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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13일 계미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도원수 김자점이 적병이 안주에 이르렀다고 치계하자 이에 대해 논의하다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치계에 적병이 이미 안주(安州)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상이 삼공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적이 이미 깊이 들어왔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사태가 이미 급박하게 되었으니 속히 징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송경(松京)의 병사 1천 6백 명을 원수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조용(調用)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하자, 상이 이에 동의하였다. 김류가 기보(畿輔)의 군사를 소집하여 어가(御駕)를 호위하게 해서 강도(江都)로 들어갈 것을 청하였는데, 상은 적이 반드시 깊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니 잠시 정확한 보고를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김류가 굳이 청하자 마침내 허락하였다. 대신과 대간이 세자의 분조(分朝)를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김류유도 대장(留都大將)을 선출할 것을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누가 적당한가?"

하니,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심기원(沈器遠)이 현재 상중에 있는데, 기복(起復)시켜 등용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조정의 신하 중 늙고 병든 자를 먼저 강도로 가게 할 것을 명하고, 이어 죄수를 소방(疏放)할 것과 파산된 문무관을 서용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癸未/都元帥金自點馳啓: "賊兵已到安州。" 上引見三公、備局堂上。 上曰: "寇已深矣, 將若之何?" 金瑬曰: "事機已急, 宜速徵兵。 且以松京兵一千六百人, 交付元帥, 使之調用爲當。" 上曰: "然。" 請召集畿輔兵, 扈入江都, 上以賊不必深入, 姑待的報。 固請, 遂許之。 大臣及臺諫, 請世子分朝, 上不許。 金瑬請出留都大將, 上曰: "誰可者?" 崔鳴吉曰: "沈器遠方在草土中, 宜起復用之。" 上命朝臣之老病者, 先往江都, 仍令疏放罪囚, 敍用文武官罷散者。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5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