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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2일 기해 5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청 사신이 갑곶에 이르렀는데 서신은 화친하자는 것이다

호차(胡差)갑곶(甲串)에 이르렀는데, 호서(胡書)는 다음과 같다.

"대금국(大金國) 이왕자(二王子)는 조선 국왕에게 답서를 보냅니다. 두 나라가 화친하고 좋게 지내자는 것은 다 함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국이 참으로 화친을 바란다면, 꼭 종전대로 명나라를 섬기지 말고 그들과 왕래를 끊고서 우리가 형이 되고 귀국이 아우가 됩시다. 명나라가 노여워하더라도 우리 이웃 나라가 가까운데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 의논과 같이 한다면, 우리 두 나라가 하늘에 고하고 맹세하여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어 함께 태평을 누릴 것입니다. 일이 완결된 뒤에 상(賞)을 내리는 격식은 귀국의 조처에 달려 있으니, 국사를 담당할 만한 대신을 차출하여 속히 결정하여 일을 완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가는 길에 시간만 지연되어 불편할 터이니, 우리를 신의가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差到甲串書曰:

    大金國二王子, 答書于朝鮮國王。 兩國和好, 共言美事。 貴國實心要和, 不必仍事南朝, 絶其交往, 而我國爲兄, 貴國爲弟。 若南朝嗔怒, 有我隣國相近, 何懼之有? 果如此議, 我兩國告天誓盟, 永爲兄弟之國, 共享太平。 事完之後, 賞格在貴國裁處, 可差擔當國事大臣, 速決完事。 不然, 途道往返, 羈遲不便, 毋視我爲不信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