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36권, 인조 16년 5월 19일 신사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헌부가 사예 김여옥·이진의 죄를 계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사예(司藝) 김여옥(金汝鈺)은 일찍이 사간으로 있을 때 합계한 논의를 무시하고 감히 범법자를 구제할 심산으로 장황하게 떠벌이며 인피(引避)하여 시비를 전도시켰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신 급제(及第) 이진(李進)은 본래 과거 시험 글을 차술(借述)해 주는 것으로 업을 삼아 혼조 때 이재영(李再榮)과 함께 이름이 났습니다. 글을 팔아 합격시킨 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재영과 함께 형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해합니다. 감히 유관(儒冠)을 더럽힌 그가 과거에 오르기까지 하여 듣는 자들이 모두 놀랍니다. 이진을 삭과(削科)하고 또 차술한 죄를 다스려 혼탁한 풍속을 경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여옥은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진의 일은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좌의정 최명길과 우의정 신경진이 아뢰기를,

"이진이 차술한 일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니 대간이 그 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생들이 하자가 있으면 사관(四館)이 공론에 따라 정거(停擧)시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등제되었을 때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창방(唱榜)하기 전에 계청하여 삭과하는 일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이진은 이미 정거되는 벌도 면했고 법에 어긋나는 일도 없었는데, 창방한 지 수개월 뒤에 와서 삭과한다면 전례에도 어긋나고 뒤폐단을 여는 일이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辛巳/憲府啓曰: "司藝金汝鈺, 曾爲司諫時, 不有合啓之論, 敢售營護之術, 張皇引避, 顚倒是非, 請罷職不敍。 新及第李進, 本以借述爲業, 與李再榮竝名於昏朝。 賣文登第者非一二數, 而不與再榮同被刑戮, 人皆憤惋。 敢溷儒冠, 至於登第, 聞者莫不駭異。 請李進削科, 且治其借述之罪, 以警濁俗。" 答曰: "金汝鈺不宜施罰, 須勿更煩。 李進事, 問于大臣處之。" 左議政崔鳴吉、右議政申景禛以爲: "李進借述之事, 人皆言之, 臺諫之欲正其罪固也。 然念, 儒生有身累, 則四館因公論停擧, 令不得赴科, 至於登第之時, 或有違格之事, 則未唱榜前, 啓請削科者, 亦或有之, 而李進旣免停擧之罰, 亦無違格之事, 追削其科於唱榜累朔之後, 似非前例, 恐啓後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