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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윤6월 5일 을유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전라 감사가 치계하여 적상 산성에 대한 이태연의 논의를 따를 것을 청하다

전라 감사 윤명은(尹鳴殷)이 치계하기를,

"조정에서 봉교(奉敎) 이태연(李泰淵)적상 산성(赤裳山城)을 논한 것으로 인하여 신으로 하여금 봉심(奉審)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상고하건대, 만력(萬曆)경술년169) 에 비국 당상 신경진(辛慶晋)과 어사(御史) 최현(崔晛)이 명을 받들어 순심(巡審)하고서 금산(錦山)안성(安城), 옥천(沃川)양산(陽山), 영동(永同)용화(龍化)적상 산성에 할속(割屬)시키기를 청하여, 의논이 이미 정해졌다가 일이 다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묘년170) 에 순검사(巡檢使) 박황(朴潢)이 또 이 일을 말하였고, 또 안성에 거주하는 백성도 안성적상 산성에 소속시켜주기를 바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안성·양산·용화 세 현(縣)을 산성에 할속시키고 또 읍호(邑號)를 승격시키고 나면 반드시 재능을 두루 갖춘 문관(文官)에게 그곳 지방관을 제수하여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뒷받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적상 산성무주(茂朱)의 경내(境內)에 있어 지세가 아주 험준한데, 임진 왜란 이후에 비로소 그 성을 쌓고 묘향산(妙香山)에 있는 실록을 이곳으로 옮겨 저장하였으며, 또 무주의 곡식을 이곳으로 운반해 두어서 위급한 때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중 고을이라 쇠잔하고 척박하여 군사가 적고 군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고을을 떼내어서 여기에 보태자는 논의가 일어나 이에 따른 편리한 점을 많이 말하였는데 아직껏 시행되지 못했으니, 이태연이 논한 말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그후에 묘당에서 그 의논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 그 일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乙酉/全羅監司尹鳴殷馳啓曰: "朝廷以奉敎李泰淵所論赤裳山城形勢, 令臣奉審施行。 臣按, 萬曆庚戌, 備局堂上辛慶晋、御使崔晛承命巡審, 請以錦山安城沃川陽山永同龍化, 割屬山城, 議已定而事還寢。 頃於己卯巡檢使朴潢, 又以爲言, 且有安城居民願屬山城之請。 臣意以爲, 割屬三縣, 且陞邑號, 則必以文官之有全才者, 授其任, 以爲得力之地。 蓋赤裳山城茂朱境內, 而地勢絶險, 壬辰亂後始築其城, 移藏妙香山《實錄》, 又輸置茂朱之穀, 以備緩急, 而峽縣殘薄, 兵寡糧少, 故割益之議, 多言其便, 而訖未施行, 請依李泰淵所論施行。" 其後廟堂無主其議者, 事竟不行。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