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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4권, 인조 9년 4월 8일 신해 1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이조에서 역적의 출신지인 거창과 성주의 처리 문제에 대해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역적 여후망(呂後望)거창(居昌) 사람이고 박흔(朴訢)성주(星州) 사람이니, 그 고을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邑號)를 강등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주는 일찍이 혼조 때에 신안현(新安縣)이라고 하였지만 지금 그 읍호를 그대로 쓸 필요없이 성산현(星山縣)으로 내려야 온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창의 경우는 이름은 현이지만 실은 영남우도의 큰 고을로서 물산이 풍부하고 지역이 넓어 합병하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거창 또한 혁파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2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辛亥/吏曹啓曰: "逆賊呂後望, 居昌人, 朴訢, 星州人。 當罷其守令, 降其邑號, 而星州曾在昏朝, 爲新安縣, 今不必仍用其號, 宜降爲星山縣居昌則名雖爲縣, 實爲嶺右之巨邑, 物衆地大, 難於合幷, 何以處之?" 答曰: "依啓。 居昌亦勿革罷。"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2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