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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3월 4일 신미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적을 벤 좌위장 조광필 등에게 상을 주다

자모장(自募將) 민람(閔灠)모라산(毛羅山)에서 복병(伏兵)을 하고 있었는데 좌위장(左衞將) 조광필(趙光弼) 등이 1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3급을 베었으며 호마(胡馬) 6필과 활·칼 등의 물건을 탈취하여 군문에 바쳐왔다. 김류가 아뢰기를,

"화친의 일을 이미 이룬 상황인데, 이들의 진퇴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몸을 돌보지 않고 힘껏 싸워 적을 베어 바쳐왔으니 우리 나라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고 하겠다. 조사해서 상을 주도록 하고 진퇴에 관한 일은 적당하게 처리하라."

하고, 이어 바쳐온 적의 귀를 성문에 매달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自募將閔灠, 伏兵於毛羅山, 左衛將趙光弼等, 射殺十餘賊, 斬三級, 奪馬六匹、弓刀等物, 來獻軍門。 金瑬啓曰: "和事已完, 此軍進退, 何以定之?" 上曰: "此人等忘身力戰, 斬賊來獻, 可謂東國有人。 査出論賞, 進退便否, 量宜處置。" 仍命以所獻之馘, 懸于城門。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