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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1월 3일 계묘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동양위 신익성이 오랑캐의 글을 태울 것을 상소하다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홍서봉 등이 서계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조유(詔諭)라고 일컬었는데도 조정에서 장차 회답을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화친하는 일을 끝내 이룰 수 없을 뿐더러 교활한 오랑캐의 계략에 말려들어 천하 후세에 비난만 받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저 오랑캐가 이미 멋대로 황제로 자처하고 또 친히 대군을 통솔하였다는 등의 말로 방자하게 위협하니, 그 뜻은 정묘년처럼 사신과 약조하고 그만두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 피폐(皮幣)와 금백(金帛)을 더 줄 수도 있고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내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한 등급이라도 더 가해주는 일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는 천경지위(天經地緯)처럼 큰 명분이 관련되어 있으니, 문란시킬 수 없습니다. 저들이 따를 수 없는 일과 문란시킬 수 없는 명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장차 어떻게 조처할 것입니까. 지금 공손한 말로 동정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 한 조목을 잘못 처리하면 끝내 성패(成敗)의 수(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 오랑캐의 글이 아무리 패역스럽고 거만했어도 아직 조유(詔諭)라는 두 글자는 없었고, 사명을 받든 신하가 중도에서 내버렸는데도 오히려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거짓 조서가 군부(君父) 앞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우리가 포위당하였다 하더라도 지리적인 잇점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고 군사들의 마음도 아직 이탈되지 않았으며 구원하는 군사 또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호칭을 참람하게 하는 오랑캐에 굴복하지 않고 명나라를 위해 대신 병화(兵禍)를 당하는 것이고 보면 의열(義烈)이 당당하여 일월을 꿰뚫을 만합니다. 천도(天道)가 멀지 않고 신리(神理)가 어긋나지 않으니, 보존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구제하는 계책은 다만 우리 성명(聖明)께서 뜻 세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오랑캐의 글을 태워 버려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의를 펴소서."

하였는데, 상소가 들어갔으나 회보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癸卯/東陽尉 申翊聖上疏曰:

    伏聞洪瑞鳳等持書契以來, 稱以詔諭, 而朝廷將欲修答。 臣愚以爲, 和事終不可成, 而中狡之計, 貽譏於天下後世也。 彼旣肆然, 以帝者自居, 又以親統大兵等語, 恣爲恐喝, 其意不在於使价、約條, 如丁卯之爲而止爾。 噫! 皮幣、金帛可增也, 王子、大臣可質也, 如加此一等, 不可從也。 大分所在, 天經地緯, 不可紊也。 彼固要以不可從之事, 不可紊之名, 朝廷將何以處之也? 今雖巽辭乞憐, 失此一着, 終無益於成敗之數也。 頃者書, 縱云悖慢, 尙無詔諭二字, 奉使之臣, 棄置中路, 猶蒙罪譴。 今此僞詔, 胡然而至於君父之前也? 我雖被圍, 地利足可恃也, 士心尙未離也, 援師且將集矣。 況不屈於僭號之, 爲天朝替受兵禍, 義烈堂堂, 貫乎二明。 天道不遠, 神理不忒, 圖存濟屯之策, 祗在我聖明立志之如何也。 伏願殿下, 焚棄書, 以勵士氣, 以伸大義。

    疏入不報。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6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