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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10일 정미 3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양사가 강홍립을 참수하고 청 사신을 접대하지 말 것을 청하다

양사가 아뢰기를,

"저 적이 위협하여 화친하자는 것은, 모두 강홍립 등이 모주(謀主)가 되어 흉계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모욕을 감수하고 또 호차를 끌어들여 행궁에서 친히 접견도 하려고 하니, 고금에 어찌 이러한 치욕이 있겠습니까. 먼저 홍립 등을 참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묘당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다. 근거없는 말은 역시 적실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의논을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홍립은 바로 오랑캐에게 항복한 반신(叛臣)인데 상께서 그에게 좌석을 권하고 접견하였으니 국가의 수욕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듣건대 호차가 상과 예를 대등하게 하고자 하여 머뭇거리고 오지 않자 전하께서 오히려 뜻을 굽혀 접견하시고자 한다고 하니, 신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놀라 심담이 모두 찢어졌습니다. 전하께서는 당당한 천승의 높은 신분으로 개돼지와 더불어 차마 주객의 예를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차마 말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 터이니,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령과 천하 후세의 사람들이 전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군신 상하가 배수진을 치고 한번 싸워 함께 사직을 위해 죽어야지, 어찌 차마 우리 전하로 하여금 저 오랑캐의 차인에게 치욕을 감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차를 접견하겠다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강홍립이 오랫동안 오랑캐에게 있다가 국가를 위하여 나왔으니 정상이 용서해 줄 만한 점이 있는데, 지금 심지어 반신으로까지 지목하니 또한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 뒤로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兩司啓曰: "彼賊劫和, 無非弘立等爲之謀主, 而贊成兇計也。 朝廷甘受侮辱, 又引差, 親接於行宮, 古今羞辱, 豈有如此者乎? 請先斬弘立等。" 答曰: "廟議已定。 道路之言, 亦不眞的, 更勿爲如此之論。" 又啓曰: "弘立乃降之叛臣也。 自上賜之坐而見之, 國家之羞辱極矣。 況聞差, 欲與之抗禮, 遲回不來。 殿下猶欲屈意接見云, 臣等相顧驚駭, 心膽俱裂。 殿下以堂堂千乘之尊, 乃與犬豕, 忍行主客之禮乎? 若此不止, 則終至於不忍言之地, 而後已, 祖宗在天之靈, 天下後世之人, 謂殿下爲何如也? 君臣上下, 背水一戰, 同死社稷, 豈忍使我殿下, 甘心受辱於伊之差人乎? 請還收接見差之命。" 答曰: "姜弘立久陷中, 爲國事出來, 情有所可恕。 今者至於目之以叛臣, 不亦冤枉乎? 今後勿爲如此之言。"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