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1일 무술 3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에서 능력있는 관원이 국서를 가져가게 하고, 강홍립·박난영에게 상을 줄 뜻을 알리다

비국이 아뢰기를,

"박입(朴雴) 등이 ‘호장들이 다 우리 나라에서 문관을 차송할 것을 바란다.’고 하지만, 이미 사람을 보내 우호를 통하였으니 문관과 무관을 구별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담략이 있고 사리를 아는 관원 한 사람을 택하여 국서를 휴대시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강홍립(姜弘立)박난영(朴蘭英) 등은 적에게 함몰당한 지 10년이 되도록 신하의 절개를 잃지 않았으며 지금은 또 화친하는 일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종국(宗國)을 잊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화친에 대한 일이 완성되면 스스로 살아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이 가는 편에 전의 허물을 없는 것으로 하고 정중한 상으로 대접하겠다는 뜻으로 밀유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備局啓曰: "朴雴等以爲: ‘將輩, 皆要我國差送文官’ 云。 旣已送人通好, 則文武何擇焉? 宜擇有膽略解事者一員, 持國書以送。 且姜弘立朴蘭英等, 陷賊十年, 不失臣節。 今又力主和事, 不忘宗國之心, 據此可知。 和事旣完, 自當生還。 今於其子之行, 請密諭以洗滌前愆, 待以優賞之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