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시전》을 강한 후, 최명길이 돈의 유통·음사에 대해 아뢰다
주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최명길이 아뢰기를,
"이번 전화(錢貨)의 사용에 대하여 김신국은 꼭 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심열(沈悅)은 절대로 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김시양(金時讓)은 그 중간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신국이 지금 호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니, 어쩌면 행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사용하게 한 이상 중도에 폐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용하여도 폐단이 없었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먼저 송도(松都)에 시행한 뒤에 확대하여 국중(國中)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이르라."
하였다. 상이 최명길에게 이르기를,
"용렬한 자가 참하(參下)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 경이 입사(入仕)하는 길을 알맞게 줄인 것은 참으로 옳다. 지금 과거 급제를 우선으로 하고 음사(蔭仕)를 뒤로 하면 인재를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음사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서 관학(館學)에 출입한 자나 부형(父兄)의 자제가 들어가는데, 이들 중에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적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벼슬길에 나갔는데, 지금에는 아주 어린 사람들이 모두 음사로 벼슬을 하고 있다. 경은 대신들과 상의하여 무인을 등용하는 길을 활짝 열되 연소자가 음사에 의망되지 않게 하라."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의망할 때 문·무·음 세 글자를 기록하여 들이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음관은 나이를 제한하여 입사(入仕)를 허락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금융-화폐(貨幣) / 인사-선발(選拔)
○壬午/晝講《詩傳》。 講訖, 知經筵崔鳴吉曰: "今此錢貨之用, 金藎國以爲必可行, 沈悅以爲必不可行, 金時讓在於可否之間, 而藎國今授度支, 似或可行矣。" 上曰: "旣令行用, 不可中廢也。 且中原則用之無弊, 而我國則不然, 是何故也?" 鳴吉曰: "莫若先行於松都, 推而至於國中矣。" 上曰: "言于該曹。" 上謂鳴吉曰: "闒茸者多由參下而進。 卿之裁減入仕之路, 誠是矣。 今若先科第, 而後蔭仕, 則可以培養人才矣。" 鳴吉曰: "蔭有二路, 或有館學出入者, 或有父兄子弟者, 如此之輩, 鮮能擧職矣。" 上曰: "古者筮仕, 年長者爲之, 而今則口尙乳臭, 皆入蔭仕。 卿與大臣相議, 廣開用武之路, 而年少者不擬於蔭仕可也。" 鳴吉曰: "凡擬望時, 文、武、蔭三字, 請懸錄以入。" 上曰: "然。 蔭官則限年許仕。"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금융-화폐(貨幣)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