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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0권, 인조 7년 2월 27일 계축 3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명화적 이충경·한성길·계춘·막동 등이 사형을 당하다

명화적(明火賊) 이충경(李忠景)·한성길(韓成吉)·계춘(戒春)·막동(莫同) 등이 사형을 당하였다. 충경 등은 모두가 해서(海西)의 모질고 사나운 도둑들로서 호란(胡亂)의 틈을 타 떠도는 백성들을 유혹해 그들을 모아 도둑이 된 것인데, 그들은 산골 깊은 곳에다 담을 쌓고는 옛날 최영(崔瑩)남이(南怡) 두 장군의 영상을 그려놓고 제를 올린 다음 저들끼리 규약을 정하고 관원을 두고 각 부서를 만들고는 서로 모여 맹세하고 충경을 우두머리로 삼아 역모를 꾀하였다.

그들은 해서에서 영동(嶺東)으로 옮겨와 살해와 약탈을 자행하면서 철원(鐵原)·평강(平康) 사이에서 출몰하다가 이번에 그 두 고을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다. 그들의 반서(反書)는 내용이 너무 흉악하고 참혹하여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1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明火賊李忠景韓成吉戒春莫同等伏誅。 忠景等俱以海西獷猂賊, 因亂, 誑誘流民, 嘯聚爲盜。 設墻山谷間僻處, 畫古崔瑩南怡兩將之像祭之, 立約條, 建官、設局, 相與會盟, 以忠景爲魁, 遂謀大逆。 自海西轉入嶺東, 肆行殺掠, 出沒鐵原平康之間, 至是, 爲兩邑所捕得。 其反書, 語極兇慘, 有不忍見者矣。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1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