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월 8일 기미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이조 판서 최명길이 체직을 청하니, 허락하다

이조 판서 최명길이 상차하기를,

"신이 못난 사람으로서 이조의 관직에 있은 지 4년이 되어, 천도(天道)로 보나 인사(人事)로 보나 영광이 극에 달하였기에, 남다른 은수(恩數)가 또 내려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엎드렸던 몸을 벌떡 일으켰고 다시 황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대저 은총을 탐내는 것은 소인의 상정(常情)이고 몸을 다 바쳐 나라에 보답하려는 것은 미신(微臣)의 지원(至願)인데, 신이 이 관직을 전담하고 있은 지가 이미 오래지만 일은 대개가 잘못되고 정치는 볼 만한 것이 없어서, 세도(世道)에는 아무 보탬이 없이 비방의 소리만 더 높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감히 전형의 자리를 사유물로 알고 한결같이 무릅쓰고 머물러 있어서, 스스로 나라를 저버리고 몸을 그르치는 죄에 빠지겠습니까. 체직시키소서."

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己未/吏曹判書崔鳴吉上箚曰:

臣以無似, 待罪天官, 四年于玆, 天道、人事, 亢滿極矣。 異數之加, 夢寐不到, 病伏之中, 蹶然而起, 繼以戰灼。 夫貪恩戀寵, 小人常情, 盡瘁報國, 微臣至願。 第臣之忝冒此任, 旣專且久, 事多妄作, 政無可觀, 無補世道, 只益訾謗。 尙何敢以銓衡之地, 認爲私有, 一向冒居, 以自陷於負國誤身之誅乎? 請賜遞免。"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