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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1월 23일 계해 8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전 교리 윤집과 전 수찬 오달제가 상소하여 오랑캐에게 가서 죽을 것을 청하다

전 교리 윤집(尹集), 전 수찬 오달제(吳達濟)가 상소하였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묘당이 전후에 걸쳐 화친을 배척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수(自首)하고 가게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군부의 위급함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조정에 있는 어느 제신(諸臣)인들 감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상소를 올려 최명길의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바로 더욱 드러나게 화친을 배척한 것입니다. 오랑캐 진영에 가 한 번 칼날을 받음으로써 교활한 오랑캐의 한 건의 요청을 막도록 하소서. 다만 듣건대 묘당의 의논이 신들로 하여금 짐승들에게 사죄시키려 한다고 하니, 묘당의 뜻 역시 슬프기만 합니다. 신들에게 이미 사죄할 것이 없고 또 명을 받든 신하도 아닌데, 어떻게 노적(虜賊)과 수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前校理尹集、前修撰吳達濟上疏曰:

    臣等伏聞, 廟堂令前後斥和之人, 自首以往。 當此之時, 苟可以救君父之危急, 在廷諸臣, 孰敢不出? 臣等於去年秋冬, 疏斥崔鳴吉之主和, 是乃斥和之尤者也。 請赴營, 伏劍一死, 以塞狡一款之請。 第聞廟議欲令臣等, 謝罪於犬羊, 廟堂之意, 其亦戚矣。 臣等旣無可謝之罪, 又非奉命之臣, 有何酬酢於賊? 此則不敢承當矣。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