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사예 김여옥·이진의 죄를 계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사예(司藝) 김여옥(金汝鈺)은 일찍이 사간으로 있을 때 합계한 논의를 무시하고 감히 범법자를 구제할 심산으로 장황하게 떠벌이며 인피(引避)하여 시비를 전도시켰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신 급제(及第) 이진(李進)은 본래 과거 시험 글을 차술(借述)해 주는 것으로 업을 삼아 혼조 때 이재영(李再榮)과 함께 이름이 났습니다. 글을 팔아 합격시킨 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재영과 함께 형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해합니다. 감히 유관(儒冠)을 더럽힌 그가 과거에 오르기까지 하여 듣는 자들이 모두 놀랍니다. 이진을 삭과(削科)하고 또 차술한 죄를 다스려 혼탁한 풍속을 경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여옥은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진의 일은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라."
"이진이 차술한 일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니 대간이 그 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생들이 하자가 있으면 사관(四館)이 공론에 따라 정거(停擧)시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등제되었을 때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창방(唱榜)하기 전에 계청하여 삭과하는 일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이진은 이미 정거되는 벌도 면했고 법에 어긋나는 일도 없었는데, 창방한 지 수개월 뒤에 와서 삭과한다면 전례에도 어긋나고 뒤폐단을 여는 일이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辛巳/憲府啓曰: "司藝金汝鈺, 曾爲司諫時, 不有合啓之論, 敢售營護之術, 張皇引避, 顚倒是非, 請罷職不敍。 新及第李進, 本以借述爲業, 與李再榮竝名於昏朝。 賣文登第者非一二數, 而不與再榮同被刑戮, 人皆憤惋。 敢溷儒冠, 至於登第, 聞者莫不駭異。 請李進削科, 且治其借述之罪, 以警濁俗。" 答曰: "金汝鈺不宜施罰, 須勿更煩。 李進事, 問于大臣處之。" 左議政崔鳴吉、右議政申景禛以爲: "李進借述之事, 人皆言之, 臺諫之欲正其罪固也。 然念, 儒生有身累, 則四館因公論停擧, 令不得赴科, 至於登第之時, 或有違格之事, 則未唱榜前, 啓請削科者, 亦或有之, 而李進旣免停擧之罰, 亦無違格之事, 追削其科於唱榜累朔之後, 似非前例, 恐啓後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