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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9월 15일 병진 2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감군의 요청에 따라 오랑캐를 정탐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때 묘당이 사람을 심양(瀋陽)으로 보낼 계획을 이미 확정했는데, 이는 대개 황 감군오랑캐 동정을 정탐하라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겸하여 옛날의 우호 관계를 닦으려는 것이다. 헌납 이일상(李一相), 정언 유황(兪榥)·홍전(洪瑑)이 아뢰기를,

"지난번 적로(賊虜)가 참호(僭號)하고 방자하게 글을 보냈는데 전하께서 벌컥 성을 내고 분발하여 대의로 거절하고, 독부(督府)에 이자(移咨)하고 명조에 전주(轉奏)하시었습니다. 당시에는 떠났던 인심이 다시 화합하고 저상(沮傷)되었던 사기가 다시 진작되고 어두웠던 의리가 다시 밝아졌으니, 이는 참으로 위태로움이 변하여 안정이 되는 하나의 커다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도 되지 않아 분별 없는 논의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심지어는 정탐한다는 명분을 빌려 차사를 오랑캐에게 보내고 국서를 부치려고 하니, 전하를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국가의 일은 사람마다 경솔히 의논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국사를 도모하는 것은 비록 권모(權謀)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적이 황성(皇城)을 핍박하고 원릉(園陵)을 더럽혔으니 신자된 자치고 누군들 원통함을 품고 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갑옷을 입고 달려가서 위급한 부모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어찌 차마 우리 스스로 일을 도모하여 이런 무익한 서찰을 보낸단 말입니까. 가령 이 일이 오로지 감군의 청을 받들어 명조를 위해 간첩을 쓰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였던 것을 이 일을 빙자하여 부송한다면, 신들은 봉승한 뜻이 밝혀지기도 전에 의심하는 비방이 먼저 이를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병가(兵家)에서 간첩을 씀에 있어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차인(差人)이 역말을 타고 국서(國書)가 뒤따르니, 이 역시 하나의 사신입니다. 그 누가 명조를 위해 간첩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르겠습니까.

아, 화친은 이미 끊어졌고 장려하는 칙서가 겨우 내려졌는데 거조가 바르지 못하여 군정(群情)이 의심을 가지니, 위로는 명조를 배반하고 아래로는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들의 구구한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것이 두려워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주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간 정태화(鄭太和)가 지난번 경연 석상에서 이미 이론을 제기하려 하였고, 또 오늘 간통을 보내어 문의한즉 병을 칭탁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일에 임하여 헤아려 처리하지 못하고 이해를 비교하여 동료에게 경멸을 당하였으니,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더없이 중대한 일을 이처럼 함부로 논하니 그대들의 소행은 몹시 부당하다."

하였다. 사간 정태화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교전 중에도 서로 사신을 통하여 적의 동정을 정탐하고 겸하여 국서를 부치기도 했으니, 묘당이 강론하여 결정한 것이 어찌 소견이 없다 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전부터 이와 같았습니다. 마침 갑자기 중병을 얻어 이미 사직서를 마련했는데 그제사 간통이 이르렀으니, 한편으론 체직을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답장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신이 그릇된 견해를 바꾸지 아니하고, 또 급히 명을 따르지 않은 죄를 지었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였다. 장령 김휼(金霱)·민광훈(閔光勳), 지평 민응협(閔應協)이 아뢰기를,

"지난번 적로가 제멋대로 참호하고 우리를 다시 인호(隣好)의 도리로 대접하지 않으니 대의가 있는 한 화친하는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중외에 포고하고 명조에 전하여 알렸으니 바로 조약을 폐기하고 사신을 끊어 자강책을 강구하는 데 급급해야 마땅할 것인데, 지금 다시 구구하게 국서를 통하니, 분명히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황제의 칙서가 내려지고 장려하는 유지(諭旨)가 함께 이르렀는데, 겉으론 간첩을 보낸다는 명분을 빌리고 실지로는 스스로 하려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니, 거조가 잘못된 것이고 의리에도 해롭습니다. 대각의 신하가 의리에 의거하여 집요하게 논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신들이 여러 차례 발언하였으나 장관(長官)에게 견제당함을 면할 수 없었으니, 몹시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을 체직하소서."

하였다. 집의 임련(林堜)도 이 일로써 인피하였다. 교리 조빈(趙贇)·박서(朴遾), 수찬 오달제(吳達濟) 등이 처치하기를,

"요즈음 여기저기서 다른 의논이 함부로 생겨 신사(信使)를 다시 통하고자 하였으나 핑계댈 말이 없을까 걱정하였는데, 감군의 말을 듣고서 갑자기 사람을 보내고 서신을 부치려고 하였으니, 이는 간첩의 명분을 빌려서 기미하려는 계책을 이루려고 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양사의 논쟁이 실로 정당한 의논인데 자기 소견을 고집하고 많은 말로 이론을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건대 이일상·유황·홍전·김휼·민광훈·민응협·임련은 출사를 명하고 정태화는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4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時, 廟堂已定送人瀋陽之計。 蓋因監軍偵探之請, 而兼欲修舊好也。 獻納李一相、正言兪榥洪瑑啓曰: "頃者賊僭號, 肆然馳書, 而殿下赫然奮發, 斷以大義, 移咨督府, 轉奏天朝。 當此之時, 已離之人心復合, 已喪之士氣復振, 已晦之義理復明, 此誠轉危爲安之一大會也。 曾未數月, 橫議蜂起, 至於借偵探之名, 送差中, 將付國書, 誰爲殿下畫此計者? 國家事, 非人人所可輕議。 第念謀國, 雖未免權宜, 處事不可不明白。 賊逼皇畿, 震汚園陵, 爲臣子者, 孰不含痛欲死? 雖不能束甲而趨, 以救父母之急, 豈忍圖我自爲之地, 送此無益之書乎? 假令此事, 專出於奉承監軍之請, 爲皇朝行間, 而以我之欲送, 而不得送者, 憑此付送, 則臣等竊恐, 奉承之意未白, 疑似之謗先至也。 又況兵家用間, 貴在神密, 而差人乘驛, 國書隨之, 是亦一使臣也。 夫孰曰爲天朝行間乎? 噫! 和事旣絶, 奬勑纔降, 而擧措不正, 群情疑惑, 不幾於上負皇朝, 下欺吾民乎? 臣等區區之愚, 實爲此懼, 欲請令廟堂更議以處, 而司諫鄭太和, 頃於席上, 旣示立異之意, 又於今日, 發簡通問, 則稱病不答。 臣等不能臨事揣摩, 較其利害, 以致見輕於同僚, 請命遞斥。" 答曰: "莫重之事, 如是妄論, 爾等所爲, 殊極不當矣。" 司諫鄭太和以爲: "自古兵交, 使在其間, 爲探賊情, 兼付國書, 廟堂講定, 亦豈無見? 臣之愚意, 自來如此。 會猝得重病, 辭單已具, 簡通乃至, 其可以一邊祈遞,一邊酬答乎? 臣未變錯謬之見, 又負逋慢之罪, 請遞臣職。" 掌令金廵閔光勳、持平閔應恊啓曰: "頃者賊奴肆然僭號, 不復待我以隣好之道, 大義所在, 和事已絶。 布告中外, 轉聞天朝, 正宜閉關、絶使, 汲汲自强之不暇。 今乃區區更通尺書, 已非截然第一義。 況帝勑纔降, 奬諭備至, 外假送諜之名, 實濟自爲之計, 旣失於擧措, 又害於義理。 臺閣之臣, 不可不據義爭執, 而臣等累次發言, 未免爲長官所持, 罷軟甚矣。 請遞臣等之職。" 執義林堜亦以此引避。 校理趙贇朴遾、修撰吳達濟等處置曰: "近日異議橫生, 欲更通信, 而患其無辭, 一聞監軍之言, 遽欲差人付書, 是不過欲借間諜之名, 而以濟羈縻之計。 兩司所爭, 實是正大之論, 膠守己見, 費辭立異, 亦獨何哉? 請李一相兪榥洪瑑金廵閔光勳閔應恊林堜出仕, 鄭太和遞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4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