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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9월 15일 임술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시전》을 강하다. 최명길이 화폐의 통용을 건의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주강(晝講)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난 뒤에 지경연 최명길이 아뢰기를,

"돈을 사용하는 법은 널리 통용하지 않으면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사사로운 주전을 금하는 것이 비록 고법(古法)이긴 하나, 만약 사사로운 주조를 막으면 돈은 통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사사롭게 주조하면 경중(輕重)이 차이가 나고 후박(厚薄)에 제한이 없어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폐단이 심하면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사사롭게 주조하게 하여 그 쓰임이 널리 퍼진 뒤에 금해도 가할 듯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백성들은 본래 바라지 않는데, 금지하는 법만을 먼저 만든다면 어찌 시행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비국이 불가하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1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금융-화폐(貨幣)

○壬戌/晝講《詩傳》。 講訖, 知經筵崔鳴吉曰: "用錢之道不廣則難行。 禁私鑄, 雖是古法, 然若禁私鑄, 貨不行矣。" 上曰: "不然。 私鑄則輕重不等, 厚薄無制, 民不信矣。" 鳴吉曰: "弊甚則必變。 令民私鑄, 其用旣廣, 從而禁之, 亦或可也。 國家用錢, 民本不願, 而禁法先立, 豈有可行之理?" 上令備局議之。 備局以爲不可,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1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