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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4월 10일 병술 1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헌부가 역당 이지험·권대용 등을 속히 처벌할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번의 역당 가운데 사람을 꾀고 주장한 자는 실로 이지험(李之馦)·권대용(權大用)·홍영진(洪榮振)·안익신(安益信) 등으로서 이들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못할 짓 없이 흉악한 꾀와 비밀스런 계책을 꾸미다가 도당이 뿔뿔이 흩어진 뒤에는 지험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는 안익신나극룡(羅克龍)을 괴수라고 지목하여 관가에 알려 체포되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공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 적의 흉역(凶逆)스러운 죄상은 다른 적도에 비해 특히 심합니다. 죄를 자복한 다른 적도는 모두 이미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적만 홀로 같은 패거리 두 사람을 고발하여 체포케 했다는 공으로 아직까지 집행을 늦추고 있습니다. 흉측한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가도록 용납할 수도 없고 여론을 오랫동안 답답하게 할 수 없으니, 속히 전형(典刑)을 보여 천벌을 바르게 하소서.

새로 제수된 고산 현감 김정진은 한때 응모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에 특별히 제수되기까지 하였는데, 고금 천하에 응모한 군인을 수령으로 삼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명(成命)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지험은 공이 없지 않고, 김정진은 충의가 가상하다. 죽음을 면케 해주고 벼슬에 제수한다고 해서 모두 안 될 것이 없다."

하였다. 간원도 지험을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지험이란 자는 은진(恩津) 사람으로 권대용(權大用) 등과 앞장 서서 모반을 꾀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한패거리인 안익신(安益信)·나극룡(羅克龍)용담(龍潭)의 산골짜기에 몸을 숨겼다. 그 뒤 조정에서 현상금을 내걸고 급히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스스로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고 두 사람을 체포해 본현에 고발했는데, 상이 그의 죽음을 면제해 주려 했기 때문에 대간이 논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丙戌/憲府啓曰: "今此逆黨之中, 誑誘主張者, 實之馦大用榮振益信輩, 少無輕重也。 兇謀秘計, 無所不至, 及其徒黨散落之後, 之馦自知逃死無地, 乃以益信克龍, 指爲巨魁, 告官致捕, 要作己功。 此賊兇逆之狀, 比諸賊特甚。 諸賊承服者, 皆已就戮, 而獨此賊, 以同黨二人告捕之功, 尙稽刑章。 兇喘不容假息, 輿情不可久鬱, 請亟示典刑, 以正天誅。 新除授高山縣監金廷進, 徒以一時之應募, 至有守令之特除, 古今天下, 安有以募軍而爲守令者乎? 請還收成命。" 答曰: "李之馦不無其功, 金廷進忠義可尙。 貸死與除職, 俱無不可也。" 諫院亦請置之馦於法, 上不從。 李之馦者, 恩津人, 與權大用等, 首謀不軌, 及事覺, 與同黨安益信羅克龍, 匿於龍潭山谷間, 聞朝廷購之甚急, 自知不免, 捕告二人於本縣。 上欲免其死, 故臺諫論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