則曰: "以爾聰明孝友, 故特用兄亡弟及之禮, 爾其勿讓, 益修孝悌之道, 視兄子猶己出。" 再則曰: "予志先定, 詢謀僉同, 爾毋固辭, 敬守道心。" 丙戌, 廢嬪姜庶人以大逆賜死。 初, 多行僭擬, 及還益肆悖惡, 言不悛, 又行蠱呪, 事敗露, 廢出賜死。 下敎曰: "今日之事, 意在明倫杜患。 彼若志小事疑, 安忍斷然行法, 使諸子, 日呱呱無所依乎? 古語曰: ‘小不忍, 則亂大謀。’ 予實不得已也。 然不可全無恩例, 其令有司禮葬, 三年祭需, 亦使官給。" 丁亥春大旱, 秋大水, 命出戶部米五萬碩, 以代民之貢賦, 設賑恤廳, 爲糜粥以食饑民, 又爲之發倉移粟, 使內外菜色之民, 均蒙惠澤。 己丑正月, 王御仁政殿, 冊元孫諱某爲王世孫。 時年九歲, 氣質凝重, 禮貌雍容, 百僚相賀。 五月初八日丙寅, 王以疾棄群臣于昌德宮之正寢, 壽五十五, 在位二十七年。 王自壬申, 居憂思慕, 勞悴爲祟, 添得寒濕之症, 展轉沈緜, 十有七載。 至戊子冬後六七朔間, 疾頗良已, 頻接廷臣, 憂天災, 念時事, 動于玉色, 至於南虞、西喝, 靡不顜筴。 有備局堂上臣進言城池、兵事者, 王曰: "禦敵之道, 不在城與兵, 惟在於將。" 天語約而切, 諸臣退而喜曰: "吾王庶幾無疾矣。" 居未閱月, 王不豫, 纔浹旬, 遂至大漸。 然大臣問疾, 則不以體疲不冠帶, 藥房請設侍藥廳, 則以有弊不許。 玉聲未泯, 天崩遽爾, 於乎痛哉! 九月, 群臣上謚曰憲文烈武明肅純孝, 廟號曰仁祖。 是月二十日丙子, 葬長陵卯坐酉向之原, 在坡州治北二十里。 仁烈王后之葬也, 王命曲墻不偏於一邊, 丁字閣亦當中央, 凡象設制度, 皆倣孝陵, 使無重煩百姓。 其尙素朴而爲後慮也至矣, 覇陵瓦器何加焉? 王體貌凝嚴, 悳宇淵弘, 一動一靜, 無非準繩, 待家人、子弟, 亦無惰容肅如也, 眞所謂穆穆君王者矣。 好學, 性也。 自潛邸時, 未嘗一日廢書不看。 卽乎位, 修興治國之道, 思與三代齊, 延登賢俊, 招顯側陋, 日若不足, 勤於經筵, 日三晉接。 璇璣玉衡之密微難識、周誥殷盤之灝灝噩噩, 無不綱提而維挈, 風雅比興之詠, 箋註紛拏之處, 無不貫穿而洞見, 雖自謂老師宿儒, 至承難疑之問, 鮮不口呿而舌縮。 其盡聖孝也, 元宗大王仁獻王后大漸時, 皆割指血以進, 三年孺慕不怠。 仁穆王后性嚴, 亦感王起敬起孝, 安之十有年, 膚受莫敢間。

辛未正月, 仁穆大妃疾亟, 王爲之遣近侍, 禱山川, 理冤獄, 頃之, 大妃疾起曰: "微王誠孝, 吾疾殆已。" 至壬申大妃疾再劇, 王侍藥, 衣不解帶, 藥必親嘗, 禱於宗社、山川, 有加於前。 及大妃薨, 自仁慶宮遷廞儀于慶德宮, 王斥小輿, 徒步以從, 亦前古帝王之所未嘗行者。 其親九族也, 與綾原大君 , 友愛隆洽, 念其無第宅, 特賜梨峴別宮。 駙馬、宗室家男女, 有俘虜於丁丑亂者, 出捐重價以贖。 親戚中有以訃告者, 行素不以違豫廢。 仁興君 持母服, 仍賜品祿, 以別國家待王子之道, 仁城君 子孫, 亦加收恤。 光海與廢東宮, 皆有庶女, 其幼廩養之, 其長命嫁之, 多與之土田、臧獲, 俾享安富。 其敬大臣也, 李元翼老病不良行, 賜之几杖, 命以肩輿赴闕, 使小宦扶掖上殿。 乃老也, 命縣官就構瓦舍, 賜以布被、布褥, 以稱其意。 其容直臣也, 人或有言: "鄭蘊直則直矣, 比殿下於曩時, 非人臣之義也。" 王曰: "古人有以比其君者, 之言何傷?" 李命俊直斥宮人事, 疏語甚硬, 王特賜褒美。 兪伯曾姜鶴年等, 雖矢口而言, 指擬非倫, 王容而受之, 亦不之罪。 其褒節義也, 丁卯之難, 南以興金浚死於安州, 崔夢亮死於義州, 褒贈有加, 錄用其子孫。 丙子之難, 相臣金尙容、都正沈誢、掌令李時稷等, 相繼蹈烈, 王命旌其閭, 賜其廟額曰忠烈。 念金應河之忠, 賜其家銀數百兩。 判書金尙憲、參判鄭蘊, 臨難慷慨, 剚刃自經, 王變乎色, 遣醫齎藥以救。 洪翼漢尹集吳達濟, 視死如歸, 王哀憐不已, 特恤其家。 其恤刑獄也, 每於逆獄之作, 王輒曰: "民之怨叛, 由予不德。" 祇誅其魁, 不治脅從, 雖入死律, 情苟晻昧, 已承者亦多平反。 由是, 逆節累起, 而國中無冤民。 其畏天威而恤民隱也, 敬天勤民, 出於至誠, 遇災異則必曰是予之過也, 必使廷臣, 悉陳闕失, 審理冤獄。 嘗閔雨, 衣大布衣而坐, 召群臣, 使各盡言, 自責亦極摯言, 未畢而雨大注。 王嘗謂, 民惟邦本, 食惟民天, 視之如傷, 使之以時, 雖山陵之役、勑使之需, 毋令專責之民間, 空諸司所儲以用之, 時亦以內府藏助之。 其尙儉德而惇敎化也, 毛都督送鸚鵡, 王命放之海隖。 嘗謂筵臣曰: "若使廷臣, 皆淸儉寡欲, 治平何遠? 躬行儉德, 終始如一, 非法服, 不用文錦, 夏服麻布而亦厭精細, 至于祔斂, 太胥閱御衣服, 紬製居多。 癸亥, 初命譯《五倫歌》, 印《三綱行實》, 幷布中外, 又命校書館, 印《小學》, 頒賜群臣。 又令禮曹, 敎童蒙, 專尙《小學》曰: "育材化俗, 莫善於此。" 以三經及《諺解心經》《近思錄》等書, 送兩界, 庸勸蛾子, 近年西北文風之盛, 蓋由於此云。 至若事大之誠, 一以宣廟爲率, 朝宗一念, 不以造次顚沛, 有所變易。 圍城中亦行望闕禮, 還都之後, 亦闕中獨行, 不使外人知也。 經筵講《詩》 《小雅》, 至樂只君子, 殿天子之邦, 王爲之太息, 澘然涕下, 左右皆於邑不敢視。 嗚呼! 臣事我大行大王, 侍邇列者二十餘年, 矕龍虎之文, 而襯日月之光, 亦已多矣。 謹稽之天地, 驗之往古, 大行大王功德、規模, 足以跨, 群行焯焯, 特其餘事耳。 不幸而遇丙、丁險艱, 譬則文王之明夷、孔聖之火山, 彼二聖不得免焉, 則于我大行大王何病? 末年尤覺繼序之不易, 得我殿下, 付之以二百年宗統, 其所以耳提而面命者, 首之以人心道心, 相傳之心法, 重之以鑑不遠, 在於昏朝, 終之以島夷之嗜殺, 傳世用趣, 其丁寧反覆告戒之辭, 以聖傳聖之間, 三致意焉。 夫豈非險阻艱難, 有以相聖人之大知乎? 昭烈勿以善小而不爲, 惡小而爲之者, 敖而無足數者。 一國臣民, 莫不以必得之壽, 反歉於聖人, 之佐, 不生於今時, 歸咎于天而爲之深痛, 是固然矣。 臨御廾七載, 深仁厚澤, 入人肌骨, 醲醺而不竭, 昭揭綱常於長夜, 日月乎萬古常鮮, 其何紛綸群辟之享國長久, 圖王圖伯者, 能及是哉? 猗歟休哉! 王元妃韓氏誕三男, 長昭顯世子 早卒, 次今上殿下, 次麟坪大君㴭。 貴人趙氏生二男一女, 男長崇善君 , 娶承旨申翊全之女, 次樂善君 , 女孝明翁主, 下嫁洛城尉 金世龍昭顯世子有三男、三女, 男二死, 一幼, 三女未筓。 我中殿張氏, 右議政新豐府院君 之女, 誕三男、五女。 男王世子諱某, 初封世孫, 今陞儲位, 女長淑安公主, 下嫁益平尉 洪得箕, 次淑明公主, 其次三公主皆幼, 男二早卒。 麟坪娶贈領議政吳端之女, 生五男。 長, 次, 出繼義昌君, 其下三男皆幼。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5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