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12월 26일 병신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삼공·비국 당상과 의논하여 적진에 술과 소를 보내기로 하다

삼공과 비국 당상이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오늘 군사를 조발(調發)하여 출전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니 날씨가 조금 풀릴 때까지 기다렸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김류에게 이르기를,

"경이 대장이니, 사태를 보아 가며 대처하라."

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어찌 다 아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을 것은 외부의 구원뿐인데, 호서의 군사가 사식정(四息程)의 거리에 와 있으면서도 관망만 할 뿐 진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양남(兩南)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으며, 서북의 군사도 소식이 없습니다. 믿을 것은 단지 성안 군사의 사기가 꺾이지 않는 것뿐인데, 날씨가 이토록 차므로 너무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적이 만약 명분없이 물러가기를 어렵게 여긴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낸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온 성의 인정이 다 이와 같은데도 영상은 융사(戎事)를 맡고 있어 감히 논의에 참여할 수 없기에 신이 감히 아룁니다."

하고, 김류도 아뢰기를,

"신이 융사를 맡고 있어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군정은 과연 좌상의 말과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실정만 말하라. 군정은 어린아이라도 알 것인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다. 김신국이 아뢰기를,

"사람을 보내어 강화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실로 국가의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먼저 사람을 보내면 저들이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지할 것입니다."

하고, 장유가 아뢰기를,

"저들도 처음 올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립된 성이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성의 형세가 올려다 보고 공격하기 어려우므로,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려 협박해서 강화를 맺고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 성안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니, 우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하지 말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 시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신국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호판의 말이 옳다. 다만 백관 부형이 모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형세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제 이서가 아뢴 대로 소와 술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옛날에도 황감(黃柑)을 적에게 보낸 경우가 있었으니, 이 역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신 중에 계략에 뛰어나고 언변이 있는 자를 엄선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박황(朴潢)이 아뢰기를,

"상의 명으로 보냈다가 받지 않으면 괜히 모욕만 당하게 될 것이니, 대신이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설령 받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 국가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경직(李景稷)이 입대하여 아뢰기를,

"신이 적의 진영에 가도록 되어 있기에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방금 적병이 이부치(利阜峙)로 향하고 있으니, 이는 필시 우리측 원병을 맞아 공격하려는 것이다. 만약 불행한 일이 있게 되면 저들은 필시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 왔다고 할 것이다. 오늘 복병에게 말을 전하여 사자를 보내겠다는 뜻을 먼저 통지해 놓고 내일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이를 앙품(仰稟)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적의 진영에 가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십 년 동안 우호를 맺어온 나라가 지금 무단히 군사를 일으켰다. 너희는 맹약을 저버렸지만 우리는 옛날의 우호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화하는 뜻은 언급하지 말고 세시의 선물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0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三公、備局堂上入對曰: "今日欲調兵出戰, 而風氣甚勁, 欲待日氣稍溫耳。" 上謂金瑬曰: "卿爲大將, 相機而處之。" 洪瑞鳳曰: "今日危急之狀, 何可盡達? 目前所恃者, 只是外援, 而湖西之軍, 來到四息程, 觀望不進; 兩南之軍, 其數雖多, 尙未能一戰; 西北之軍, 亦無消息。 所恃者, 只城中士心之不沮, 而日寒如此, 摧傷甚矣。 賊若以無名退去爲難, 則自此送人何妨? 一城人情, 無不如此, 而領相方受任戎事, 不敢與議, 故臣敢仰達。" 曰: "臣受任戎事, 不敢發口, 而群情果如左相之言矣。" 上曰: "第言賊之情僞。 群情則兒童之所共知, 予豈不知?" 金藎國曰: "遣人而和可成, 則實國家之幸。 但自我先遣之, 則彼雖有歸心, 亦必中止矣。" 張維曰: "彼與初來時不同。 初則謂此孤城在其掌握中矣。 今則山城形勢, 難於仰攻, 故欲坐待我弊, 脅與之和而歸也。 顧此城中, 勢甚危迫, 姑勿論事之成不成, 而先遣人以試之可矣。" 上顧藎國曰: "戶判言是矣。 但百官、父兄, 咸入于此, 而勢已至此, 依昨日李曙之言, 饋以牛酒亦可矣。" 崔鳴吉曰: "古有黃柑遺敵者, 此亦無妨矣。" 上曰: "極擇宰臣之有計慮, 善爲說辭者以遣之。" 朴潢曰: "以上命遺之, 而不受則徒爲取辱, 以大臣言遺之何如?" 上曰: "設令不受, 亦無所妨。 以國家之言, 遺之宜矣。" 李景稷入對曰: "臣當往賊中矣。 議于大臣則 ‘卽者賊兵向利阜峙, 必有迎擊援兵之擧。 如有不幸, 則彼必以我爲乞和而來。 今日傳言於伏兵, 先通遣使之意, 而明日出去爲當’ 云。 敢此仰稟。" 上曰: "卿往賊營, 將何以措語?" 對曰: "以十年相好之國, 今旣無端興師。 汝雖敗盟, 吾則不忘舊好, 以此來餽云矣。" 上曰: "媾和之意, 不須言及。 但以歲時之餽, 爲辭可也。"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0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