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2월 23일 계사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비국이 몽고병의 약탈에 대해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삼가 북 병사 이항(李沆)과 남 병사 서우신(徐佑申)의 장계를 보건대, 몽고병(蒙古兵)이 끝없이 살해하고 약탈하므로 우리 군사가 그들과 교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면 또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은 우선 군사들을 정돈하고 진(陣)을 쳐 충돌을 방지하게 하고 곡진히 타일러서 격렬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한편, 백성들에게 통고하여 피해 숨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뜻으로 본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6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