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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3월 10일 정축 3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약탈하는 청 군사를 공격할 것을 합계하다

합계하기를,

"적병이 물러갔다고는 하나 산로(山路)와 해군(海郡)에 사방으로 나타나서 약탈하므로 백성들이 자녀와 재산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오늘날의 화친이 처음에는 백성을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갓 백성을 어육이 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하는 백성의 부모이신데 어찌 안타까이 보기만 하고 구원해주지 않으십니까.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급히 정예병을 초발해서 가까운 길로 속히 가서 형세를 보아 초살하여 약탈을 금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 장수들에게 하유하여 기미를 살펴 진퇴하면서 좌우에서 공격하여 적의 기마병으로 하여금 멋대로 출몰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적들은 꺼리는 마음이 있게 되고 우리 백성의 목숨도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국의 계사에 ‘김기종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적장에게 갖추어 보내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 일은 근거할 곳이 없을 뿐더러 오가는 즈음에 필시 뜻밖의 엄습을 당할 걱정이 있으니,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병사를 초출하여 초살하자는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조처토록 하라."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오랑캐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처음 맹약한 뒤에 약탈이 갈수록 심하니, 조정에서 만약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관서 지방의 백성들을 적들의 손아귀에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본사의 계사에서도 이런 뜻을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성상의 하교가 실로 심원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서 감히 다시 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신의 의논이 또 이러하니 체신(體臣)으로 하여금 섬 안의 정예병 3천 명을 초발하고 특별히 날랜 장수를 정하여 정충신에게 보내어 그의 명령을 따르게 하소서. 술과 안주를 갖추어 보내는 일은 실로 병화(兵禍)를 완화시키는 계책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회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그만두게 하고 싶어도 길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合啓曰: "賊兵雖退, 而山路海郡, 四出殺掠, 子女、財畜, 蕩覆無餘。 今日之和, 初出於爲生靈之計, 而適足爲魚肉生靈之歸。 殿下爲民父母, 何忍恝視而莫之救乎? 卽令廟堂, 急抄精銳, 便道取疾, 觀勢進勦, 禁遏旁掠, 且下諭諸將, 相機進退, 左右挾持, 使賊游騎, 不得任意出沒然後, 賊有忌憚, 而民命亦可以救濟矣。 備局啓辭: ‘使金起宗, 備送牛酒于賊將’ 云。 非但事甚無據, 問遺往來之際, 必有意外掩襲之患, 請勿擧行。" 答曰: "依啓。 抄兵進勦等事, 令廟堂酌處。" 備局回啓曰: "情無厭, 初約之後, 搶掠轉甚。 朝廷若不顧念, 則是將關西赤子, 盡委伊賊之手, 故前日本司啓辭, 亦及此意, 而聖敎實有深遠之慮, 不敢更請。 今臺論又如此, 令體臣抄發島中精銳三千餘名, 別定驍將, 送于鄭忠信處, 使之聽其節制, 至於牛酒備送事, 實係緩禍之策。 行會已久, 雖欲追止, 其路末由。"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