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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6권, 인조 5년 4월 22일 무오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용골 산성·의주성·능한 산성에서 전사한 이들에게 상줄 것을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용골 산성의 전투에서 중군(中軍) 김종민(金宗敏)의 시종 역전한 상황이 장계 내용에 여러 번 나오니 우선 논상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답하기를,

"당상으로 승진시키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이흥(南以興)·김준(金浚)·장돈(張暾)·전상의(全尙毅)·김양언(金良彦) 등에게는 이미 포증(褒贈)의 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김준의 아들 유성(有聲)김준의 첩 양녀 김씨 성을 가진 여인이 동시에 함께 죽었으니 더욱 가상합니다. 정표하시어 절의를 권면하소서. 의주성(義州城) 안에 있던 장수들은 방비를 잊고 있다가 습격을 받은 것으로서 잘못이 없지 않기 때문에 즉시 포상(褒賞)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듣건대 이완(李莞) 등이 군사를 모아 거리에서 싸워 매우 많은 적을 죽였고 힘이 다하여 패했다 하니 그 중에서 뚜렷이 드러난 이완·최몽량(崔夢亮)·여영원(呂榮元)·김제정(金濟鼎)·양극(梁𧩦) 등에게는 모두 추증(追贈)하게 하소서. 능한 산성(凌漢山城)이 함락되던 날 선천 부사(宣川府使) 기협(奇恊)은 단의(段衣)도 벗지 않는 채 적을 쏘다가 살해되었습니다. 본성을 지키던 신하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는데 기협만이 홀로 죽었으니 더욱 가상합니다. 포증(褒贈)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9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윤리(倫理)

    ○備局啓曰: "龍骨之戰, 中軍金宗敏終始力戰之狀, 累出於狀啓中。 請先論賞, 以示奬勸。" 答曰: ‘陞堂上。" 又啓曰: "南以興金浚張暾全尙毅金良彦等, 已有褒贈之命, 金浚之子有聲及其妾良女姓人, 同時俱死, 尤極可嘉。 請令旌表, 以勸節義。 義州城中諸將, 忘備被襲, 不無所失, 故不卽褒賞, 今聞李莞等聚兵、巷戰, 殺賊甚多, 力盡而敗。 其中表表如李莞崔夢亮呂榮元金濟鼎梁𧩦等, 宜竝令追贈。 凌漢城陷之日, 宣川府使奇協, 不脫段衣, 射賊被殺。 本城守臣, 皆被俘於賊, 而獨死之, 尤極可嘉。 請加褒贈。"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9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