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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3월 4일 기유 3번째기사 1636년 명 숭정(崇禎) 9년

신경진·이서 등을 인견하여 군국의 일을 함부로 논하는 대신을 경계케 하다

신경진(申景禛)·이서(李曙)·김자점(金自點)을 명초하여 인견하였다. 상이 신경진 등에게 일렀다.

"근래 나이 어린 대간들이 사체도 모르면서 군사를 뽑는 데 대해 말하기도 하고 군량을 대는 데 대해 말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군국(軍國)의 일은 그 결단이 조정에 있었다. 그런데 어찌 사람마다 지휘할 수 있겠는가. 전투를 맡은 자가 싸움에 임해서 싸우지 않고 군량을 맡은 자가 군량을 대어 주지 못한다면 논핵해도 좋지만 서둘러 미리 알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별다른 기묘한 계책도 없으면서 이와 같이 번거롭게 굴고 있으니 매우 그르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命招申景禛李曙金自點引見。 上謂景禛等曰: "近來年少臺諫, 不識事體, 或言抄兵, 或言繼餉。 自古軍國之事, 斷在廟堂, 何可人人而指揮乎? 主戰者臨陣不戰, 主糧者不能給餉, 則論之可也, 而徑欲預知, 且別無奇計, 而如是煩瀆, 殊極非矣。"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2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