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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26일 계해 5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청군이 물러간 후 의주 부윤을 부임시키고 강령 현감 이상절·신계 병사 이익을 벌주다

비국이 아뢰기를,

"의주(義州)용천(龍川)은 적이 물러간 뒤 타다 남은 것을 수습하여 군부(軍府)를 건립해야 하는데 그 임무가 매우 중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계의 고하에 구애없이 정하게 가려서 차출하여 적이 물러간 다음 부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의주 부윤은 전일에 차출한 사람으로 적이 물러간 다음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령 현감(康翎縣監) 이상절(李尙節)이 주장(主將)을 돌아보지 않고 맨 먼저 도주하고 나서 허위로 아문에 보고하여 군정(軍情)을 동요시켰으므로 백의 종군토록 하였습니다만 이는 족히 그의 죄를 징계할 수 없으니, 변방에 충군시키소서. 신계(新溪)를 침범한 적병이 1백 기(騎)도 못 되었는데, 병사 이익(李榏)이 병사 1천여 명을 거느리고서도 풍문만 듣고 달아나 무너졌으니, 체신으로 하여금 적당하게 헤아려서 벌을 주어 제장들을 격려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備局啓曰: "義州龍川賊退之後, 收拾餘燼, 建置軍府, 其任甚重。 令該曹不拘爵秩高下, 極擇差出, 待其賊退, 赴任何如?" 答曰: "義州府尹, 則以前日差出人, 使之待賊退赴任。" 又啓曰: "康翎縣監李尙節, 不顧主將, 首先逃走, 瞞報衙門, 動搖軍情。 白衣從軍, 不足以懲其罪, 請邊地充 軍。 賊兵之犯新溪者, 未滿百騎, 兵使李榏, 領兵千餘, 望風奔潰。 請令體臣, 量宜施罰, 以勵諸將。"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