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7일 갑진 11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강숙·박립이 화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청나라 서신을 가지고 오다

강숙박립이 호서(胡書)를 가지고 적중에 나왔는데,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강화하려 하자 귀국이 바로 관원을 차출하여 보내어 응하기에 우리는 진실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듣건대 평양황주를 잘못 지킨 장관을 잡아가고 신관(新官)이 와서 병정을 정리하여, 대로(大路)와 연강(沿江)이 모두 병마가 주둔하는 군영이 되었음은 물론 또 각처에서 병사들을 모아 훈련시킨다 하니, 진심으로 우호를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차인이 갔을 적에 귀국의 임금이 불러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국 사람이 우리 차인을 불러 무릎을 꿇리고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하니 그대들의 관원이 망령되이 스스로 높고 큰 체한 것입니다. 이는 예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8부도(八部道)의 소민(小民)을 내보내서 국가의 큰일을 파괴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귀국에게 명나라와 단절하라고 하고나서 우리는 바야흐로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온 글을 보건대 전처럼 천계(天啓)024) 연월(年月)을 썼습니다. 이미 이러할진대 어떻게 우호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를 출동시킨 것은 원래 이 명나라 때문인 것입니다. 일이 완결되면 바로 떠나가겠지만 일이 완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왕경(王京)으로 가 주둔하여 1년 동안 농사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귀국이 그때에는 후회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註 024]
    천계(天啓) : 명 희종(明熹宗)의 연호.

姜璹朴雴, 持書來自賊中。 其書略曰:

我欲講和, 貴國卽差官來講, 我以爲實。 今聽平壤黃州失守將官拏去, 新官來, 整理兵丁。 大路、沿江, 俱是兵馬下營, 又各處聚兵錬士, 非實心講好。 且我差人去, 貴國王不惟不叫見, 貴國之人叫我差人, 跪舞行禮, 儞的官員, 妄自尊大。 看來不是爭禮節, 整差八部道之小民, 壞國家之大事也。 我向說, 貴國與南朝斷絶, 我方講和, 今見來文, 照舊書天啓年月。 旣如此, 怎麽講得好? 我起兵, 原是爲南朝而起。 事若完, 卽去, 若事不完, 我至王京駐下, 耕種一年, 也不回去。 貴國那時, 追悔何及? 云。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