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관을 파견하여, 침략하지 말고 포로도 보내줄 것을 국서에 써서 보내다
선전관을 파견하여 국서를 가지고 적진에 가게 했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유 부장(劉副將)이 떠난 후에 듣건대, 왕자가 이미 병사를 철수하여 서쪽으로 갔다고 하니, 맹약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알 만합니다. 우리 두 나라가 맹약을 이루기 전에는 적국이었지만 맹약을 이루고 난 후에는 바로 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포로로 잡혀간 남녀 백성을 쇄환해 달라는 뜻을 게첩 중에 언급했던 것입니다. 근간에 초보(哨報)를 보니 귀국이 세 길로 병사를 나누어서 군읍을 침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모조리 살육을 당하고 심지어는 잠사(潛師)로 신계(新溪)를 습격했다고 하니, 듣기에 대단히 실망이 됩니다. 부하 여러 장수들이 왕자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왕자께서는 엄하게 금단하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안도하게 하시고 전후 수차례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쇄환하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노략질을 방치하여 남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남의 아내를 과부로 만든다면 향을 피우고 맹약을 하여 태평을 함께 누리자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으며, 천지신명이 어찌 귀국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왕자는 노력하십시오. 이 일 때문에 전차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8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遣宣傳官, 持國書, 送于賊中。 其書曰:
劃副將去後, 聞王子已解兵而西, 足見遵守約誓之意也。 我兩國約未成時, 是爲敵國, 約成之後, 便成一家, 故曾將被擄男女刷還之意, 及於揭帖中矣。 近接哨報, 貴國三路分兵, 勦掠郡邑, 許多生靈, 盡被俘殺, 至於潛師, 猝襲新溪云。 聞來, 大失所望。 無乃部下諸將, 不遵王子約束, 以至於此耶? 願王子, 嚴行禁斷, 俾民按堵, 將前後被擄人, 一一刷還, 使之各歸鄕土, 是所望也。 不然而任他搶掠孤人之子、寡人之妻, 則香火莅盟, 共享太平之意, 果安在哉? 天地神明, 豈不致怪於貴國乎? 王子其勉之。 爲此專差不宣。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8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