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최명길을 찬출하도록 청하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완성군(完城君) 최명길이 군국(軍國)의 정사를 마음대로 천단하여 나라를 그르치고 일을 낭패시킨 죄가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는 계책을 일찍 정한 것과 임진강을 지킬 것이 없다는 의논도 이를 시종 주장한 사람은 명길입니다. 자기의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공의를 억제함으로써 국사를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게 만들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도 또 화의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 이에 교활한 오랑캐를 믿을만 하다 하고 항복한 장수를 충절이라 하는가 하면 온 나라의 힘을 다 기울여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고 천승(千乘)의 존엄함을 굽혀 견양(犬羊)의 무리를 친히 접견하게 하였으니, 이는 다 명길이 한 짓입니다. 무릇 혈기가 있는 사람이면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속히 찬출하도록 명하여 대중들의 분노를 통쾌하게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국사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은 묘당의 책임인데 그대들은 명길에게 죄를 돌리니 그 뜻을 모르겠다. 조금도 죄줄 만한 일이 없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말라."
하였다. 양사가 여러 날 고집하였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고 추고만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7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兩司合啓曰: "完城君 崔鳴吉, 專擅軍國之政, 其僨國敗事之罪, 不一而足。 至於早定去邠之計, 不守臨津之議, 終始主張者, 鳴吉也。 欲售己見, 拑制公議, 以致國事, 到此十分地頭, 豈不痛哉? 及今又以和議爲己任, 乃謂狡虜爲可信, 降將爲忠節。 竭一國之力, 以充谿壑之慾; 屈千乘之尊, 親接犬羊之醜, 此皆鳴吉爲之也。 凡有血氣者, 莫不憤惋, 請亟命竄黜, 以快輿憤。" 答曰: "國事之議定, 在於廟堂, 而爾等歸罪於鳴吉, 未曉其意也。 少無可罪之事, 更勿煩瀆。" 兩司累日論執, 上竟不從, 只命推考。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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