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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1월 25일 계사 8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정충신을 등용하고 경기도의 속오군을 강도에서 쓸 것을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서쪽 변방의 노숙한 장수들은 모두 패전하여 죽었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정벌을 위임할 만한 자는 정충신만한 이가 없습니다. 비록 질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폐한 데 이르지는 않았으니, 신들의 생각에는 부원수에 임명하고 서북(西北)의 관병을 부여하고 삼남의 군병으로써 첨가하여 장만과 함께 진퇴를 상의하게 하면 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류의 장계에 ‘경기의 수변과 해서 연해의 각 고을 창고에 있는 곡물을 모두 강도에 수송해 보내도록 하고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풍덕(豐德)·인천(仁川)·부평(富平) 등 고을의 속오군(束伍軍)은 다 주즙(舟楫)에 익숙한 사람들이므로 남한 산성에 쓰면 조련하지 않은 군병이 되지만 강도(江都)에 쓴다면 이만큼 정예화된 군졸도 없다.’ 하였는데, 김류의 소견은 실로 적절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시행하소서.

대가가 출행하신 후에는 해로가 격절하여 번신이 만일 하나하나 품명하려 한다면 반드시 늦어져서 일을 추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전수(戰守)의 방략(方畧)이나 화호 문서(和好文書)에 관계된 것은 체신으로 하여금 전담해 관장하도록 하여 먼저 시행하고 뒤에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備局啓曰: "西鄙宿將, 皆已敗沒, 見在之人, 可委專征者, 無如鄭忠信。 雖有疾病, 不至委頓。 臣等之意, 以爲副元帥, 付以西北官兵, 添以三南之兵, 與張晩商確進退, 則庶有成效。 且金瑬狀啓所陳: ‘京畿水邊及海西沿海各官倉穀, 竝令輸入江都。 陽川金浦通津豐德仁川富平等官束伍軍, 皆是慣習舟楫之人, 用於南漢則爲不鍊之兵, 用於江都, 則莫非精卒。’ 金瑬所見, 實爲的當。 請依此施行。 大駕出幸之後, 海路隔絶, 藩臣若欲一一稟命, 則必有緩不及事之患。 凡係戰守方略、和好文書, 請令體臣, 專委句管, 先行後聞。"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6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