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산림과 천택을 독점하려는 궁가와 귀족을 조사해 치죄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옥후(玉候)가 미령하여 오랫동안 조섭하는 중에 계시니 치료의 방법을 있는 대로 다 써보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침을 맞는 것은 언제나 부득이할 때나 쓰는 방법인데, 오로지 이형익(李馨益)의 손에만 맡겼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였습니다. 그저께 침을 놓을 때는 조심하지 않아 피가 나오게까지 하여 온 나라의 신민이 모두 경악하였으니, 그 불경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형익을 잡아와 국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산림과 천택(川澤)은 마땅히 백성과 그 이익을 함께 누려야 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의 백성들은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빈곤하여 태반이 땔감을 채취하는 것으로 생업을 꾸리고 있는데, 요즈음 궁가와 귀족이 입안(立案)003) 을 취득하기 위해 곳곳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금하므로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 원망이 날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군왕의 동산이라 하더라도 나무를 하러 가는 법인데 어찌 세도가가 제 마음대로 점유하여 곤궁한 백성이 생업을 잃도록 한단 말입니까. 청컨대 해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러한 사례를 적발하여 금지시키고 계속 법을 어기는 자는 조사해내어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7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왕실-국왕(國王)
- [註 003]입안(立案) : 집이나 토지의 소유 증명서.
○壬子/諫院啓曰: "玉候違豫, 久在調攝之中, 治療之方, 宜無所不用其極, 受鍼之擧, 每出於不得已, 而專委於李馨益之手, 已極未安。 再昨受鍼之時, 不加謹愼, 以致出血, 擧國臣民莫不驚駭, 其不敬之罪, 不可不懲。 請拿鞫李馨益。" 上不從。 又啓曰: "山林、川澤, 當與民共之, 不可私自擅占。 畿輔之民, 尤甚貧困, 太半以樵採爲業, 而近來宮家巨室, 圖出立案, 處處呵禁, 民無所資, 怨咨日興。 雖以王者之囿, 亦有芻蕘之往, 豈可以豪勢之家, 任其橫占, 馴致窮民之失業乎? 請令該道監司, 摘發禁斷, 而仍循冒法者, 査出治罪。"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7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