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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9권, 인조 6년 8월 16일 갑진 1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황해 병사 전삼달에게 성의 수비에 관한 하교

상이 황해 병사 전삼달(全三達)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도는 나라의 중요한 지역인데 장차 어떻게 성을 수비할 것인가?"

하니, 삼달이 대답하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미리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성지(城池)와 기계 모두가 매우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충신(鄭忠信)의 말을 듣건대, 성랑(城廊)이 섬돌 위의 행랑과 같아서 적이 쳐들어와 화공(火攻)을 할 경우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모쪼록 미리 알아서 잘 수선하도록 하라. 그리고 전부터 곤수(閫帥)의 책임을 맡은 자가 제대로 인화를 이루지 못해 사졸들을 무너져 흩어지게 하였으니, 통탄스러운 일이다. 모름지기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하라. 안주(安州)가 나라의 문호라면 그 다음은 황주(黃州)이니 실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곳이다.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는 때에 지금 그대를 발탁해 임명한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이니, 모쪼록 마음과 힘을 다하라."

하고, 표피(豹皮)·궁전(弓箭)·납약(臘藥)·호초(胡椒) 등 물건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8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정(軍政)

    ○甲辰/上引見黃海兵使全三達。 上曰: "本道爲國重地, 將何以守城耶?" 三達對曰: "旣難遙度, 且聞城池、器械, 皆甚齟齬云。" 上曰: "聞鄭忠信之言, 則城廊有同階上行廊, 若賊來而火攻, 則禦之甚難云。 須預知而繕治之。 且自前受閫任者, 未得人和, 使士卒潰散, 是可痛也。 須使軍民, 親上死長可也。 安州爲國門戶, 其次黃州也。 實係國安危, 而凡事草創。 今之擢用, 有意存焉, 須盡心力。" 仍賜豹皮、弓箭、臘藥、胡椒等物。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28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