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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28일 을축 5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약탈하는 청 군사를 섬멸할 것을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적병이 아직도 평산과 봉산 사이에 주둔하고 있는데 유격 기병(遊擊騎兵)이 사방으로 나와 약탈하였고 그중 10여 기(騎)가 또 개성부에 이르러 여염의 사람과 말을 약탈하였다고 합니다. 방어사 조열(趙說)이 바야흐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면서도 방어에 뜻이 없었으니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적이 거짓으로 퇴각하는 척하였지만 병사를 풀어 사방에서 약탈하였으니 저들 스스로가 맹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손을 묶어놓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필영(李必榮)조열 등으로 하여금 요로를 파수하여 유격 기병을 섬멸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備局啓曰: "賊兵尙頓之間, 游騎四出劫掠, 而十餘騎又到開城府內, 劫奪閭閻人馬而去云。 防禦使趙說, 方在最近之地, 無意防禦, 誠極駭愕。 賊雖佯示捲退, 而放兵四掠, 渠自罷盟, 我亦何可束手而已乎? 請令李必榮趙說等, 把守要路, 勦絶游騎。"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