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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7권, 인조 16년 8월 4일 갑오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우리 나라 사람이 담배를 심양에 들여 보내다 발각되어 힐책을 당하다

우리 나라 사람이 몰래 담배[南靈草]를 심양(瀋陽)에 들여보냈다가 청나라 장수에게 발각되어 크게 힐책을 당하였다. 담배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풀인데 그 잎이 큰 것은 7, 8촌(寸)쯤 된다. 가늘게 썰어 대나무 통에 담거나 혹은 은(銀)이나 주석으로 통을 만들어 담아서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데, 맛은 쓰고 맵다.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오래 피우면 가끔 간(肝)의 기운을 손상시켜 눈을 어둡게 한다. 이 풀은 병진040) ·정사 년간부터 바다를 건너 들어와 피우는 자가 있었으나 많지 않았는데, 신유041) ·임술년 이래로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손님을 대하면 번번이 차[茶]와 술을 담배로 대신하기 때문에 혹은 연다(煙茶)라고 하고 혹은 연주(煙酒)라고도 하였고, 심지어는 종자를 받아서 서로 교역(交易)까지 하였다. 오래 피운 자가 유해 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하여도 끝내 끊지 못하니, 세상에서 요망한 풀이라고 일컬었다. 심양으로 굴러 들어가자 심양 사람들도 또한 매우 좋아하였는데, 오랑캐 한(汗)은 토산물(土産物)이 아니라서 재물을 소모시킨다고 하여 명령을 내려 엄금했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1면
  • 【분류】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외교-야(野) / 무역(貿易)

○甲午/我國人潛以南靈草, 入送瀋陽, 爲將所覺, 大肆詰責。 南靈草, 日本國所産之草也, 其葉大者, 可七八寸許。 細截而盛之竹筒, 或以銀、錫作筒, 火以吸之, 味辛烈。 謂之治痰消食, 而久服往往傷肝氣, 令人目翳。 此草自丙辰、丁巳年間, 越海來, 人有服之者, 而不至於盛行, 辛酉、壬戌以來, 無人不服, 對客輒代茶飮, 或謂之烟茶, 或謂之烟酒, 至種採相交易。 久服者知其有害無利, 欲罷而終不能焉, 世稱妖草。 轉入瀋陽, 人亦甚嗜之, 而虜以爲非土産, 耗財貨, 下令大禁云。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1면
  • 【분류】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