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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1월 22일 임술 6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세자가 성을 나가겠다는 내용의 봉서를 비국에 내리다

세자가 봉서(封書)를 비국에 내렸다.

"태산(泰山)이 이미 새알[鳥卵]위에 드리워졌는데, 국가의 운명을 누가 경돌[磬石]처럼 굳건하게 하겠는가. 일이 너무도 급박해졌다. 나에게는 일단 동생이 있고 또 아들도 하나 있으니, 역시 종사(宗社)를 받들 수 있다. 내가 적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내가 성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世子下封書于備局曰:

    泰山旣垂於鳥卵之上, 國步誰措於磐石之堅? 事已急矣。 予旣有弟二人, 又有一子, 亦可奉宗社。 予雖死於賊, 尙何憾焉? 其以予出城之意, 言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