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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3권, 인조 14년 12월 20일 경인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사신이 와서 한이 송경에 도착했다고 하다. 납서를 도원수 등에게 보내다

호차(胡差) 3명이 성밖에 도착했다. 김류최명길을 보내어 물어보게 하기를 청했으나, 상은 명길이 갈 때마다 속는다고 하여 김신국이경직을 보내라고 명하였다. 김류가 비로소 군사를 뽑아 나가 공격할 계책을 아뢰었다. 김신국이경직이 들어와서 아뢰기를,

"호차가 말하기를 ‘지난번 대신이 돌아간 뒤로 전혀 소식이 없는데, 이제 한(汗)이 송경(松京)에 도착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양국 백성을 위해 계책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그 차인(差人)을 물리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다시 납서(蠟書)를 도원수·부원수에게 보내어 진격해 들어와 구원하라고 유시하고, 이어 각 도의 감사와 병사 및 경기 열읍(列邑)에 통유(通諭)하여 군대를 선발해서 적을 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김경징 등에게 하삼도(下三道)의 주사(舟師)를 전부 징집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差三人, 來到城外。 金瑬請遣崔鳴吉以問之, 上以鳴吉往輒見欺, 命送金藎國李景稷始陳抄兵出擊之計。 金藎國李景稷入來啓曰: "差以爲: ‘頃者大臣還入之後, 了無消息。 汗今已到松京矣, 此後則俺等爲兩國生靈之計, 無所施矣。’ 云。" 上命却其差人, 復以蠟書, 諭都、副元帥, 進兵入援, 仍令通諭諸道監、兵使及京畿列邑, 抄兵擊賊。 又令金慶徵等, 盡徵下三道舟師。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5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