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2월 11일 신사 5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삼남과 강원도에서 소와 종자를 구하여 경기와 양서를 구제하게 하다

도승지 이경석이, 삼남 및 강원도에 유시를 내려 농우(農牛)와 곡종(穀種)을 갖추어 보내도록 함으로써 기전(畿甸)과 양서(兩西)의 급함을 구제하게 할 것과, 바치기를 원하는 민간인이 있으면 혹 벼슬을 내려주거나 역(役)을 면하게 할 것과, 긴요하지 않은 공물(貢物)은 의당 정파(停罷)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일렀다.

"경의 말이 매우 타당하니,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4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都承旨李景奭, 請下諭于三南及江原道, 備送農牛、穀種, 以濟畿甸、兩西之急, 而民間如有願納者, 或賜爵、或免役。 且宜停罷貢物之不緊者, 上曰: "卿言甚當, 急速施行。"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4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