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2월 7일 경신 4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향축과 제폐를 강원도에 보내어 여제를 행하다
향축(香祝)과 제폐(祭幣)를 강원도에 보내어 여제(厲祭)를 행하고 본도로 하여금 어곽세(魚藿稅)를 덜어내서 백성을 구제하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06면
- 【분류】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구휼(救恤) / 재정-잡세(雜稅)
○命送香祝祭幣于江原道, 設行癘祭, 令本道除出魚藿之稅以救民。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06면
- 【분류】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구휼(救恤)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