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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7월 12일 임인 1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이판 최명길이 관리 등용의 시정을 요구하자, 이조에서 거행 사목을 올리다

이조 판서 최명길(崔鳴吉)이 차자를 올려 청하기를,

"신이 삼가 듣건대, 조종조의 문무관은 으레 녹을 붙여주어 까닭없이 한산이 되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문무를 권장하는 일이며, 음관 수령(蔭官守令)으로 만기가 된 자는 으레 경직(京職)에 부쳤으니 이는 유공자를 보답하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 문무관으로서 한산에 있는 자가 적어도 1백여 인에 밑돌지 않습니다. 그중 사람과 직위가 맞지 않거나, 죄과가 있거나, 혹은 나이가 많아 직책을 주기에 불합한 자 외에 두드러지게 쓸 만한데도 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녹을 받지 못하는 자가 또한 적지 않고 심지어 참상 음관(參上蔭官)으로 현저한 명망이 있는 자와 수령으로 만기가 되어, 아직 보직되지 않은 자가 무려 70, 80명에 이릅니다. 참하(參下)는 8, 9년 동안 실직의 경력을 쌓은 후에 비로소 6품으로 오르게 되는데, 한번 물러나 산관이 되면 앞서의 직함으로 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억울하다 하며 그 허물을 이조로 돌리고 있으나, 자리가 너무 부족하여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조종조의 세족 자제가 독서를 부지런히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과거에 오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과를 공부하여 이루지 못하면 문과를 포기하고 무과를 취하여 반드시 이 문·무과 두 가지를 모두 이루지 못한 후에 비로소 음재(蔭才)로 진출하였습니다. 그 경중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 보면 문과의 경우 등과한 자 중에 독서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고 무과에는 서파(庶派)거나 외방인이 많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와 직무를 담당하는 문·무관 가운데 그 성적이 음관만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신이 항상 이 두 가지를 괴이하게 여기면서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대개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도목(都目) 때마다 6품에 오르는 자가 18, 19명인데 문신 4관(四館)과 무신 3관(三館)과 3청(三廳) 10명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음관입니다. 1년 중 두 차례의 도목에서 승진하는 수는 무려 40명에까지 이르는데, 음관 초입사의 명 숫자는 경외의 참봉(參奉) 70명, 금부 도사(禁府都事) 10명, 별좌(別坐) 29명, 선공 감역(繕工監役) 6명, 동몽 교관(童蒙敎官) 4명, 내시 교관(內侍敎官) 2명, 수운 판관(水運判官) 2명, 찰방(察訪) 27명이고, 이 밖에 임시 설치한 천문(天文)·지리(地理)·명과(命課)의 교수(敎授), 치종 교수(治腫敎授)·도안청 낭청(都案廳郞廳)을 합하여 모두 1백 65명입니다.

이들은 만약 사대부들과 교유하여 명예를 취한 자가 아니면 필시 부형을 빙자한 자로서 세력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벼슬길을 트면 좋은 관직에 저절로 이르게 됩니다. 그 수가 이미 이와 같이 많고 그 형세 또한 스스로 떨칠 수 있으니, 세족으로서 교만과 태만에 빠진 자가 글 읽기와 검술에 근실하지 않고 음사로 진출하기 좋아할 것은 필연적인 사세입니다. 그런데 도목 때마다 각각 승진하는 것이 저절로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차례로 전보하여 동쪽으로 옮겨 서쪽에 보임하며 6품의 자리만 만들고 다시 사람의 기국의 타당 여부를 묻지 않으니, 경외의 제수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니거나, 전직이 만기되어도 관직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또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대전(大典)》이전(吏典)을 상고하니, 금부(禁府)의 경력(經歷)이 종4품, 도사(都事)가 종5품이며, 각사(各司)의 별좌(別坐)가 5품, 별제(別提)가 6품인데, 포폄조(褒貶條)에 의하면, 수령으로서 열 번 고과에 두 번 중등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한다 하였으니, 이른바 무록관이란 도사와 별좌를 지칭한 말입니다. 《대전》의 제작이 세조(世祖) 때 시작하여 성묘조(成廟朝)에 완성되었는데, 그 당시 각능의 참봉이 지금에 비하여 절반 밖에 되지 않고 각도 찰방의 절반은 또 서리(書吏)로 차출하여 그를 역승(驛丞)이라 불렀으며, 도사·별좌가 모두 참상직(參上職)이 되니, 초입사원(初入仕員)은 그 숫자가 적고 참상원의 숫자는 몹시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문·무관과 만기가 된 수령을 조치할 자리가 넓고 넓어 여유가 있었으나, 지금은 도사·별좌·역승 이 모두 음관 초사(蔭官初仕)로 돌아가고 기타 선공 감역 및 교수 등 별설 인원의 숫자가 또한 많고 참상은 정(正) 이하 감축된 수가 무려 60여 명에 이르니, 그 형세가 진실로 조종조와 상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정과(正科)를 권장하여 음사(蔭仕)를 억제하고 벼슬길을 맑게 하여 요행을 막아 조종의 구전을 회복하려고 하나 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도사와 별좌는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참상 문음(文蔭)의 임기가 찬 수령 및 전직자 중 쓸 만한 자로 대처하고, 외방의 마관(馬官) 및 수운 판관(水運判官)은 문·무 및 참상·참하를 막론하고 모두 능력이 있는 자로 제수하고, 관상감(觀象監)의 3학 교수(三學敎授)·도안 낭청(都案郞廳)·관왕묘 수직(關王廟守直) 등 잡기(雜歧)를 통해 정사(正仕)에 오른 자를 일체 막고 오직 그 중 공로가 있고 사람의 기국이 합당한 자만 특별한 예로 서용하되 일정한 규례로 만들지 않는다면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 폐단을 10에 7, 8은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난 후에 관원을 감축한 것은 경비를 절약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근래 임시 설치한 아문 낭청(衙門郞廳) 및 비국문랑청(備局文郞廳)·문겸선전(文兼宣傳) 등의 관직은 대부분 파직 한산에 있는 자가 하게 되니,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름만 있을 뿐, 비용을 절감한 실속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백관의 감손이 조정의 체모만 손상시켰을 뿐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난후 임시 감축한 관원을 그 수를 헤아려 설치하고 잉국(剩局)의 낭청과 문겸 등의 관은 모두 실직과 무록관으로 하며 이어 약간의 녹아(祿兒)를 감하여 비용을 절감한 실효가 있게 하면 사리에 편리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신이 외람되게 정조(政曹)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 생각하고 구구한 소견이 있기에 감히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영의정 윤방은 가하다 하고 좌의정 김류는 불가하다 하니, 상이 윤방의 의논에 따랐다. 이조가 복계하기를,

"법전에는 금부 도사·별좌가 5품이고 별제·찰방 이 6품입니다. 그것을 초입사(初入仕)로 제수하는 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기가 찬 수령을 별좌로 제수하는 일은 연로한 조사(朝士) 중에는 또한 목격하여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말한다면 이 제도의 폐지가 또한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서열 규정은 도사가 5품 위에 앉고, 별좌가 주부(主簿)의 위에 앉고, 별제가 직장(直長)의 위에 앉고 찰방이 현감의 위에 앉습니다. 사리로 말한다면 처음 입사한 자가 어찌 도리어 6품의 위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규례가 이와 같은 것은 대개 옛법을 오히려 다 폐지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최명길이 차자에 말한 뜻은 본래 경솔히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이 법의 회복을 좋아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문·무관 및 종전 직함으로 지내는 음관은 복직하기 쉽기 때문에 좋아하고, 참하로 임기가 찬 자는 6품으로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중 좋아하지 않을 자는 다만 세족의 자제로서 벼슬을 구하는 무리이니, 초사(初仕)의 길이 좁아짐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자가 많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적다면 이것으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전 폐지의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이목에 익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친다면 사람들이 아마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대신이 의논드린 가운데 하나는 인정에 불편함이 없지 않다 하였고 또 하나는 다시 신중을 가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자고 했던 것은 모두가 신중히 하자는 의도입니다. 신 등 역시 한꺼번에 시임 관원(時任官員)을 도태시켜 일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빈 자리를 따라 메꾸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수년이 지나기를 기다린 후에 그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어 생각건대, 개정할 때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대략 거행의 사목을 만들어 위에 아뢰고 시행하여 미진한 아쉬움이 없게 하였으면 합니다.

1. 법전내에는 금부의 경력이 4품, 도사가 5품인데, 근래의 예는 모두 참하로 차출하니, 자못 법전의 본의가 아닙니다. 지금 일체 법전에 의하여 시행해야겠습니다만, 5품 이상은 대부분 오랫동안 벼슬을 한 자이므로 분주함을 꺼릴 뿐 아니라 인재를 얻기도 어려울까 염려되오니 5, 6품을 구애할 것 없이 오직 참상 중 가합한 자로 하고, 문관은 참하 중 가합한 자를 의차(疑差)하여 20개월이 찬 후에 6품으로 옮길 것.

1. 법전내에는 별좌가 5품, 별제가 6품이며, 사포서(司圃署)·빙고(氷庫) 별제 외에 또 별검(別檢)이 있어 8품관이 되었는데, 지금은 통틀어 별좌라 이르고 모두 참하로 하니, 실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문·무관·음관을 구애할 것이 없이 참상으로 의차하고 5품을 지내면 별좌, 6품을 지내며 별제라 칭할 것.

1. 법전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빙고·전설(典設)·금화(禁火) 등의 사(司)는 가장 잔미한 곳이니 처음 입사하면 괴로움을 참고 직무에 이바지하여 6품으로 오르기를 구하지만, 참상은 혹시 회피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사는 참하인으로 교대로 차임하여 그대로 별검으로 칭할 것.

1. 대군 사부(大君師傅)·내시 교관(內侍敎官)·동몽 교관(童蒙敎官)은 법전에 원래 정해진 품계가 없으니, 문관·음관·참상·참하, 그리고 초입사를 구애할 것 없이 오직 경학(經學)에 조예가 있는 자로 의차할 것.

1. 수운 판관(水運判官)은 그 소임이 몹시 중하니, 문무관·음관을 구애할 것 없이 반드시 참상으로 제수하고, 문관에 있어서는 또한 참하로 교대로 차임하되 전보의 규정은 상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

1. 각역의 찰방의 문무관·음관, 참상·참하를 구애할 것 없이 모두 교대로 차임할 것.

1. 관상감(觀象監)의 천문·지리·명과의 3학 교수(三學敎授), 치종 교수(治腫敎授), 도안청 낭청(都案廳郞廳), 관왕묘 수직(關王廟守直) 등은 모두 정직(正職)이 아닌데도 도목(都目)에서는 으레 승진하니 이것이 사로(仕路)가 맑지 못한 한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나 전연 서용하지 않으면 또한 원망하게 될 것이니, 임기가 찬 후 군직 6품에 서용하되 그 재주를 헤아려 임용할 것.

1. 신하로서 관직에 제수되었을 때 사은하는 것은 예법에 당연한 것인데, 도사·별좌·사부·교관 등의 직은 사은 숙배하는 예가 있지 않으니 사리에 몹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임명하는 것을 한결같이 겸관(兼官)의 예에 의해 시행하여 그 일을 중히 할 것.

1. 찰방 중 양재(良才)·연서(延曙)·대동(大同)·어천(魚川)·금교(金郊)·은계(銀溪)·고산(高山) 등 역은 전례에 모두 문관 참상으로 제수하였기 때문에 겸찰방(兼察訪)이라 칭합니다. 경외의 제수는 원래 구애하는 바가 없으나 기타는 대부분 참하로 제수하기 때문에 겸찰방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참하 문관이 적체된 까닭으로 인하여 찰방의 빈 자리가 있으면 모두 문관으로 차출하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통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외관에 구애되어 다른 관직을 제수할 수 없다면 또한 인재가 적체되는 걱정이 없지 않을 것이니, 문관 중 청망(淸望)에 가합한 자는 구애하지 말고 겸찰방의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금부 도사와 수운 판관은 참하관으로 교대로 차임하지 말고, 관상감 교수 이하의 정직 승진은 그 의도가 범연한 것이 아니니 이것 한 가지는 전례에 의해 시행하라. 또 각역의 찰방을 범연히 교대로 차임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면 끝내는 필시 모두 참하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또한 별검의 예에 의하여 참하의 조처 숫자를 참작 규정하여 후인이 준수할 소지를 만들고, 참하 문관 찰방은 만약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자주 바꾸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 한가지 일은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라. 무록관(無祿官) 중 참하는 임명되었을 때 숙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조가 또 아뢰기를,

"각역 찰방 참하에 대해 계하한 분부는 성상께서 생각하신 바가 실로 지당합니다. 대신과 상의하여 참하 찰방 31명에 대해 그 잔(殘)과 성(盛)을 나누어 평구(平丘)·율봉(栗峯)·성환(成歡)·이인(利仁)·유곡(幽谷)·김천(金泉)·안기(安奇)·장수(長水)·소촌(召村)·송라(松羅)·창락(昌樂)·사근(沙斤)·삼례(參禮)·오수(獒樹)·벽사(碧沙)·청단(靑丹)·보안(保安)·상운(祥雲)·평릉(平陵) 등 19역은 참상 인원으로 제수하고, 중림(重林)·경안(慶安)·도원(桃源)·연원(連源)·금정(金井)·자여(自如)·황산(黃山)·성현(省峴)·청암(靑巖)·경양(景陽)·제원(濟原)·기린(麒麟) 등 12역은 참하 인원으로 제수하는데, 이번 변통하는 일은 오로지 초입사자가 너무 많아서 취하는 조치이고 보면 반드시 참하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많은 참상 중 가합한 자가 있으면 더러 교대로 차임하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하 문관 찰방을 자꾸 바꾸는 폐단도 실로 성상의 하교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일체 청선(淸選)의 길을 막는다면 인재가 아깝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한림 주서(翰林注書)로서 본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구애할 것 없이 의망(擬望)하고, 그 나머지 옥당(玉堂)·춘방(春坊)의 관은 수령의 예에 의해 계청한 후에 비로소 의망하는 것이 또한 양쪽이 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대신의 생각은 ‘관상감, 삼학 교수, 치종 교수가 정직(正職)으로 승진하는 것은 일시적 하교에서 나온 것이지, 법전에 실린 규정이 아니다. 능 참봉(陵參奉)은 생진(生進)으로 제수되어 7, 8년이 된 후에야 비로소 6품으로 오르게 되는 데 비해, 이들은 잡술로 입사하여 겨우 30개월이 지나면 참상의 정직을 받게 되니 실로 미안하다. 전의 사목에 의하여 서반(西班) 6품을 서용할 때에는 재주에 따라 임용하고 그중 드러난 성과가 있어 쓸 만한 인재는 특별히 승진을 허락해야 온당하겠다.’고 합니다.

도안청 낭청에 대해서는 병조가 누차 참상으로 제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계품하였으나, 왕왕 사정에 치우쳐 혹은 참하로 차임해 채우니 몹시 불합리한 일입니다. 앞으로 본조로 하여금 전의 계하에 따라 반드시 참상으로 차출하여 그 책임을 중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관왕묘 수직에 이르러는 광해 때에 훈련원(訓鍊院)의 권지(權知)로 나누어 차임하여 12개월이 지난 후 6품으로 승직시켰으나, 실로 따라 행할 만한 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버려두고 살피지 않았습니다. 반정 후 11년 사이에 6품으로 올라 온 자가 겨우 두어 사람뿐이었으니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폐지하면 본묘(本廟)의 수직이 없게 되므로 또한 허술할 것 같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본원의 권지 참군(權知參軍) 이상으로 나누어 차임하고 30개월이 지난 후 전례에 의하여 서반 6품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기에 감히 이렇게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3학 교수는 앞서의 하교에 의하여 권장하는 제도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2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壬寅/吏曹判書崔鳴吉上箚請曰:

臣竊聞, 祖宗朝文武官, 則例爲付祿, 未有無故作散者, 所以勸文武也; 蔭官守令仕滿者, 例付京職, 所以報有勞也。 近年以來, 文武官作散者, 少不下百餘員。 其中人器不稱, 身有罪累, 或年紀已衰, 不合除職者外, 表表可用, 而緣窠窄, 久未受祿者, 亦爲不少。 至於參上蔭官, 顯有名稱及守令仕滿, 而未得付職者, 多至七八十員。 參下積仕八九年後, 始出六品, 一番罷散, 老於前銜, 人多稱屈。 歸咎銓曹, 而窠闕甚窄, 了無下手之地。 且祖宗朝世族子弟, 勤於讀書, 務在決科。 業文不成, 則捨文取武, 必文武兩不成然後, 方得以蔭才進。 輕重之分, 有如此者, 而近來以文, 則登科者, 多是不讀書之人; 以武, 則多是庶派與外方之人, 故文武官立朝莅職, 其聲多讓於蔭官。 臣常怪此二者, 而未得其說矣, 今始思之, 此蓋有所以然矣。 每等都目, 出六品者, 十八九員, 而文臣四館, 武臣三館、三廳十員外, 其餘皆是蔭官。 一年兩都目陞遷之數, 多至四十員, 而蔭官初入仕原數, 京外參奉七十員、禁府都事十員, 別坐二十九員, 繕工監役六員, 童蒙敎官四員, 內侍敎官二員、水運判官二員、察訪二十七員、此外權設天文ㆍ地理ㆍ命課敎授、治腫敎授、都案廳郞廳, 通計一百六十五員, 而此人等, 若非交遊士夫, 以取聲譽者, 則必是藉父兄, 多有勢力之人。 一通仕路, 美官自至。 其數旣如是之多, 其勢又足以自發, 則世族之習於驕惰者, 其不肯勤業書劍, 而樂趨蔭仕者, 勢所使然, 而每等都目, 各其陞遷, 自有定式, 故次次遷轉, 移東補西, 作爲六品窠闕, 不暇更問人器之當否, 則京外除拜之或非其人, 前銜箇滿之未得付職, 亦無足怪矣。 臣竊考《大典》 《吏典》: "禁府經歷從四品、都事從五品、各司別坐五品、別提六品", 而褒貶條: "守令十考二中, 於無祿官敍用。" 云。 所謂無祿官, 卽指都事、別坐而言也。 《大典》之作, 始於世祖, 成於成廟。 其時各陵參奉, 視今減半, 各道察訪一半, 又以書吏差出, 謂之驛丞。 都事、別坐, 皆爲參上職, 則初入仕員數旣少, 參上員數甚多則文武官與箇滿守令處置之地, 固恢恢有餘, 而卽今都事、別坐、驛丞, 皆歸蔭官初仕, 其他繕工監役及敎授等別設之員, 其數亦多, 而參上則正以下減省之數, 多至六十餘員, 其勢固不得不與祖宗朝, 相反矣。 雖欲勸正科, 而詘蔭仕, 淸仕路, 而杜僥倖, 以復祖宗之舊, 豈可得乎? 臣之愚意, 都事、別坐, 一依《大典》, 參上文、蔭, 箇滿守令及前銜中可用者處之, 外方馬官及水運判官, 勿拘文武及參上、參下, 皆以有幹能者授之。 觀象監三學敎授、都案郞廳、關王廟守直等, 從雜岐, 占正仕者, 一切杜塞, 唯其中, 積有功勞, 人器可合者, 別例敍用, 而勿爲恒式, 則前項種種之弊, 可以十去七八矣。 且亂後減省官員, 所以省經費也, 而近來, 權設衙門郞廳、及備局文郞廳、文兼宣傳等官, 多以罷散者爲之, 則有省費之名, 而無省費之實, 徒令減損百官, 不成朝廷體面耳。 臣意亂後權減官員, 量數置設, 而剩局郞廳、文兼等官, 皆以實職及無祿官爲之, 仍減若干祿兒, 令有減費之實, 事似便益。 臣待罪政曹, 曉夜思度, 旣有區區所見, 不敢不陳。

答曰: "箚辭甚當。 議于大臣。" 領議政尹昉曰: "可。" 左議政金瑬以爲: "不可。" 上從議。 吏曹覆啓曰: "法典內, 禁府都事、別坐爲五品, 別提、察訪爲六品。 其以初入仕除授之規, 未知始於何時, 而仕滿守令, 除授別坐之事, 年老朝士中, 亦有見而知之者。 以此言之, 則此法之廢, 亦似不至甚遠。 卽今排班之規, 都事坐於五品之上, 別坐坐於主簿之上, 別提坐於直長之上, 察訪坐於縣監之上。 以事理言之, 則初入仕之人, 豈有反居六品之上之理哉, 而規例如此者, 蓋古法猶未盡廢故也。 臣鳴吉箚中之意, 本非輕變法制之比, 且此法之復, 悅之者亦多。 文、武官及前銜蔭官, 則以易於復職爲喜, 參下仕滿者則以易出六品爲喜, 其中不悅者, 只世族子弟求官之輩, 以初仕狹窄爲慮耳。 悅者多, 而不悅者少, 則似不以此爲疑也。 但法典之廢, 其來已久, 耳目習熟, 一朝卒然更張, 人或爲訝。 大臣獻議, 一則不無不便於人情, 一則更加詳愼, 漸次施行云者, 俱是愼重之意。 臣等亦非欲竝汰時任官員, 而一新之者也, 只欲隨闕隨補, 行之有漸, 待過數年之後, 其効方著矣。 仍念更張之際, 不無難便之節, 略爲擧行事目, 稟旨行之, 俾無未盡之歎。 一, 法典內, 禁府經歷四品、都事五品, 而近例皆以參下差出, 殊非法典本意。 今當一依法典爲之, 而但五品以上, 多是年久積仕之人, 非但憚於奔走, 亦恐得人爲難。 勿拘五六品, 唯以參上中可合人爲之, 文官則參下中可合人, 竝爲擬差, 而滿二十朔後, 六品遷轉事。 一, 法典內, 別坐五品、別提六品, 司圃署、氷庫別提之外, 又有別檢爲八品官, 今則通謂之別坐, 而皆以參下爲之, 實爲未安。 自今以後, 勿拘文、武、蔭官, 以參上擬差, 而已經五品, 則稱別坐, 六品則稱別提事, 一依法典爲之, 但氷庫、典設、禁火等處, 最爲殘司, 初入仕則耐苦供職, 求出六品, 參上則或有厭避之慮。 此三司, 則參下人亦爲交差, 仍以別檢稱之事。 一, 大君師傅、內侍敎官、童蒙敎官, 法典元無定品, 勿拘文官、蔭官參上、參下與初入仕, 惟以有經學者, 擬差事。 一, 水運判官, 爲任甚重, 勿拘文、武、蔭官, 必以參上除授, 而文官, 則亦以參下交差, 而遷轉之規, 則依常例施行。 一, 各驛察訪, 勿拘文、武、蔭官參上、參下, 竝爲交差事。 一, 觀象監天文ㆍ地理ㆍ命課三學敎授、治腫敎授、都案廳、郞廳、關王廟守直等, 皆非正職, 而都目則例爲陞遷, 此爲仕路不淸之一端, 而全然不敍, 則亦係冤悶, 仕滿後, 軍職六品敍用, 以爲量才調用之地事。 一, 人臣除職謝恩, 禮所當然, 而都事、別坐、師傅、敎官等職, 未有肅謝之例, 事甚未妥。 今後下批, 肅拜, 一依兼官例施行, 以重其事事。 一, 察訪中, 良才延曙大同魚川金郊銀溪高山等驛, 前例皆以文官參上爲之, 故稱以兼察訪, 京外除拜, 元無所拘, 其他則多以參下爲之, 故不以兼察訪稱之矣。 近以參下文官積滯之故, 凡有察訪窠闕, 皆以文官差出, 人多以爲疏快, 然若拘於外官, 而不得拜他職, 則亦不無人才鬱滯之歎。 文官中可合淸望之人, 勿爲所拘, 依兼察訪例, 施行事。" 答曰: "禁府都事、水運判官, 勿以參下官交差, 觀象監敎授以下正職陞遷, 意非偶然, 此類一款, 依前施行。 且各驛察訪, 泛然以交差定奪, 則終必盡歸於參下之人, 亦依別檢例, 參下酌定應付之數, 以爲後人遵守之地。 參下文官察訪, 若無所拘, 則必有數易之弊, 此一款, 更議處置。 無祿官中參下人, 宜勿下批, 肅拜。" 吏曹又啓曰: "各驛察訪參下啓下之敎, 聖慮所及, 實爲至當。 與大臣相議, 就參下察訪三十一員, 分其殘盛, 平丘栗峯成歡利仁幽谷金泉安奇長水召村松羅昌樂沙斤參禮獒樹碧沙靑丹保安祥雲平陵等十九驛, 則以參上人員除授, 重林慶安桃源連源金井自如黃山省峴靑巖景陽濟原麒麟等十二驛, 則以參下人員除授, 而今此變通之擧, 專爲初入仕太多之故, 則不必局定參下, 許多參上中, 如有可合者, 往往交差, 未爲不可。 參下文官察訪數易之弊, 誠如聖敎, 而但一切塞其淸選之路, 則人材可惜。 臣等之意, 翰林、注書, 被本館薦者, 勿拘擬望, 其餘玉堂、春坊之官, 則依守令例, 啓請然後, 方爲擬望, 亦似兩便。 且大臣之意以爲: ‘觀象監三學敎授、治腫敎授, 正職陞遷, 出於一時受敎, 非法典所載。 參下官中, 如陵參奉, 以生、進除授, 而七八年後, 方出六品, 此類以雜術入仕, 纔過三十朔, 卽授參上正職, 實涉未妥。 依前事目, 西班六品陞敍, 隨才調用, 而其中顯有成效, 人材可用者, 別許陞遷, 方爲穩當。’ 都案廳郞廳, 則兵曹, 屢以參上除授之意啓稟, 而往往爲私情所勝, 或以參下充差, 事甚未妥。 自今以後, 令本曹依前啓下, 必以參上差出, 以重其任爲宜。 至於關王廟守直, 則光海時, 以訓鍊院權知分差, 過十二朔後, 陞出六品, 實非當遵之例, 故時或棄而不省矣。 反正後十一年之間, 出六品者, 僅數人而已, 雖革廢可也, 但若廢此, 則本廟無守直, 亦似虛踈, 令兵曹別爲定式, 以本院權知參軍以上分差, 而三十朔後, 依前例西班六品遷轉似當, 故敢此申稟。" 答曰: "依啓。 三學敎授, 則依前下敎, 以存勸奬之規可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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