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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1월 17일 정사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오랑캐가 황제의 글을 보냈는데 ‘조선 국왕에게 조유한다’고 하다

오랑캐가 보낸 사람이 서문(西門) 밖에 와서 사신을 불렀다. 이에 홍서봉·최명길·윤휘 등을 보내 오랑캐 진영에 가도록 하였다. 홍서봉 등이 무릎을 꿇고 한(汗)의 글을 받아 돌아왔는데, 그 글에 "대청국(大淸國)의 관온 인성 황제(寬溫仁聖皇帝)조선 국왕(朝鮮國王)에게 조유(詔諭)한다."고 하였다. 그 대략에,

"짐(朕)이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그대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고 그대 백성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치의 곡직(曲直)을 따지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천지의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리는 법이다. 짐은 천지의 도를 체득하여,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는 자는 관대하게 길러주고, 소문만 듣고도 항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안전하게 해 주되, 명을 거역하는 자는 천명을 받들어 토벌하고, 악의 무리를 지어 예봉에 맞서는 자는 주벌(誅罰)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로잡고, 구태여 고집을 부려 굴복하지 않는 자는 경계를 시키고, 교활하게 속이는 자는 할 말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지금 그대가 짐과 대적하므로 내가 그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여기에 이르렀으나, 만약 그대 나라가 모두 우리의 판도에 들어 온다면, 짐이 어떻게 살리고 기르며 안전하게 하고 사랑하기를 적자(赤子)처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대가 살고 싶다면 빨리 성에서 나와 귀순하고, 싸우고 싶다면 또한 속히 일전을 벌이도록 하라. 양국의 군사가 서로 싸우다 보면 하늘이 자연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였는데, 홍서봉 등이 입대(入對)하여 답서를 보낼 것을 청하니, 상이 나가서 제신과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5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丁巳/虜人來到西門外, 招使臣。 於是, 遣洪瑞鳳崔鳴吉尹暉等如營。 瑞鳳等跪受汗書而還。 其書曰, 大寬溫仁聖皇帝, 詔諭朝鮮國王。 略曰:

    朕非無故興兵, 圖滅爾國, 圖害爾民也, 正欲申理曲直耳。 且天地之道, 福善禍淫。 朕體天地之道, 傾心歸命者, 優養之; 望風請降者, 安全之, 逆命者奉天討之。 黨惡攖鋒者誅之, 頑民不順者俘之, 務令倔强者知警, 狡詐者辭窮。 今爾與朕爲敵, 我故興兵至此。 若爾國盡入版圖, 朕豈有不生養全安, 字之若赤子者乎? 今爾欲生耶? 亟宜出城歸命, 欲戰耶? 亦宜亟出一戰。 兩兵相接, 上天自有處分矣。

    瑞鳳等入對, 請答送文書。 上曰: "出與諸臣議處。"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5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