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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5월 14일 계해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강화도로 옮기는 문제로 이견이 생기다

열성의 수용(睟容) 중 어느 왕인지 분간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강화도로 옮겨 모시려 하였다. 행 사직(行司直) 강선(姜璿)이 상소하기를,

"신이 임진년에 종묘서 직장으로 있으면서 묘사(廟社)의 신주를 모시고 영유(永柔)로 호종하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수용 한 위를 모시고 왔기에 신이 제조 최유원(崔有源)·윤자신(尹自新) 등과 살펴 보았더니, 용안은 완연히 의구하고 뒷면에 습기가 차서 썩기는 하였으나 ‘문종’ 두 글자는 자획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계문하고 종이에 싸서 모셔 두었으나, 환도할 때 와서는 신이 본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어느 감실에 봉안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어느 왕인지 분간되지 않는 수용을 강화도로 옮겨 모시는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뒷면이 마멸되어 분간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이 그 당시의 묘관(廟官)으로서 그것이 분명히 문종의 수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감히 상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윤방이 아뢰기를,

"강선이 이른바 수용 뒷면의 두 글자는 비록 햇수가 오래되어도 마멸될 리가 없을 듯합니다. 또 신이 지난 가을에 종묘를 봉심하고 나서 열어 본 바, 얇은 생초(生綃)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와 너비는 한 자에 불과하고 뒷면의 표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끼었으며 색깔도 퇴색해 있었습니다. 정자(程子)의 말에 ‘영정이란 털끝 하나가 맞지 않아도 이는 딴사람이므로 털끝 하나도 착오가 없어야 영정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비록 문종의 수용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함부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종전 의논대로 강화도에 모시는 것만 같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9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癸亥/列聖睟容, 有不辨某朝者, 將移安于江華, 行司直姜璿上疏曰:

臣於壬辰年, 以宗廟直長, 奉陪廟社主, 扈從於永柔, 有一人自京城奉一睟容而至, 臣與提調崔有源尹自新等奉審, 則龍顔宛然依舊, 後褙水濕腐朽, 而猶有文宗二字, 字畫十分明白, 啓聞後, 裹以紙而奉陪矣。 及至還都, 臣已遞本職, 未知其奉安於何室也。 今聞朝廷不辨某朝御容, 將有移安江都之擧。 此必歲月已久, 後褙剝落, 無從審辨而然也。 臣以其時廟官, 明知其爲文宗御容, 不敢不達。

上命議于大臣。 領議政尹昉曰:

"姜璿所謂睟容後褙二字, 雖年久, 似無磨滅之理, 而臣前秋奉審宗廟, 仍得開視, 則只薄綃一片, 長廣俱不過一尺, 全無後褙標識, 而且經霾色褪。 程子曰: ‘影子一髭髮不當, 便是別人, 須無一毫差, 方可。’ 以此觀之, 雖知爲文宗御容, 而似難輕議。 莫如仍前議定, 奉安于江都。"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9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