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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4월 5일 신사 8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헌부가 전주 부윤 정세규를 국문하여 죄를 정할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처음에는 전주 부윤 정세규(鄭世規)가 본주의 계엄(戒嚴)에 급한 나머지 미처 이웃 고을의 적도를 차단할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하였던 까닭에 파직하여 추고할 것만 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적이 둔을 쳤던 마흘동(磨屹洞)은 바로 본주의 경내(境內)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제때에 포위하여 잡지 못했으니, 그 죄는 파직하고 추고하는 것만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역당이 도망쳐 숨을 즈음에 제대로 책략을 펴서 뒤따라 체포하였다면 반드시 적도의 수급 하나도 못 벨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산 현감(高山縣監) 홍종운(洪鍾韻)과 용담 현감(龍潭縣監) 이시필(李時苾)은 한결같이 두려워 몸을 움츠린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아울러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고, 간원도 이 일을 논계하니, 모두에게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세규는 나가 공격하기가 어려웠을 듯하니, 다시 더욱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7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憲府啓曰: "臣等初以全州府尹鄭世規爲急於本州之戒嚴, 未遑隣境之遮遏, 故只請罷推矣。 今聞磨屹洞賊屯之處, 卽是本州境內。 其不能登時圍捕之罪, 不可罷推而止。 請命拿問定罪。 逆黨奔逬之際, 如能設機跟捕, 則必無不能馘一賊之理, 而高山縣監洪鍾韻龍潭縣監李時苾, 一向畏縮, 不能出窺, 誠極可駭。 請竝拿問定罪。" 諫院亦以此論啓, 竝答曰: "依啓。 鄭世規似難出擊, 更加詳察宜矣。"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7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