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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12월 24일 갑오 5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자 향을 사르고 사배하고 기도하다

이때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으니, 상이 세자와 승지와 사관을 거느리고 후원에서 날씨가 개이기를 빌었다. 향을 사르고 사배(四拜)하고 기원하기를,

"이 고립된 성에 들어와서 믿는 것은 하늘뿐인데, 찬 비가 갑자기 내려 모두 흠뻑 젖었으니 끝내는 반드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내 한몸이야 죽어도 애석하지 않지만 백관과 만백성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날을 개게 하여 우리 신민을 살려 주소서."

하고, 그대로 땅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이에 어의(御衣)가 다 젖었는데도 그만두지 않았다. 승지가 나아가서 안으로 들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자, 검열 유철(兪㯙)이 밖으로 나와 대신을 청하였다. 대신과 여러 재상이 안으로 들어가 반열대로 서서 모시고서 잠시 물러가기를 간절히 청하였으나 상이 여전히 따르지 않았다. 좌우가 모두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지 않는 자가 없었다. 김류가 어의를 잡아당기며 일어나기를 청하니, 상이 잠시 뒤에 일어나 사배하고 물러 나왔다. 인하여 성황당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날씨가 개이기를 빌게 하니, 예조 판서 김상헌(金尙憲)이 헌관(獻官)으로서 명에 응하여 갔다. 상이 영(楹) 밖에 짚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가 어두워지자 침전으로 돌아왔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

    ○時, 雨雪交下不止。 上率世子、承旨、史官, 祈晴于後苑, 焚香四拜祝曰: "入此孤城, 所恃者天, 而凍雨忽下, 胥皆沾濕, 終必凍死。 予之一身, 死不足惜, 百官、萬姓, 何辜于天? 少賜開霽, 活我臣民。" 仍伏地痛泣, 且泣且禱, 御衣濕盡, 猶泣禱不已。 承旨進前請入, 上不從。 檢閱兪㯙出外請大臣, 大臣、諸宰入內列侍, 懇請暫退, 而上猶不從, 左右無不泣下霑襟。 金瑬攀御衣勸起, 上移時乃起, 四拜而退。 因遣重臣, 祈晴于城隍。 禮曹判書金尙憲以獻官, 應命以去。 上鋪藁席, 坐楹外, 至昏始還寢殿。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