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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8월 1일 임신 1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사간원이 공조 기인의 폐단을 고하고 국가의 소비를 감하도록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공조(工曹) 기인(其人)의 폐단이 참으로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문안(文案)을 취하여 상고해 보니, 1년의 가포(價布)가 3만 5천여 필이나 되는데, 섬세하고 길기가 보통 물건의 5배도 더 됩니다. 국가의 땔감에 소용되는 비용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이는 필시 중간에서 함부로 낭비한 소치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부엌 하나에 소용되는 땔나무가 1백 14근인즉, 그 절반을 감하더라도 겨울에는 추우나 여름에는 따뜻하니 충분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더 줄이소서.

요사이 병란의 기미가 이미 생겨 화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하늘이 크게 재앙을 내려 수해와 한재가 거듭 계속되니, 팔도의 생령이 모두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찌 평상시처럼 안일에 젖어 태평 시절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듣자니,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내관(內官)이 1백 60명, 나인(內人)이 2백 30명, 별감(別監)이 1백 50명이라 합니다. 긴요하지 않은 식량의 소비가 적지 않은데, 지난번 재감을 의논할 적에 유독 여기에는 언급이 없었으니, 궁부(宮府)는 일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 어진 임금은 좌우에서 모시는 내관은 겨우 명을 전달할 정도였으나 재앙을 만나 궁인을 방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나인과 환관·별감을 모두 더 줄이소서.

내수사를 혁파하지 않은 것은 신들이 참으로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나,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어찌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사로이 축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혁파를 명하시어 국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소서.

제궁가(諸宮家)와 훈신의 사패지지(賜牌之地)를 면세하는 것과 절수(折受)를 입안하는 등의 일이 크게 불어나서, 간혹 백성의 전답을 광범하게 차지하고 죄를 짓고 도망한 자를 불러 모으는 일도 있으며 심지어는 노전(蘆田), 어전(魚箭), 염분(塩盆), 해택(海澤)의 이익까지도 함부로 점령하고 있어, 백성들이 손을 놀릴 곳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원망과 화를 불렀던 혼조(昏朝)의 일을 본받고 있는 것이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여 임금은 이미 감손(減損)한 바가 있는데, 훈척 대신들이 자청하여 공가(公家)에 보충하도록 건의한 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가 임금의 뜻을 본받는 도리이겠습니까.

그리고 각 아문의 저축이 걸핏하면 만으로 계산되는데 둔전, 어전, 염분을 강제로 점거한 폐단이 궁가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어찌 감히 스스로 사사로이 하여 무익한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문하고 모두 혁파하여 그 수입으로 군수(軍需)를 보충케 하소서.

탁지(度支)는 사무가 몹시 번잡한데 낭관의 수가 적어서 모든 문서를 전적으로 산원(算員)과 서리(書吏)의 손에 맡기어, 문서를 훔치고 재물을 도적질하는 짓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간의 아룀으로 인하여 감손하였다고는 하나 폐해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경국대전》에 의해 산원과 서리의 수를 감원하고 낭관 몇 명을 증원하여 출입하는 숫자를 분장(分掌)하고 각자 회계(會計)하게 하여 간람(奸濫)을 막으소서.

그리고 듣자니, 서리와 산원 중에는 죄를 범한 자가 몹시 많지만 뇌물 꾸러미가 귀신을 부리므로 덮어두고 발고하지 않는다 하니, 《경국대전》의 완악한 향리를 다스리는 예에 의거하여 세초(歲抄)에 간람이 크게 심한 자는 전가 사변시키고 사정을 따라 비호하는 관원은 장률로 논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 계사를 살펴보니, 간혹 곡절이 분명치 않은 곳이 있고, 또 명수를 잘못 기록한 곳이 있다. 일이 미세한 것인 듯하니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모두 대신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대신이 모두 간원의 계사대로 재감하도록 주청하니, 답하기를,

"제궁(諸宮)에 소속된 것인즉 선왕조(先王朝)에 하사하신 것이니, 차마 갑자기 관부(官府)에 떼어 붙일 수 없다. 내관과 나인은, 사령이 부족하기는 하나 헤아려 감손하겠다. 땔나무는, 대내(大內)의 아궁이 둘을 감하겠다."

하였다. 대신이 이어 각처에서 보내는 땔나무 값을 감하도록 주청하니, 감해진 무명이 9백 36 필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4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염업(鹽業) / 수산업-어업(漁業) / 신분-중인(中人)

○朔壬申/諫院啓曰: "工曹其人之弊, 誠極寒心。 取考文案, 則一年價布, 多至三萬五千餘匹, 而織細尺長, 比常品不啻五倍。 國家薪炭之用雖繁, 豈至若是? 此必中間濫費之致也。 竊意一竈所用燒木一百十四斤, 則雖減其一半, 冬寒夏暖, 自足推移, 請加裁損。 今者兵釁已啓, 禍至無日, 而天篤降災, 水旱洊仍, 八路生靈, 擧將塡壑。 若加之以師旅, 則國家有必亡之勢。 當此之時, 豈可循常狃安, 忍爲太平時事乎? 臣等竊聞, 宦官、宮妾之數浸廣, 內官百有六十, 內人二百三十, 別監百有五十。 冗食之費不貲, 而頃日裁減之議, 獨不及此, 殊無宮府一體之意。 古之賢君, 左右近習, 纔令傳命, 亦有遇災而放出宮人者。 請內人、宦官、別監竝加減省。 內需司之不罷, 臣等固知聖意所在, 而到此地頭, 豈可忘遠圖, 而蓄私藏哉? 請命革罷, 以聳動國人之心。 諸宮家、勳臣賜牌免稅及折受立案等事, 極其滋蔓, 或有廣占民田, 招集逋逃, 至於蘆田、魚箭、鹽盆、海澤之利, 亦莫不橫占, 小民無所着手。 此皆昏朝之斂怨召禍者, 尤而效之, 豈不痛心? 當此危亡之日, 君上則旣有所減損, 而未聞勳戚能自建請, 輸補公家者, 此豈人臣體上之道哉? 且各衙門所儲, 動以萬計。 其屯田、魚箭、鹽盆冒占之弊, 一如宮家, 當此之時, 何敢自私, 以爲無益之費乎? 請令各道監司, 査出啓聞, 竝皆革罷, 收其所入, 以補軍需。 度支事務甚繁, 而郞官數少, 凡諸文簿, 專委於算員、書吏之手, 竊簿書、盜財物, 無所忌憚。 頃因臺諫之啓, 雖有減損之名, 而實害未除, 請依《大典》, 汰去算員、書吏之數, 加出郞官數員, 分掌出入之數, 各自會計, 以杜奸濫。 且聞書吏、算員之犯罪者, 雖極狼藉, 而苞苴所行, 能使鬼神, 故掩置不發。 請依《大典》頑惡鄕吏例, 歲抄其尤甚奸濫者, 全家徙邊, 官員之循私容護者, 論以贓律。" 答曰: "今觀啓辭, 或有未詳曲折處, 或有名數誤書者。 事涉瑣屑, 姑不言及矣, 然竝令大臣參酌處置。" 大臣請竝依諫院啓辭裁減, 答曰: "諸宮所屬, 則先朝之所賜, 不忍遽屬之公也。 內官、內人, 則使令雖不足, 當量減。 燒木則當減大內二竈矣。" 大臣仍請減各處所輸燒木之價, 所減木綿九百三十六匹。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4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염업(鹽業) / 수산업-어업(漁業)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