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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2월 1일 신미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용골대·마부대 두 장수가 고려옥인을 가져오다

상이 용골대·마부대 두 장수를 양화당(養和堂)에서 접견하였다. 용골대가 황제의 명으로 고려 옥인(高麗玉印) 및 신경원(申景瑗)의 부원수(副元帥)의 인(印)을 올리니, 왕이 사례하였다. 상이 이어 몽고 사람들이 아직도 도성에 있으면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약탈한다고 말하니, 용골대가 즉시 종호(從胡)로 하여금 몽고 사람들을 도성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진달(眞㺚)로 하여금 문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황제가 내일 돌아갈 예정이니, 나와서 전송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고, 인하여 사로잡힌 사람을 쇄환하도록 요청하자, 용골대가 말하기를,

"황제께서 직접 처분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또 세공(歲貢)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두 장수가 말하기를,

"귀국의 형세를 황제께서 직접 보셨으니, 의당 재명년(再明年)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 무역(貿易)

    ○上接見兩將於養和堂龍骨大以皇帝命, 進高麗玉印及申景瑗副元帥之印, 上謝之。 仍言蒙古尙在都城, 侵掠人物, 龍骨大卽使從, 驅出蒙古於城外, 令眞守門。 且曰: "皇帝明當班師, 不可不來送。" 上曰: "諾。" 仍請刷還被擄人, 龍骨大曰: "皇帝自當有處分矣。" 上又言歲貢難辦之狀, 兩將曰: "貴國事勢, 帝所目覩。 當自再明年始行矣。"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