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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1월 21일 신유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최명길이 국왕이 성에서 나와야 한다는 오랑캐의 말을 아뢰다

이홍주(李弘胄) 등이 국서를 전하고 온 뒤에 인견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용골대가 말하기를 ‘지난번의 글에 두 건의 일이 있었는데 듣고 싶다.’ 하기에 신이 먼저 화친을 배척한 사람의 일을 대답하고, 성에서 나오는 한 건은 국서 내용을 해석하여 말했더니, 용골대가 말하기를 ‘황제가 심양(瀋陽)에 있다면 문서(文書)만 보내도 되겠지만 지금은 이미 나왔으니 국왕이 성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기필코 유인하여 성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은 잡아서 북쪽으로 데려 가려는 계책이다. 경들은 대답을 우물쭈물하지 않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준엄한 말로 끊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7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弘冑等傳國書, 入來後引見。 鳴吉曰: "龍胡言: ‘前書有兩款事, 欲聞之。’ 臣先以斥和人事, 答之, 出城一款, 以書中之意, 解釋言之, 則龍胡曰: ‘皇帝在瀋陽, 則只送文書亦可, 而今已出來, 國王不可不出城’ 云矣。" 上曰: "彼之必欲誘以出城者, 欲執而北歸之計也。 卿等無乃依違答之耶?" 對曰: "峻辭絶之矣。"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7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