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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월 3일 갑인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간원이 혼자 왕을 대면한 최명길을 추고하도록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여쭈는 도리는 공적인 일이라면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고 군사 기밀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대신에게 의논하여 함께 입대를 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번 이조 판서 최명길이 혼자서 입대를 청한 것은, 일의 체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혼자 입대하여 비밀히 아뢰는 길이 이 일로 인해서 열리게 된다면 그 해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최명길이 도목정(都目政)이 끝난 뒤에 구례를 따르지 않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 경솔히 입대를 청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작은 잘못이니 추고까지 할 것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8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甲寅/諫院啓曰: "人臣告君之道, 所言公, 公言之可也; 事涉軍機, 則議于大臣, 與俱請對可也。 頃者吏曹判書崔鳴吉獨請引對, 非但有乖事體, 日後獨對密啓之路, 因此或開, 則其害有不可勝言。 請推考。" 答曰: "崔鳴吉都目政罷後, 不循古規, 以不關之事, 率爾請對, 其處事不可謂之盡美矣。 雖然此是小過, 不必推考。"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8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